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집필기준, 영토·통일조항 위배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은 엄중 수호

자유 빼면 북의 '인민 민주주의'
'유일 합법정부' 삭제 위헌 논란
교과서 집필기준, 영토·통일조항 위배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은 엄중 수호
▲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앞줄 오른쪽 2번째)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왼쪽),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을 초청해 오찬행사를 진행했다. 국외출장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참.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육부가 2일자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중․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을 통해 헌법조항인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삭제하여 중대한 위헌 논란을 불러왔다. 평가원은 당초의 집필기준 초안이 논란을 야기하자 두 달 동안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달 초 교육부에 최종안을 제출했지만 교육부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려 이날 발표한 셈이다.

‘자유 뺀 민주주의’ 북 세습독재와 혼동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평가는 “헌법의 영토규정이나 통일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헌법 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선언했다. 영토조항(제3조)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했고, 통일조항(제4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중․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서술토록 하면 북한 세습독재의 ‘인민 민주주의’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가 구분이 될 수 없으니 곧 위헌이다. 또 “통일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에서 자유가 빠지면 북의 ‘인민 민주주의’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의미니 역시 위헌이다.

더구나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를 삭제하면 아직껏 “불법집단에 속하는 북한도 합법정부로 둔갑”하게 된다.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법집단인 북한을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가원 측은 지난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면 시비의 대상이 아니냐고 주장한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괴변이자 위헌적 발상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헌법상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므로 북한은 불법집단으로 적대관계로 존재하는 특수 관계일 뿐이다.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이 불법집단이 아닌 합법정부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 훼손 심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가 고뇌 끝에 마련한 ‘국정 교과서’를 즉각 폐기처분하고 앞으로 “역사교육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헛말이었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마저 훼손시키려 시도하니 좌편향 이념정치의 연장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 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지위에는 한 치의 변동이 있을 수 없다. 북은 김일성 세습독재가 3대이고 한국은 좌파정권이 3대로 북의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평화 협상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럴 때 김상곤 교육부총리 체제에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정치이념과 정권논리를 주입시켜 논쟁을 자초하고 위헌 시비를 유발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문 정부의 전신인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자유 민주주의’를 그대로 사용했다. 단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집필기준을 마련하면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사용했다.

당시 정권논리는 민주주의 이념 속에 자유가 포함되어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변했지만 바로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를 포용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집필기준 초안을 지난 1월 공개했다가 ‘자유 민주주의’를 비롯하여 6.25 남침, 북한 도발, 인권유린, 유일 합법정부 등의 삭제 논란이 거세지자 수정․보완하겠노라고 약속했지만 문 대통령의 판문점 회담이 끝난 후 발표한 최종 집필기준마저 심각한 위헌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일정 늦춰 새로 집필기준 마련해야

정권교체를 계기로 역사교과서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위헌론이 제기되는 모습은 부끄러운 노릇이다. 문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후 전 정권 정책을 대부분 ‘적폐’로 규정하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마저 전리품처럼 착각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번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보수진영서 보면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킨 위헌이다. 반면에 현 집권당에서는 전 정권의 국정 교과서를 예시하며 지나친 우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기준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념의 잣대로 보면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정권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역사학계도 책임이 무겁다는 결론이다. 집필기준 확정 일정을 늦추더라도 정치와 이념논쟁을 뺀 합헌적 기준을 최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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