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의원.

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11일(일), '퇴직 대법원장등의 전관예우 금지법(변호사법)'을 발의했다.

[배만섭 기지 @이코노미톡뉴스] 이는 퇴직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은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최근 퇴직한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의 변호에 합류한 것은 전관예우를 등에 업은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며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엄격한 수준의 취업 등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언급했다.

OECD의 2014년 기준 사법제도 국민 신뢰도를 살퍄보면, 한국은 27%로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39위로,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퇴임 후의 로펌 등의 취업 활동을 통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이는 전관예우 행위로 국민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제이고, 일본에서 대법관 출신은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공증 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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