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령 및 CEMS 이용 안내

▲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2018년도 협회 업무설명회에서 이상복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5월 2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4일(대전)과 11일(부산) 등을 순회하며 전국의 건설기술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설명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방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업무설명회는 건설기술업계의 권익 보호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 절차의 안내와 함께 건설기술용역 사업실적 및 참여기술자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사용법 등이 설명됐다.

이어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주요 법령과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최신 개정 현황, 건설사업관리 및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교육과 관련한 안내도 이뤄졌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이상복 상근부회장은 "향후에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건설기술업계의 편익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어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협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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