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수협은행이 '소규모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방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이로서 금융지원을 통해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되는 대상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구으로 보증 대상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보증 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70%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한다. 주택건축비 보증금액도 기존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20%까지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국민은행, 수협은행에 취급·주관 수수료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이어 "저소득 사회초년생, 1~2인 고령자 세대 등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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