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삼성 청구 집행정지 수용
반도체전문위, 국가적 막대한 피해 판단

반도체 공장 보고서 공개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
행정심판위, 삼성 청구 집행정지 수용
반도체전문위, 국가적 막대한 피해 판단

도체 핵심기술 및 주요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제기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이 당분간 유보됐다. 중앙행정심판위가 17일, 삼성전자가 청구한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고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가 보고서 내용 중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사진·편집@EconomyTalk News>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청구 수용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가 삼성전자의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를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 시 다툴 기회가 사라지고 만다는 판단이었다. 이 보고서에는 반도체 공장 구조에서부터 공정의 배치, 유해물질 측정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중에 있다. 또한 수원지법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의 반도체전문위는 2009~2017년 보고서 내용 중에는 공정배치, 화학물질 상품명, 월 사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반도체 기술과 노하우가 경쟁사로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문위는 D램, 낸드플래시 조립기술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전문위원회의 판단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전문가 의견으로 반영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방어를 위한 다소간 시간을 벌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앞두고 민노총 등 강성 노동운동권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보고서의 전면공개 압력을 거세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의 공개방침 대응 소송 청구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공개 논란은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조립공장 근무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후 유족들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으로부터 표면화 됐다. 지난 2월 1일, 대전고법이 이를 공개토록 판결한 후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을 개정,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지난 3월 19일, 구미공장․온양공장, 3월 20일에는 기흥․화성․평택공장 등의 보고서 공개방침을 결정한 후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9일과 20일자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맞선 기술방어책으로 수원지법에 행정소송, 중앙행정심판위에는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산업부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여부의 판단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보고서 속에 일부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해 왔다. 뿐만 아니라 산재 관련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모 방송국 PD가 신청한 정보공개마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제 중앙행정심판위가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를 수용하고 행정부의 반도체 주무부인 산업부의 반도체전문위가 보고서 내용 중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즉각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종결론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최종 공개여부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공개원칙을 강조해온 고용노동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정보공개 원칙을 강조해온 고용노동부 내부 실무진이나 정보공개를 이끌어온 반올림 소속 노무사는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피해자들의 피해 입증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입장은 이미 민노총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전달되어 공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보고서 공개피해는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보고서 공개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는 한편 산재 근로자 피해 입증 자료협조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고서 정보공개 신청은 산재 근로자 및 그 유족으로 제한하고 자료의 용도도 산재와 업무 관련성 입증에만 한정해야 하며 제3자에게 자료유출은 엄격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