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강공, 고용노동부도 동조 추세
공정위, 금융위 삼성지배구조 개선 촉구

참여연대, 민노총 개혁기세
친노동·재벌압박 일변도
민노총 강공, 고용노동부도 동조 추세
공정위, 금융위 삼성지배구조 개선 촉구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판결 선고로 구속 353일 만에 풀렸났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노동 문재인 정부의 반자본․반시장 경제정책이 ‘재벌경영’ 해체, ‘삼성경영’ 압박 등으로 노골화하고 있는 추세로 비친다. 최근의 경제․노동정책 기류로 보면 ‘촛불혁명’ 명분으로 ‘참여연대’와 ‘민노총’이 전위대로 앞장서고 공정거래위, 금융위, 고용노동부 등 행정부가 이를 적극 뒷받침 하는 형국이다.

'노동존중사회건설' 공약 따른 '적폐' 공세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최근 문재인 정권 탄생을 위한 댓글조작 공작팀으로 드러난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 앞세운 경제민주화가 소액주주 운동,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오너 일가들의 퇴출을 목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재벌 및 대기업을 해체하여 ‘국민기업화’할 것을 목표하고 주요 타깃으로 삼성그룹을 꼽았다.

이 같은 ‘경공모’의 경제민주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 알 수 없지만 최근 참여연대식․민노총식 적폐청산 프로그램 진행을 보면 미리 준비된 반재벌․반시장 정책으로 매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공약한 후 과거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설득하여 노사정 대화를 복구시켰다. 이로부터 민노총은 문 정부의 ‘적폐청산’ 전위대로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제로화, 한국GM 사태 및 금호타이어 사태 관련 근로자 해고를 전제한 구조조정 반대투쟁에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은 삼성이 ‘무노조 경영’으로 온갖 적폐를 쌓고 역대 정권을 뇌물로 관리해 왔노라고 무한정 비판함으로써 재벌해체, 삼성경영 해체를 목표하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 민노총 등 '삼성경영' 압박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한국노총 출신으로 삼성경영 압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공개방침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경영계를 바짝 긴장 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의 재해 입증자료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정보공개 요청 시에도 이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충격 받은 삼성전자가 법원에 행정소송, 중앙행정심판위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산업부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해 달라고 요청, 기술방어에 나섰다. 삼성은 이 보고서에 오랜 R&D 투자로 이룩된 첨단기술과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겨우 공개를 유보시키는데 성공했다.

실로 삼성 반도체와 스마트폰 관련 기술은 한국경제의 ‘핵심 먹거리’로서 ‘삼성경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보호돼야 할 국가적 자산 아닌가.

민노총이 계속 강공한 ‘무노조 경영’의 경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와 긴급협상을 통해 90여개 협력사 소속 8,000여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골고루 개선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조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민노총이 오랫동안 투쟁의 타깃으로 설정한 ‘무노조 삼성경영’을 타파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공정위 이어 금융위의 삼성지배구조 압박

참여연대 출신인 공정거래위 김상조 위원장이 상위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 자발적․선제적 개혁을 몇 차례나 강조한바 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은 법적 구속에 앞서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제시했다.

이는 곧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말하는 것으로 무려 20조원에 달하는 매각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매각할 경우 이건희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이 15% 이하로 떨어져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중대한 사태를 예고한다.

그렇지만 재벌개혁, 삼성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는 친노동․반자본․반시장 운동권에서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강조해 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의 비금융 상장사 의결권 5%로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정전자 의결권은 현 10%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자산의 3% 수준까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1062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30년 전의 주식 취득원가(5만원 수준)를 기준하면 5,000억원으로 삼성생명의 현 자산 283조원의 0.2%에 지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를 ‘취득원가’ 아닌 현 ‘시장가격’ 기준(258만원)으로 현실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방향에 비춰보면 ‘삼성경영’은 해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다.

해외투기자본 공격우려 ‘상법 개정안’ 재추진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 했다가 경제계의 반발 등으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감사위원 1인이상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골자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제기됐을 때 산업계와 학계가 악성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을 유발하게 된다고 강력 반발했었다.

그러나 최근 촛불혁명 기세 속에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차원에서 집권당이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국회에 전달한 상법 개정안 검토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게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토의견상 일본이 이 제도를 1974년에 폐지했고, 미국도 5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고, 다중대표소송제는 출자비율 50%를 초과하는 자회사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허용하려는 제도이나 막대한 소송비용만 유발하리라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렇게 친노동 편향 반자본․반시장 경제시책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재벌을 겨냥한 압박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비정상이 아니냐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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