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임직원 11명 입건

▲ <사진@EconomyTalk News>

4위(2017년 건설도급)의 대림산업 간부들이 하청업체에 갑질을 해 전·현임직원들이 배임수재 혐의로 무더기 검거되었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 및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으로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A 씨(60세) 등 전·현임직원 11명을 입건하였다.

경찰청은 금품 수수 첩보를 입수해 대림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계좌추적 등의 조사로 혐의사실을 밝혀내 현장소장 2명을 구속하고, 전 대표 A 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토목사업본부장·현장소장·감리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토목공사 하청업체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 고속도로 현자소장으로 근무했던 ㄱ씨(54세)는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고급 외제승용차 구매를 요구해 해당 차량을 받았으며, 13회에 걸쳐 접대비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또 다른 현장소장이었던 ㄴ씨(60)는 같은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발주처인 LH공사의 감독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억 4,5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토목사업본부장 대림산업 전 대표 ㄷ씨(63)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배임수재혐의로 입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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