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21일 저녁 10시 45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민주노총

[최노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합의처리를 여전히 굽히지 않는 가운데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은 21일 개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3자 공동입장을 밝혔다.

3자 공동입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양대노총, 경총이 합의한바 최저임금제도가 노사중심성 하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법안심사를 중단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함"이라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전날인 5월 20일에도 청와대에 공식 공문을 발송해 "현재 추진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처리 대신, 관련 논의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청 협의 등을 비롯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뜻을 전했다.

양노총 경총 등은 "양노총-경총 3자 공동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처리가 강행될 경우 정부와 집권 여당이 그동안 표방해 온 사회적 대화는 그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이는 곧 사회적 대화의 파국이다"라며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정부와 집권 여당은 노사 3자 합의를 존중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관련 논의 일체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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