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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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위원회가 22일자 서울경제의 '카드 적정 수수료까지 제시하나... 공정위 영역침범에 금융위 '당혹''의 해당 기사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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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해당 기사는 '공정위가 비자카드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와 적정 수수료 수준까지 정하는 방안(가이드라인 제시)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비자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에 대해 신고를 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지, 적정 수수료 수준을 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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