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업무상 과실치사상과도 불형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과도한 처벌규정 재고의견
경총, 업무상 과실치사상과도 불형평

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1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예방을 위한 개정안으로 이해하지만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까지 과도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미한 위반 징역형, 형법 비해 과도
▲ <편집@EconomyTalk News>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요지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10억원 이하)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하한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속 종업원에 대한 단순 감독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 실제 법 위반 행위자(벌금 1억원)보다 높은 벌금(10억원)을 부과하는 것도 양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업재해 발생이 사업주의 의무위반 이외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작용하고 현행 산안법 형벌수준(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낮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친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급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

개정안은 도금과 같이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은 필요하지만 도급금지와 같은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급금지는 기업의 인력운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아도 특정작업의 도급자체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금번 개정안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이 제공 또는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모든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수급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먼저 원·하청 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중지 제도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 고려해야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시 법령위반 정도나 급박한 위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산재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작업중지 명령이 재해발생 설비 및 공정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장 전부에 적용될 경우 생산이 전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명확하게 작업중지 요건 및 실시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함께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정보(구성성분 명칭·함유량)를 모두 정부에 제출토록 한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행정적 비용을 수반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유해성 물질의 정보까지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정부가 보유한 화학물질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 영업비밀 유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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