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자 영업이익 사상 최고기록
강성 노동계 '무노조 경영' 타파공세

삼성증권 '100조원 배당실수'
일류․제일정신 어디 갔나
1분기 전자 영업이익 사상 최고기록
강성 노동계 '무노조 경영' 타파공세
▲ <사진@EconomyTalk News DB>

로벌 초일류 ‘삼성경영’에 안전사고가 잦으니 일류․제1등 ‘삼성정신’이 피로했거나 고장이라도 났다는 말인가. 삼성전자는 오너 리더십의 장기 유고사태에도 올 1분기 영업이익 15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삼성증권은 100조원이 넘는 배당착오 사고에다 임직원들이 ‘유령주식’을 팔아 챙기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였다. 여기에다 친노동 문재인 정부의 강성 노동계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기어이 타파하겠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유령주식’ 매각, 직업윤리 실종사건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 4월 6일자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실수란 삼성경영 브랜드 아래 일어났다고 믿기 어렵다. 우리사주(社主)에 주당 1000원씩 현금배당 할 것을 주당 1000주씩 ‘주식배당’으로 임직원 계좌에 입고 처리했다니 너무나 어처구니없다. 사고규모는 28억1000만주, 112조원 상당으로 집계된다. 개인 실수로부터 시작된 사고를 파악하여 시스템을 폐쇄하기까지 소요시간은 30여분, 즉각 회사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매도하지 말라’고 4차례나 공지했지만 그 사이 간 큰 임직원 16명이 501만주의 ‘유령주식’을 팔아 챙겼다니 이런 직업윤리의 타락이 또 있겠는가.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 특별점검 결과 이는 단순히 개인적 실수를 넘어 회사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에다 일류기업으로 자부해온 삼성인의 직업윤리가 여지없이 뭉개지지 않았느냐는 결론이다.

초일류 제1주의정신의 삼성경영에 왜 이런 조악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말인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은 지난 3월 9일 정전사고로 500억대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3월 19일에는 삼성물산 평택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작업인부 5명의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곧이어 4월 6일에는 삼성증권에 100조원대의 배당 실수사고가 나고 회사가 ‘유령주식’ 팔지 말라고 거듭 공지했는데도 겨우 30분 사이에 수천억 원 어치를 매각, 챙겼다니 이게 일류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인가.

영업비밀 공개방침에 행정심판 대응

삼성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각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공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의 제조공정, 사용 중인 화학물질 등 경쟁사들이 주목하는 기술과 노하우가 함축된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로 방어코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당초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문제는 삼성 온양반도체 조립공장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피해 보상을 위해 공개요청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불가 판결했지만 항소심이 공개허용 판결한 것이다. 그 뒤 고용노동부는 온양공장뿐만 아니라 전국 삼성전자 모든 공장의 보고서의 공개를 허용했다.

이에 삼성은 법원에 행정소송,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산업통상부에 대해 삼성전자 핵심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이를 판단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보고서 내용에 영업비밀이 담겨 있어도 근로자 보로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또 삼성이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여부의 판단을 요청했지만 “산업부가 여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삼성이 친노동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운동 출신이 장관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으로 비치는 것이다.

노조 와해공작 수사로 ‘무노조 경영’ 타파

한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어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지만 강성 노동계가 ‘뇌물죄’로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 선고를 받았지만 삼성 뇌물혐의는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 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이는 ‘이재용 살리기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죽은 권력 처리에 이어 살아 있는 ‘자본권력’을 처벌 못하면 촛불혁명은 끝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노총은 최근 검찰이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전략문서를 확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들어 검찰에 대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지난 9일,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와해 공작은 삼성의 ‘반헌법 경영’이라며 “과거 삼성에 면죄부를 남발하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를 지우고 노동탄압 범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지금껏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뇌물로 정권을 관리해 온 결과”라고 말하고 “삼성에 노조의 깃발이 펄럭여야 진짜 세상이 바뀐 징표”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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