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방송캡쳐

[이코노미톡뉴스 = 박성훈 기자] 박근혜 1심 선고 김세윤 부장판사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대중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성 대신 최순실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총액이 230억원이 넘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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