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중현 전안법개정대책 위원장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연내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최노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이훈 의원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전부개정안'이 2017년 말 국회를 통과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안법은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옷과 신발, 장신구까지 사전인증을 받도록 해서 소상공인과 핸드메이드작가, 온라인시장이 동시에 혼란에 빠진 것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박중현 위원장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안법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생활용품이 이미 안전하다는 통계자료를 기반에 두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과잉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자료 확보에는 지자체인 서울시 예산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면서 일부 우려와 달리 최종판매자의 책임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한, "전안법의 과잉규제로 애로를 겪었던 피규제자(동대문, 남대문시장 상인, 핸드메이드작가, 구매대행업계, 청년창업자, 온라인사업자 등)들은 개정안을 통해 많은 불합리한 사전규제가 해소되어 이미 안전한 것에 대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전인증을 받는 의무 없이 자유로운 산업활동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본다"라면서 "이제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제품을 위한 노력이 소상공인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위원장은 개정 전안법이 2016년 초 혼란으로 인해 업계 애로점과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의 과제로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전안법 적용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만큼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영세하고 비조직적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이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절실하다.

둘째,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선 안전한 원자재의 공급이 필수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원자재 안전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소상공인들이 수시로 안전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근거리에 검사장비를 설치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미세먼지측정과 같은 공공의 안위를 위한 개념으로 도입해 소비자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제조단계에서 관리받는 장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개정 전안법은 특정 업계 애로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과잉 규제의 철폐라는 난제를 풀어낸 결과물인 만큼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정부의 철저한 점검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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