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품의약품안전처가 금일 4월 17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

[방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가 많을수록 과장금, 과태료가 더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신설)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그동안 현행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부담비율은 낮아졌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그동안은 여러차례 위반을 해도 매번 과태료 금액은 동일했으나 이제는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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