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 근거, ‘미확정’ 사실로 단정
북 유인납치 주장, 남 친북세력 동조

탈북자들, 신변불안 모르는가
민변, ‘기획탈북’설 편향주장
종편보도 근거, ‘미확정’ 사실로 단정
북 유인납치 주장, 남 친북세력 동조
▲ 지난 2016년, 북한의 해외 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집단 귀순했다.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끈질긴 친북성향 활동을 지켜보는 보수계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민변이 중국의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을 ‘국정원의 기획탈북’이라 주장하며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보수계에서는 민변이 북한의 3대 세습독재와 인권말살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목숨을 걸고 사지(死地)를 도피해온 탈북자들의 신변불안 고통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다.

‘민변’ 친북성향에 탈북자들 신변불안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민변이 국정원의 기획탈북이라는 증거나 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 단지 지난 10일 JTBC가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의 인터뷰를 통해 기획탈북설을 제기하자 이를 인용하여 “국정원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과 천륜을 짓밟은 범죄를 은폐․방치․방조한 불법행위 혐의라는 구실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국정원 전 해외정보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북측은 지난 2016년 4월 중국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의 집단탈북에 대해 근거 없이 ‘남조선 국정원 깡패’의 유인․납치라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했다. 이때 민변은 친북성향인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인 정기영씨 편에 여종업원들의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내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은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며 거부했다.

민변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인신보호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서 기각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민변이 이제 와서 다시 미확정된 방송인터뷰 내용만을 근거로 ‘기획탈북’이라 단정하니 곧이어 북한 송환설로 확산되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민변이 북측 주장이나 일부 친북․종북세력에 동조한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여종업원 12명뿐만 아니라 3만명이 넘는 탈북자들에게 신변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을 ‘역적배’ ‘인간쓰레기’라 악담

북측은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판문점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집단탈북 여종업원 및 평양시민 김련희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련희는 2011년 탈북, 입국했지만 그 뒤 브로커에 속았다고 주장하며 북으로 귀환의사를 밝힌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이 ‘기획탈북’을 주장한 후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14일, 집단 탈북에 대해 “정치에 이용하려고 꾸민 집단 유인 납치”라고 주장하며 “즉각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선전했다. 북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탈북자들에 대해 “통일이 되면 민족의 심판대 위에 올려야 할 역적배들”이라고 비난했고 메아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장애물인 ‘인간쓰레기들’은 제거해야 한다”고 악담했다.

이처럼 북이 탈북자 관련 험악한 선전 선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종전 자유의사로 탈북 했다는 발표를 뒤집고 경위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니 북측 입장을 옹호한 결과가 아닐까. 또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마저 집단탈북의 공작여부를 엄격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한 것으로 보도됐다. 민주당 정책위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이 2016년 4월 총선을 엿새 앞둔 시점이었다는 사실로 선거이용 혐의를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과거 국정원과 검찰이 결탁하여 공안사건을 기획․연출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 공안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다.

인권․통일변호사, 탈북자 송환은 탄핵사유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기이나 목숨을 걸고 천신만고 끝에 탈북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봐야한다.

탈북자가 3만명을 넘고 있는 시기에 국정원이 북한 주민들을 유인 납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국정원이 기획탈북 공작을 벌였을까 믿어지지 않는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이 탈북 여종업원들을 북송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이 성명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탈북 여종업원들과 북에 억류된 국민 6명의 교환 가능성 검토설을 내비치고, 통일부가 JTBC 방송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 있다”고 밝힌 대목을 중요시 한다.

‘한변’은 탈북 이후 2년간, 문 정부 출범 1년이 지날 때까지 탈북 여종업원들이 아무런 말없이 잘 정착하고 있는데 기획탈북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은 지난 2016년 5월 대한변협이 추천한 외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인권보호관’을 통해 전원을 면담했지만 북으로 귀환의사는 한명도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 같은 이유로 탈북자들을 다시 사지로 내 모는 북으로의 송환은 인권침해이자 헌법상의 대통령 직무태만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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