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세계 스마트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전력 부스. <사진@한전>

한국전력이 금일 17일, 예정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방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2016년 12월의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라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해왔으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위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개월의 안내기간을 거쳐 2018년 3월 18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다가구·다세대의 30만호에서 전기요금 인상' 보도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증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유보를 밝힌 것이다.

한전은 향후 시행 계획은 재검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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