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합병관련 7,000억대 소송
론스타, 4.7조 먹튀 후 5조원 손배소송

재벌 지배구조 허점 노출
해외투기자본 사냥 뭘로 막나
엘리엇, 삼성합병관련 7,000억대 소송
론스타, 4.7조 먹튀 후 5조원 손배소송
▲ <사진@EconomyTalk News>

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재벌경영 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 6.7억 달러(7,18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미FTA 협정상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절차에 의한 손배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적폐청산 특검 보고 사냥감 발굴한 듯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엘리엇은 ISD 절차에 앞서 법무부에 7,000억대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지만 협상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엘리엇 요구는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되어 상당기간을 거쳐 ‘중재판정’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중재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 꼼짝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

엘리엇은 삼성의 양사 합병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삼성과의 뇌물거래를 통해 국민연금에게 압력을 행사, 합병찬성 의사를 결정”했노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이 결과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재판 받고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인용한다.

대체로 엘리엇은 “특검조사와 검찰의 기소 및 1, 2심 재판결과를 중심으로 합병과정에 한국정부가 부당개입 했다고 단정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복지부의 ‘적폐청산위’가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적폐’로 규정했다고 하나 이는 촛불혁명 차원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엘리엇의 삼성경영 관련 공략은 “선진국에 비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미비한 재벌그룹 경영상 허점이 국제투기자본 공격 앞에 노출되어 먹잇감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문 정부 들어 공정위, 금감원 등이 연일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함으로써 ‘국제투기자본이 때를 만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에 이어 현대차그룹을 ‘타깃’ 공략

엘리엇은 삼성에 이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관련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엘리엇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각각 1.5%씩 보유한 것을 무기로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주총을 통해 합병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엘리엇 공세에 대응, 1조원 상당의 자사주의 매입․소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순환출자 고리를 정리하고 현대모비스를 지배회사로 삼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엘리엇은 “양사의 합병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주주이익을 훼손하고 합병조건이 불공정 하다고 주장하니 이 또한 삼성 공격과 같은 측면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엘리엇 공세에 대응, “지배구조 개선은 곧 현대차그룹의 미래 경쟁력이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정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의 미래는 정보통신기술(ICT) 회사로 과감하게 변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가 핵심기술 중심회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이 과정에 엘리엇과 같은 투기자본의 끊임없는 공세에 적극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론스타, 4.7조원 ‘먹튀’, 5조원 ISD 제소

엘리엇에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통해 4.7조원 ‘먹튀’ 후 귀국했다가 다시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ISD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비판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조선일보 5월 12일자 뉴스 따라잡기)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당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확인해 놓고 이를 근거로 반격하지 않고 국제투기자본해결센터(ICSID)의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보도의 요지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노무현 정부 시절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00억 원에 매입했다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 때 하나금융에게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이 결과 매각차익 및 배당금을 합쳐 4조6,600억 원을 챙겨 ‘먹튀’ 했다는 계산이다. 그 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585억 원의 손해배상을 ISD 절차에 상정했다.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시켜 HSBC, 국민은행, 싱가포르은행 등에 높은 값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상실 피해 1조7,036억 원, 국세청의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8,215억 원의 과세부당(론스타는 인수․매각 당시 벨기에의 자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투자수익에 대한 과제권이 벨기에에 있다고 주장) 이어 손해배상 지연에 대한 보상금 2조5,300억 원 등 5조585억 원을 청구한 것이다.

반면에 론스타의 외은 인수자격 결격이란 은행법상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분류되어 외은지분 51%를 인수할 수 없었다는 해석이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비금융 부문 자본합계가 25%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할 경우 산업자본으로 분류한다는 규정 따라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인수자격 심사 시 론스타는 골프사업체인 PGM홀딩스, 극동건설, 극동요업 등을 인수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PGM홀딩스 자료를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가 론스타의 ISD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문제로 제기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정부, 5조원 소송에 무책임․태만 말이 되나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부의 ‘절차결정 15호’에 따르면 “한국과 론스타는 산업자본 등 지위문제는 ISD에서 다루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한다니 도대체 무슨 뜻인가. 론스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한국정부가 5조원대의 국부(國富) 유출문제가 걸린 소송에 가장 유효한 대응카드를 포기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에 관해 조선일보 기사는 론스타의 외은 인수를 승인해준 경제팀과 그 뒤 론스타의 ISD 제소에 대한 대응팀이 동일인물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자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명했다.

이에 앞서 2006년 대검 중수부가 론스타의 외한은행 인수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 스티븐 리가 금감위 김석동 국장에게 ‘인수자격 승인’을 청탁한 비리혐의를 포착했지만 스티븐 리가 해외도피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2017년 8월, 스티븐 리가 이태리에서 검거되어 법무부가 2주일이 지나서야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더니 이미 4일 전에 석방되어 허탕만 쳤다는 내용이다. 왜 우리 정부가 이토록 멍청하게 5조원대 소송에 태만과 무책임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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