한경연, 리러치앤리서치 의뢰조사

'유통산업 규제강화’
연 3.5만 일자리 잃는다
한경연, 리러치앤리서치 의뢰조사

국경제연구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최대 3.5만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리러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통업의 영업시간 제한(월 2회 의무휴업 및 0~10시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신규출점 규제로 한해 최소 9,826개에서 최대 3만5,706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복합쇼핑몰 매출 2.5조, 일자리 3만2천 감소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경연의 ‘유통규제에 따른 영향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에 영업규제가 적용될 경우 매출액 감소폭은 전년 대비 4,851억원, 복합쇼핑몰 범주에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까지 포함하면 매출 감소폭은 2조5,221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를 2014년 기준 도소매업 고용유발계수 12.7명을 적용하면 영업시간 규제시 최소 6,161개에서 최대 3만2,031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신규출점 연간 2.4에서 0.9개로 축소

유통업체 신규 출점은 지난 3년간 연평균 2.4개씩이었다.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이 각각 2.8개, 대형마트가 1.6개였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출점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신규 출점은 0.9개로 축소될 전망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 감소폭은 2.8개에서 0.3개로 가장 큰 폭이 될 전망이다.

신규출점 감소에 영업시간 제한겹쳐

점포당 평균 취업자 수는 백화점이 1,604명으로 가장 많고 복합쇼핑몰 579명, 쇼핑센터 419명, 대형마트 179명, 기타 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신규출점 감소 전망과 함께 고려하면 한 해 동안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 총 3,675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영업시간 제한(월 2회 의무휴업, 0~10시 영업시간 제한)에다 신규 규제가 동시 적용되면 유통업계의 일자리 감소는 연간 최소 9,836개, 최대 3만5,706개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무엇보다 유통업 규제강화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점포당 중소기업 입점 비율조사 결과 쇼핑센터가 평균 85%로 가장 많고 백화점 81.6%, 대형마트 68.3%, 복합쇼핑몰 56.8% 순이었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유통업 규제로 사라질 수 있는 연간 3만여개의 일자리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올해 놀리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맞먹는 숫자라고 말하고 유통업 규제는 곧 반 일자리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영업제한 강화> 지자체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복합쇼핑몰과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10시)과 의무휴업일(매월 공휴일 2일) 지정.
<입점제한 강화>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거리제한(1km)를 폐지하고 임의로 상업보호구역 지정 가능/상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금지·제한 가능.
<입점절차 강화> 지역협력계획서 작성범위를 개설 점포의 반경 3km로 규정/3km 內 인접 지자체가 존재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상권영향평가서를 제3의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의무화/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에 (준)대규모점포 입점 예정 업종 포함/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 자는 지역협력계획서 대신 지역상권발전기여금을 납부하고 등록 신청 가능/지자체장은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이 미흡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에 불응할 경우 대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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