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20180306)

▲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청>

기도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2월 28일날 경기도의 미세먼지 관련 브리핑에 대해 동질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서울시의 해명자료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경기도의 지난 발표는 '서울 전철 1,4호선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의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했었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미세먼지 측정법이 요건을 미충족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자료는 철저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친 '팩트'로서 서울시의 주장처럼 1.4호선과 신분당선의 실외 공기질이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지하철 외부의 공기질이 '보통'과 '매우 나쁨' 등으로 달라 측정지하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 실내공기질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중요사안으로 실내공기질을 시급히 해결해야하며, 서울시는 무의미한 논쟁을 그만두고 깨끗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조성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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