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신음소리, 정부외면 규제 강화
미국계 엘리엇 공세에 방어수단 없어

촛불시민단체, 해외투기펀드
재벌경영 '동시다발' 압박
경영계 신음소리, 정부외면 규제 강화
미국계 엘리엇 공세에 방어수단 없어
▲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EconomyTalk News>

노동 정부의 반자본․반시장 규제정책 강화 속에 민노총 등 시민단체의 공세에다 공정위, 금융위 등 정부 부처마저 ‘동시다발’, ‘전방위적’으로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등이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문제 등을 고리로 ‘투기성 공세’를 끈질기게 진행하여 경영계의 신음소리가 날로 높아만 간다.

시민단체, 민노총 공세에 경제부처 동조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촛불정권이 들어선 후 민변, 참여연대, 전교조, 민노총 등 촛불세력권 시민단체들의 반재벌․반기업 공세가 정부의 경제, 고용노동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다 공정위를 비롯하여 금융위, 금감원 및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마저 반자본․반시장형 정책들을 발표하여 경영계가 숨을 죽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친노동 편향 정책은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반도체 공장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명분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으로 경영계를 압박한바 있다. 검찰은 민노총 등의 삼성 ‘무노조 경영’ 고발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임원급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임단협 협상을 위임 받았던 경총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산업정책 주무부인 산업부는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운동 제2단계 사업에 대기업들의 기부금을 1단계보다 20%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들은 지난 정권 때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가 국정농단 ‘부역세력’이라는 ‘정치적 딱지’를 받은 후 기부금 지원을 두려워하는 처지다.

법무부는 5년 전에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가 국회가 전달한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1인 이상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학계와 산업계가 악성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루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만 강조하지만 경영 측면에서 보면 투기펀드들의 악의적인 공격에 방어할 수단이 없다. 외국에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을 방어할 제도적 장치가 있다지만 국내는 경영계의 끈질긴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금감원, 분식회계혐의 지적 삼성 불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월 2일 대한상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금감원이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통보한 사실에 대해 강력 반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참여연대의 특별감리 요청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장부가격(2,900억원)을 시장가격(4.8조원대)으로 바꿔 부당 투자이익을 거둔 것을 분식회계 혐의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3대 회계법인이 모두 ‘적정 의견’을 제시했고, 공인회계사회도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없다”고 밝힌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당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이 없다고 확정 발표했었다. 그러다가 참여연대 고발이 있고 정권이 교체되자 “종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 드러나…”라는 궁색한 논리로 뒤집은 꼴이다.

“마치 촛불정권의 ‘적폐청산’ 정치논리에 금감원이 동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의 최종결론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구제받겠다는 방침이다.

헤지펀드 엘리엇의 무차별 공세의 내막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정에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법무부를 통해 한국정부와 협상을 요청했다. 엘리엇은 ‘중재 의향서’가 통하지 않으면 한미 FTA의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엘리엇의 공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관련 한국정부와 노동계의 비판적인 시각에 편승한 성격으로 비친다. 엘리엇은 실제로 “양사의 합병 관련 스캔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소추로 작용했고 법원이 삼성 고위 임원 및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 본부장에게 유죄 선고한 사실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경제기자 출신인 싱가포르 국립대 신장섭 교수는 “엘리엇의 공세는 한국정부가 전 정권 ‘적폐청산’ 명분으로 해외 투기자본에게 초대장을 보낸 셈”이라고 지적하며 참여연대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난해 블룸버그통신 인터뷰 사례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라, 큰돈 벌 수 있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헤지펀드 엘리엇이 국내 재벌들을 상대로 무차별 공세를 가하고 있는 것이 공정위를 비롯한 한국정부의 초청장이라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렇지만 신 교수는 엘리엇이 ISD 절차를 통해 손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손해’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법원도 합병 관련 삼성 측의 배임혐의를 인정치 않고 무죄선고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연금기금운용 본부장에게 유죄선고를 했지만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아예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견은 내부 프로세스상의 직권남용 혐의일 뿐 한국정부 정책사항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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