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의 모습.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제는 긴급 상황으로 인지되지 않으면 119에 신고해도 구조대가 출동하지 않게된다. 이는 긴급출동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출동을 못한 경우가 많아 시행되는 조치다.

▸ 긴급상황 : 맹견, 멧돼지 등 유해동물, 가스 확인, 신변확인 등
▸ 잠재적 긴급상황 : 도로상 낙하물 또는 동물사체, 고드름 제거 등
▸  긴급상황 : 유기동물 보호, 주택 배관 단순누수, 정전 등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이러한 출동기준을 마련해 생활안전분야 관련 119신고 접수시, 재난종합지휘센터자 신고 위험 정보는 3가지인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의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너구리,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의 단순 출현, 문 잠김 등의 단순 장금장치 개방 등의 신고는 119구조대가 출동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경우가 내부 사람의 신변확인 필요성이나 화재발생 등의 위험인자가 인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출동이 가능하다.

경기도 내 지난해 구조활동 분석에 의하면,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가 전체 중 63.4%(14만9,2798건)으로, 이중에서 34.6%가 비긴급상황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는 비긴급 생활안전분야에서 다른 긴급 구조 활동이 늦어질 수 있는 사례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취해지는 조치로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의 마련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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