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자료 공개청구 승소 판결
‘작업환경’이어 ‘화학물질’ 공개 의무화

참여연대, 민노총 ‘파워시대’
기업 영업비밀 공개압박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청구 승소 판결
‘작업환경’이어 ‘화학물질’ 공개 의무화
▲ <사진·편집@EconomyTalk News>

노동 정부의 반자본․반시장 규제강화 속에 근로자들의 안전보호 명분의 각종 기업 정보공개 압력으로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한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동통신 요금산정 원가자료를 공개토록 판결했다. 이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허용 방침을 밝혀 반도체, 스마트폰 등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막강 ‘참여연대’ 청구 원가공개 판결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대법원의 통신요금 산정 원가자료 공개 판결은 2011년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인하를 촉구하며 원가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7년 만에 참여연대에게 승소를 안겨준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참여연대는 통신 3사를 향해 요금인하를 강력 촉구할 전망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참여연대는 문 정부 들어 최강의 시민단체로 각인되어 그들의 제안이 대폭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연대 출신들은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국정의 주요 핵심직위에 다수 포진하고 있어 통신요금 인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에 대해 “즉각 요금산정 관련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통신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불복할 처지가 못 되지만 “장기간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축적된 주요기술과 노하우 및 영업비밀 자료의 공개는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발한다. 또한 곧이어 추가적인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나타날 경우 5세대 망 투자 등 미래대비 투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한탄한다.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방침 파장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공개허용 방침이 확고하다. 이 보고서는 관련법에 따라 6개월마다 작성,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보고서 속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의 제조공정, 생산라인 배치 및 영업비밀에 속하는 화학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투자와 연구개발로 이룩된 주요기술과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이에 따라 삼성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중앙행정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비밀방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한 삼성은 산업기술보호 주무부인 산업통상부에 반도체 및 스마트폰 관련 기술과 노하우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 주도록 청구했다.

이에 대응하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강경 일변도로 ‘친노동’ 편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경우 비록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이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했다지만 “산업부가 여기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노총은 정보공개를 반대하는 삼성전자와 행정심판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원에 대해 “산재 근로자들을 두 번 죽이려느냐”면서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보고서 공개대상으로 꼽은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이나 앞으로 법원과 행정심판원의 판결과 심사결과에 따라 유사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산재사건을 겪은 경쟁사들도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측된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하여 LG유플러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의무화도 논란

고용노동부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 보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입법 예고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물질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함유량, 위험성 등을 명기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및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이 같은 보고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관련업계는 이 같은 지나친 규제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업계는 신규 화학물질이나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은 모두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다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제하려느냐고 반발하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국내에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70% 이상이 외국산인데 “외국의 공급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 최우선’만을 강조한다.

이처럼 친노동 정부에서 강성의 노총(민노총)과 시민단체(참여연대) 파워 아래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산업계는 자체 방어에 무력한데다가 기업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 경제단체마저 몰락한 ‘고립무원 지경’이라고 탄식한다. 듣고 보면 ‘일자리 정부’를 약속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앞세운 촛불혁명정부가 지나치게 친노동으로 편중하여 산업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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