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캡쳐

[이코노미톡뉴스 = 박성훈 기자] 인터넷상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10만원의 휴가를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탠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 선정 후 여행적립금을 조성한다. 근로자는 6월부터 2월까지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40만원은 포인트로 전환된다. 포인트는 국내 여행 관련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내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 콘도, 호텔, 펜션 등 숙박비,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료, 기차, 렌터카 등 교통비 등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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