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가점을 올리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8.2 부동산 대책이후, 3년 이상 동일 세대 유지조건의 가점 확보를 위한 위장전입이 커다고 판단되었기에 취해지는 방침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특히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서 가점을 분석해, 소관처인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해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안내문은 3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복주택 밑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도 게시된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의 위반자는 수사의뢰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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