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모집: 4000명 대상
2차 모집 5월달

▲ 서울시는 20165년 청년수당 홍보를 위해 한달 반 동안 1억2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50만원씩 2달에서 최대 5개월가지 지급되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1차 모집이 3월 2일(금)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제도화된 것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2천명을 더 늘려 총 7천명을 대상으로 3월과 5월에 2차에 걸쳐 모집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3월달 1차 모집은 4천명을 우선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세부터 29세의 미취업청년들로, 가구소득과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수, 활동 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된다. 선정점수 할동은 가구소득(60점)에 미취업 기간(40점)에 가산점은 최대 12점까지 부여된다. 활동계획서도 심사에 포함된다. 

특급 호텔,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유흥주점 등은 지원이 제한되고, 활동 내용이 제출한 사실과 다를시에는 선정이 최소되고 환수 절차도 진행된다. 청년수당은 서울시 시금고인 우리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직권취소 처분한 바 있었다. 복지부는 복지부의 부동의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동법 26조 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조정절차도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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