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안 연장 논란을 집중 보도한 KBS 9시 뉴스, 사진 KBS 9시 뉴스 캡처

[이코노미톡 안경하 기자]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시한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들이 현재 국회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3월 24일이 되면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법률 유예 기간이 종료한다. 만약 기한 연장과 법률 개정 등과 같은 보완 사항이 없는 경우 3월 25일부터 전국 축산농가의 85%는 미허가 축사라는 오명 아래 폐쇄 조치 대상이다. 이는 전 국민에게 국내 축산 농가에서 생산하는 육류 공급이 거의 중단될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수치다.

▲ 축사 5만 곳 폐쇄 위기를 보도한 KBS 9시 뉴스 , 사진 KBS 9시 뉴스 캡처

이와 관련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2월 15일 보도된 KBS 9시 뉴스 '앵커&리포트' 코너에서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 연장에 대한 축산 농가의 입장과 배경 그리고 문제점을 자세히 취재 후 보도했다.

KBS 보도에서 현행 법안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전국 축사 5만 곳을 폐쇄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2012년 4대강 이른바 녹조 라떼 현상으로 논란이 일자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가축 분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법 개정에 나서면서 이번 갈등이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KBS 보도국이 축산 농가를 만나 현재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축산 농가를 찾아가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2대 째 축산 농가를 운영하는 손 모 씨는 "우리 농가가 먼저 입주 후 학교가 들어섰다. 그런데 학교가 우리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 농장을 패쇄하라는 것에 대해 왜 그러냐고 항의했더니 시에는 그때 당시에 (정책 당국이) 잘못한 것 잘못한 것이고, 현재 법으로는 학교 주변 200미터 내에 축사가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 줄 수 없는 거니까 (농장 폐쇄 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고 억울한 현실을 전했다.

▲ 축산 농가 이후 학교가 들어섰지만 실정과 다른 법안으로 축산 농가 폐쇄 통보를 받은 억울한 사연, 사진 KBS 9시 뉴스 캡처

또 서 모씨는 "다 몇십 년간 축사를 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당장 못 하게 한다? 또는 철거를 한다? 그럼 그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라고 답답한 현실을 전하며 최소 적법화 연장이라도 해 달라고 촉구했다.

▲ 현행 법률이 실정과 다른 점을 호소하는 축산농민, 사진 KBS 9시 뉴스 캡처

또, KBS 9시 뉴스는 축산 농민들과의 취재를 통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들이 자신들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적법화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지금까지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우리 농가들이 도저히 현실성 없는 26개의 법에 얽혀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KBS 9시 뉴스 제작진은 전국 축산관련 단체장들의 단식농성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의 삭발식 장면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 전국 축산관련 단체장들의 미허가 축사 개정 연장 미 법률 개정을 호소하며 진행한삭발식, 사진 출처 KBS 9시 뉴스 캡처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지금까지 적법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26개의 법에 얽혀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 현행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김홍길 한우협회장, 사진 출처 KBS 9시 뉴스 캡처

KBS 외에도 많은 언론은 현재 미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이 축산업 말살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법안 개정 혹은 기간 연장이라도 호소하는 전국 축산농가의 입장을 전하며 해당 당국과 정치권의 성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축산농가 대표들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며 2월 7일부터는 철야 단식농성 돌입했다.

▲ 축산농가 대표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텐트, 사진 출처 KBS 9시 뉴스 캡처

이런 가운데 2018년 2월 14일 오전 11시 20분께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천막 농성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해 긴급히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미허가 축사 규제는 선량한 축산농가들을 한순간에 범법자로 만드는 법으로 26가지에 이르는 법 규제를 들이밀며 짧은 시간 내 허가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른다. 기한연장 및 신청 절차 간소화로 대한민국의 단백질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농가를 구제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통한 일자리 보장' 국민청원을 2018년 2월 9일부터 시작했다. 2월 15일 기준 참여자는 5천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미허가 축사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이언주 의원실 등이 주최한 것으로 하태경 의원, 정운천 의원, 이언주 의원, 축산정책 국장, 물환경정책국장, 국토부 정책관, 축산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해당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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