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5일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을 심의 통과하는 모습.

[최노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통과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회장 최승재) 5월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개정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한 안이나,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점은 유의미하다"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논평에서 "전반적으로 연봉 2,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되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아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나 "산입범위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일"이라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소상공인의 입장을 경청하여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한,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 산입범위 개정안 처리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논평(전문)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떨어져 '미흡'...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점은 유의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개정안이 25일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됐다.

전반적으로 연봉 2,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한 안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또한,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되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아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산입범위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일로 평가하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경청하여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의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열리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8. 5. 25. 소상공인연합회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회, 속개를 거듭한 법안 소위 심사에 바로 이은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최저임금액의 25%)과 복리후생비(7% 초과)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 최저임금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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