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방송통신위원회 청문 정밀분석
방송장악과정에서 벌어진 희대의 코미디

어거지 해임이 불러온 정권과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후유증 심각
강규형 방송통신위원회 청문 정밀분석
방송장악과정에서 벌어진 희대의 코미디
▲ 강규형 명지대 교수(전 KBS이사)

 

[강규형 (명지대 교수·강규형 전 KBS이사) @이코노미톡뉴스]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나서 KBS와 MBC 양대 지상파 방송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다. 보도나 프로그램은 과거 ‘땡전 뉴스’라는 비웃음을 샀던 5공화국 전두환 체제보다 더 심한 정권 홍보수단이 됐고, 진짜 중요한 김경수와 일당들이 벌인 여론조작 사건 등 정권에 불리한 빅 이슈들은 거의 파묻혀 있다.

MBC에선 ‘미운 놈’ 손보기로 마구 해임과 징계가 남발되고 있고, KBS에선 국장급 100%, 부장급 80%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인 편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전되는 언론노조 인사들은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든 집단 폭력사건에 연루됐든 무사통과다.

예전에도 이런 뻔뻔한 인사는 없었다. 양승동 사장이 청문회에서 무려 8시간 동안 세월호 당시 노래방 출입과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거짓말을 해도 임명이 강행됐고, 정필모 부사장은 중징계 중인데도 법을 어기고 부사장 임명이 강행됐다. 이런 막가파식 운영은 예전에도 보기 힘든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방송장악 과정에서 그들의 민낯을 완벽히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필자의 해임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이었다. 이 청문은 한국방송 역사 또는 한국현대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교훈을 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기에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KBS 언론노조(당시 위원장 성재호, 부위원장 오태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자를 이사직에서 끌어내리려 온갖 불법과 폭력을 자행했다. 그래도 필자가 버티자 비겁하게 정치권력에 SOS를 쳐서 감사원과 방송통신위를 동원했다. 결국 필자의 해임을 이끌어 내고 KBS 장악을 완료했다.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필자의 의견을 듣자마자 역사상 다시는 없을 초(超)스피드로 위원회를 열어 전격적으로 필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역시 초스피드로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그래서 “방송통신위가 아니라 방송장악위원회“라는 기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논평을 듣기도 했다. 필자의 청문은 코미디 프로인 ‘봉숭아학당’ 그 자체였다.

청문(聽聞)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말을 듣는 장소이다. 그런데 청문 주재자로 위촉된 분은 고령이라 그런지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필자는 크게 소리를 내서 얘기해야 했다.

주재자인 고려대 신방과 김경근 명예교수는 처음부터 주제와 어긋난 얘기를 횡설수설했고, 연이은 망언(妄言)과 실언(失言)을 늘어놨다. 뒤에서 그것을 들으며 당황하는 방통위 관계자들이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필자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고 주재인의 의견을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서 쩔쩔맸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필사적으로 김경근 교수의 막 나가는 발언을 제지하려 했지만 김 교수는 막무가내로 얘기를 계속했다. 휴식시간에는 주재인인 김 교수에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끝내면 된다고 얘기하면서 결과는 이미 정해졌는데 공연히 말려들지 말라는 식의 조언까지 줬다.

필자의 반론에 당황하는 주재인을 위해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한 가지만 하시고”라고까지 조언을 했다. 김 교수 자신도 청문 중에 막말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막말이 나왔고, 청문위원인 최은배 변호사는 휴식시간에 김 교수에게 “그리고 막말이나 이런 말 나오면 오히려 대리인이 듣고 있다가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있어요”라고 조언까지 할 정도였다.

첨언하자면 고려대에는 김경근이란 이름을 가진 교수가 두 분 있다. 한분은 현역에 계신 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코미디의 주인공이었던 신방과에서 퇴직한 김경근 명예교수였다. 엉뚱한 동명이인에게 불똥이 안 튀길 바라는 마음이다.

거기다가 필자에게는 한 번도 설명이 없었던 소위 ‘청문위원’이 들어와 그날 처음으로 이름을 듣고 얼굴을 보게 됐다. 최은배 변호사라는 청문인은 처음부터 “자세 바로 앉아주시죠”라고 고압적으로 얘기하다 갈등을 유발했다.

청문이 끝난 후 최변호사는 거기에 대해 사과하긴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KBS의 법률대리인 일을 맡고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변호사였다. 뒤늦게 제척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과 처리 없이 곧장 방통위의 해임건의 순서로 넘어갔다.

방통위는 왜 하필이면 제척(exclusion, 除斥) 사유를 가진 사람을 청문위원으로 초빙했나. 최씨는 본인이 제척사유가 있는 것을 변호사라면 알 텐데 왜 그것을 고사하지 않고 논란을 자초했나.

게다가 최은배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과거 판사시절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체결 직후인 12월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과격 발언을 해서 크게 물의를 빚은 사람이기도 하다. 한미FTA의 결과는 어땠는가? 한국이 이 조약으로 크게 이득을 얻어 지금은 미국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판단력과 태도를 가진 사람, 특히나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을 굳이 청문위원으로 청문 당사자인 필자에게 통고도 하지 않고 위촉한 방송통신위는 ‘방송장악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써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필자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제출한 제척신청서에 대한 거부 문서는 필자가 이사에서 해임된 며칠 후 필자가 수령하는 웃지못할 상황으로까지 번져 나갔다.

녹취록을 읽는 그 누구라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방송장악 과정에서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 청문은 중단이 됐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청문보고서가 작성돼서는 안됐다. 그러나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수 시간 진행된 청문에서 온갖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일단 몇 가지만 간추려 보고자 한다. 아래는 주재인인 김 교수 발언의 극히 일부이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 발언을 했다는데, 강 이사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 왜 단식투쟁을 안했어요? 그거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 안한겁니다.”

“국회의원들 바지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치마폭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그 흔한 단식농성 한번 해 봤냐 이거예요.”

“우리 이사님은 왜 나만 찍어서 그러느냐? 왜 나만? 교수니까 그런거죠 뭐. 교수가 만만하다는 걸 모르세요?”

기가 막힌 일이었다. 단식투쟁을 했어야 한다고요? 할복자살은요? 교수니까 만만해서 찍어서 괴롭히는 거라고요? 다 알죠. 근데 그거 큰 문제 아닌가요? 그거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권이 김경근 교수의 입을 통해 재확인해주니 고맙습니다.

또 필자의 변호인이 발언하려 하자 주재인은 발언을 못하게 하고 화를 내기도 했다. 소명자료와 의견제출서 헷갈리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소명자료도 제대로 읽지 않았는지 “한 90만원이 개밥으로 나갔는데”라며 자료에도 없는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얘기하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청문 주재인은 필자가 준비한 100여쪽이 넘는 의견서와 자료를 읽지도 않았고, 제출한 동영상 파일도 물론 보지 않은 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청문보고서를 작성해서 방통위원회로 넘겼다.

필자는 방송통신 상임위원들(이효성, 고삼석, 허욱, 표철수 ; 김석진 위원은 격렬히 항의 후 퇴장)도 본인의 의견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건의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을 다 읽고 분석하고 첨부 자료를 보고 동영상을 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무엇에 쫓기는지 성급하고 무리하게 처리했다.

청문이 뒤죽박죽으로 끝나고 나서 필자의 해임은 번개와 같은 속도로 처리됐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청문에서 벌어진 일들과 망언에 대한 질책이 국회 미방위에서 있었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2018년 3월 29일 있었던 국회 법사위에서도 김진태 의원의 불을 뿜는 지적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주재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청문 주재인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라고 시인하는 해프닝으로 발전됐다. 김진태 의원의 질문과 이효성 위원장의 답변은 아래 유튜브 동영상 참조. 이 동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11만이 넘은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이날 일어난 일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고 방송장악의 야만성을 보여준 살아있는 예이다. 문재인 정권과 한 몸이 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에 후안무치하게 적극 협력한 이 청문회와 청문 주재인인 김경근 교수, 청문위원인 최은배 변호사는 한국방송역사의 오점으로 남았다. 야비하게 힘없는 교수를 괴롭히는 타깃으로 삼은 것까지 자신의 입으로 실토해 버렸다.

특히 김경근 교수는 한국 방송역사에 본의 아니게 불멸의 이름을 남기게 됐다. 그리고 필자에게 왜 빨리 안 나가고 시간을 끌고 버티느냐고 다그치면서, 한국방송의 고질적 문제 특히 현 정권 방송장악의 본질을 몇 마디로 요약해 냈다.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렇죠? 힘센 놈이 먹게 돼 있어요 방송은. 그게 방송의 속성이에요. 100년 동안 90년 동안 그래왔어요.”

“방송을 우리 흔한 말로 예쁜 여자 보고 총각들이 집적거리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향후 신문방송학 교과서에 실려도 될 ‘주옥과 같은’ 내용이다.

* 윗글은 데일리안에 실린 필자의 2018년 5월 25일 글을 필자가 수정증보하여 게재한 글이다.

방통위 청문회 녹취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화]

김 경 근 : 청문 당사자께서 도착하셨고, 대리인, 지금 옆에 앉으신 분이,

김 기 수 : 예, 대리인입니다.

김 경 근 : 아, KBS 변호사?

김 기 수 : 개인 변호사입니다.

김 경 근 : 네?

김 기 수 : 개인 변호사입니다.

김 경 근 : 아-. 내가 … 처음 해 보는데요. 형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진행순서대로 지금부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처분 건의에 관한 … 처분 당사자인 강규형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라 본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청문심사의 전 과정은 녹음 및 속기록에 기록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청문 참석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 저를 보좌하기 위해서 도와주실 최은배 청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청문 당사자에는 강규형 KBS 이사님. 맞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리고 또 뒤에 방통위 관계자분들이 와 계신데 조경식 사무처장님.

방통위관계인: 예.

김 경 근 : 김형근 방송정책국장님.

방통위관계인:: 네.

김 경 근 :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행정을 도와주실 분들이고.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 주재자는 신속한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해 발언 순서, 시간, 중복 발언 제한 등 기타 청문회의 진행이 지장이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청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문 참석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절차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청문과 관련된 처분과 원인 및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저를 대신해서 최은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 은 배 : 예.

김 경 근 :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 은 배 : 청문과 관련된 처분과 원인 그리고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KBS 이사진 11명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용과 관리의 접근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이사들을 대상으로 해임 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에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12월 1일 강규형 이사를 포함한 한국방송공사 이사 10인에게 감사원의 감사결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서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상임위원회의를 거쳐 청문 대상자인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견 제출 및 청문 실시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문 대상자는 12월 19일 대리인 선정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한과 청문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고,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 12월 21일인 청문기일을 12월 27일로 기일을 변경 통지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도 같이 연기 통보하였으며 12월 22일과 26일에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한 재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한 점을 고려하여 금일 청문 완료시까지 의견 제출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청문의 원인이 된 사실은 저번 사전통지서에 이미 기재한 바와 같이 첫째,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사용 등 부당 집행. 그리고 둘째,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 실추와 국민의 신뢰 저하 초래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방송법 43조, 44조 제1항, 그리고 46조 내지 49조 한국방송공사의 설치와 공사의 공적 책임 그리고 이사회 설치 운영 등의 관련 규정과 이사회 주요 업무에 관한 민법 제61조 규정을 법적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경 근 : 끝났습니까?

최 은 배 : 예, 마쳤습니다.

김 경 근 : 그러면 행정청에 …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당사자에게 통보된 사전처분통지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형식적인 절차가 끝났고 나하고 강 이사하고 본격적인 질의응답을,

김 기 수 : 의견진술 먼저,

강 규 형 : 의견진술을 먼저 하겠습니다.

김 경 근 : 그러면 우선 강 이사, 오늘 나 처음,

강 규 형 :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김 경 근 : 강 이사, 나도 처음 보죠?

강 규 형 : 네, 처음 봤습니다.

김 경 근 : 어디서 본 적도 없고, 그냥 앞에 오다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던데 그래서 강 이사인지 알았고. 내가 참고가 되게끔 강 이사님에 대해서 잠깐 나한테 자기 소개 좀 해 주세요.

강 규 형 : 하하하!

김 경 근 : 나도 내 소개를 할 테니까.

강 규 형 : 네. 사실 이 소명을 하면서,

김 경 근 : 내가 이쪽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강 규 형 : 예,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소명에 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소명서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 경 근 : 그러니까 강 이사님이 어떤 분인지 나한테 조금 소개를 해 주세요.

강 규 형 : 예. 명지대 교수로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에는 시청자권익위원으로 2년간 여기에 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친근한 곳인데,

김 경 근 : 여기가?

강 규 형 : 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또 친근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S와는 여러 인연이 있었고 KBS 이사로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한 2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현대사 쪽이고.

김 경 근 : 현대사, 아.

강 규 형 : 예. 그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3대 일간지에 고정 칼럼을 한 10여 년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는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 경 근 : 저도 언론학을 한다지만 신문 쪽에서는 강 이사님이 아주 밝으시겠네요.

강 규 형 : 하하하, 아닙니다.

김 경 근 : 언론관도 뚜렷하고

강 규 형 : 아닙니다.

김 경 근 : 보릿적 얘기 잠깐 들어봐도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나는 고향이 평양이에요. 평양이고 김일성 공산주의가 싫어 가지고 월남한 실향민 1세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1965년에 대학 나와서 독일대사관에 잠깐 근무해서, 내가 또 독일어를 좀 잘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대사관에서 나를 이제 문정관실에서 근무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 독일 정부에서 장학금을 줘 가지고 1965년에 내가 독일 뮌헨대학을 갔어요. 거기서 한 10년 동안 놀다온 거죠. 놀다가 왔는데 75년부터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연구실 지키다가 만 30년 내가 근무를 했어요. 그곳을 퇴직을 하고 퇴직하기 바로 전에 서울 살림을 몽땅 정리하고 책까지 다 버리고 지금 저 남해안에 섬에 내려가서 농사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 직업은 지금 농부입니다, 농부. 내가 거제도에 있거든요. 농부인데 농담이지만 내가 신문 안 본 지가 15년째 돼요. 전혀 신문도 안 보고 인터넷 가끔 검색하고 방송 채널권은 우리 집사람이 갖고 있고 그런 정도인데, 오늘 또 강 이상님 청문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500km를 달려왔습니다.

강 규 형 : 예, 감사합니다.

김 경 근 : 오늘 또 4시에 내려가야 돼요. 저를 그렇게 아시고. 저는 어디에 지역 색도 없고 당파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농부입니다. 농부로 대하시고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결정한 동기는 제가 1981년도에 시청료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꼬박 37년 동안 매년 3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왔으니까 아주 편하게 서로 하고. 교수니까 우리 학자 소견 그런 입장에서 아주 자유롭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강 규 형 : 좋습니다.

김 경 근 : 다른 분도 동의하시고?

강 규 형 : 저도 중부지방 경기도 출신이고 어머님이 실향민입니다.

김 경 근 : 예?

강 규 형 : 어머님이 실향민입니다.

김 경 근 : 어디?

강 규 형 : 황해도 해주입니다.

김 경 근 : 황해도? 아- 그렇구나.

강 규 형 : 그리고 유의선 교수와는 인디아나대학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김 경 근 : 유의선?

강 규 형 : 이화여대에 있는.

김 경 근 : 내 제자예요.

강 규 형 :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 경 근 : 아- 그렇군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제가 이제 질문을 우리 강 이사님하고,

김 기 수 : 의견 진술 5분 정도,

김 경 근 : 예.

강 규 형 : 10분입니다.

김 경 근 : 우선 강 이사님이 하실 말씀, 소명서는 내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셨으니까 구두로,

강 규 형 : 소명서가 아니라 의견제출서는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김 경 근 :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두로,

강 규 형 :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김 경 근 :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강 규 형 :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률적인 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법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상자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대상자의 해임 건의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지금 법리 해석을 받았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에게 KBS 이사 해임을 건의할 권한이 없는데,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KBS 이사 해임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단, 아예 KBS 이사 관련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법에 이사 추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상에 추천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임명권이 아닌 추천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원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에게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방송법 46조 제3항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사를 임명합니다. 즉,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사의 추천권을 갖고 있고 방송법은 재청과 추천을 명백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 사장은 이사회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KBS 사장은 KBS 이사회에 해임 건의를 요구할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하지만 추천권만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권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기 때문에 아마 좀 헷갈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법은 재청과 추천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41조를 보면, 7페이지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법원조직법 41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지만 법원조직법 41조 2는 대법원장이 재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추천과 재청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임용권자도 아니고, 임용권자는 대통령이고 재청권자가 아닌 방통위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 규정이 잘못 적용된 케이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상자는 KBS 이사로서, 사실 제가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재자 선생님께서 좀 크게 얘기를 해 달라고 하셔서 본의 아니게 크게 얘기하는 것은,

김 경 근 : 아니, 나는 작게, 나는 귀가 안 들리니까 나는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강 규 형 : 하하, 지금 상당히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 경 근 : 물도 마셔가면서.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내가 아까 마이크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마이크가 급하게 되다 보니까. 됐습니다.

강 규 형 : 네. 그러면 대리인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지금 하신다고 합니다.

김 경 근 : 법률적인 거는 나하고, 여기 다 제출됐잖아요?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읽을 필요 있겠어요?

강 규 형 : 아니, 그러니까 의견 제시인데요. 저도 지금 이거 다 읽지 않습니다.

김 경 근 : 그거 의견은 제가 이따가,

김 기 수 : 서면에 대한 건데,

김 경 근 : 변호사님, 제가 이따가 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 내가 2시 반에만 떠나면 돼요.

강 규 형 : 네, 알겠습니다.

김 경 근 :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우선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은 이따 내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강 이사님이 우선 발언하시고 나서 질의하고 그렇게 합시다.

강 규 형 : 네, 하겠습니다. 7페이지 대상자는 KBS 이사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KBS 이사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분기에 한 번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의 회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참석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참석률이 상당히 높은 이사에 속합니다. 80 몇 퍼센트라고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KBS 이사는 KBS 내부 구성원이 미처 보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본인의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위해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적절히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 수집,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현장의견 수집 등등을 하고 각종 언론에 기고를 하거나 방송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사회가 거의 2, 3일 간격으로 모이기 때문에 준비 자료를 검토할 시간과 관련의견 수집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이사로서 활동은 거의 매일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고, 저는 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저는 칼럼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양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가 얻은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12페이지에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집 프로그램 성과평가내역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나아가 대상자는 KBS 이사진 내부에서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실제로 반려견, 애완동물의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리서치를 했고, 여기에 관해서는 특히 변석찬 이사와 영화, 음악, 문화, 역사 등 학술 관련해서는 이인호 이사장님과 차기환 이사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김 경 근 : 이사님, 내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그런데 이걸 다 읽을,

강 규 형 :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포인트만 하겠습니다.

김 경 근 : 아, 그렇습니까?

강 규 형 : 네. 15페이지 2015년 9월 KBS 이사회 선임된 이후에도 조선일보에 고정 칼럼을 하면서 썼던 예는 경제, 사회, 통일, 사상, 역사, 북한, 언론, 방송, 정치 등의 제목으로 했고, 방송활동도 뒤에 있다시피 적지 않게 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개인용 노트북과 핸드폰을 상시 소지하고 KBS 이사로서 여러 역할들을 하고 논의를 수시로 했습니다. 대상자의 KBS 이사진으로서의 생활과 개인적 차원의 일상생활을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대상자가 업무추진비를 한 320만원 정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감사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 254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254건의 부당사용이 있다고 했지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방통위에서도 받은 적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고 세부내역을 받고 나서 제2차 의견 제시를 하겠다, 또는 청문을 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이해관계자들이, 오늘 오셨습니까?

방통위관계인: …

강 규 형 : 네,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들이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KBS 일반 직원에 적용되는 회계의 규정은 이사에 적용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리하게 감사원이 얘기를 했다. KBS법에 우리에 대한 얘기는 없고 우리는 이사회의 자료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11명이 전원이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기준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소명자료 제출과 청문 추가의견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법인카드 사용 시에 유의사항은 우리가 받은 대로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것은 또 KBS 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 직원의 부서활동경비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은 이쪽에 저도 썼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KBS 일반 직원이나 집행부의 부서활동경비는 KBS의 회계규정에 의해서 집행되게 돼 있고, 위 회계규정은 KBS 이사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고 KBS 이사회규정 16조 1항에서만 수당, 여비,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경비 및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돼 있고, 저희가 이사가 선임됐을 때 오리엔테이션에서 법인카드는 사치성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당시 사무국장인 임흥순 씨는 국내외에서 업무추진비로 커피와 같은 음료, 식사, 책, 음악회 등 공연 관람비를 결제해도 무방하다고 설명을 했고, 이것은 제가 증거로 제시한 2017년 조선일보 신문기사에도,

김 경 근 : 글쎄 그건 내가 다 알아요. 나한테 보내준 자료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되풀이 할 필요 없을 거 같은데.

강 규 형 : 예, 알겠습니다.

김 경 근 : 그만하시죠.

강 규 형 : 아니, 그런데 10분의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 경 근 : 여기 다른 분들도 지루할 테니까, 소명자료를 다 알고 온 분인데.

강 규 형 : 아닙니다. 소명자료는 따로고요, 지금 의견제출서가 오늘 제출했습니다.

김 경 근 : 방통위에 제출했으니까 관계자들은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강 규 형 : 네. 그런데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건데.

김 기 수 : 오늘 제출한 겁니다.

강 규 형 : 오늘 제출했습니다.

김 경 근 : 그러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강 규 형 :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거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 경 근 : 나도 할 얘기 있고 하니까.

김 기 수 : 아니, 오늘 청문 아닙니까, 청문. 청문은 듣는 자리 아닙니까?

김 경 근 : 그러니까 하세요. 그런데 너무 기니까.

김 기 수 : 아니 위원장님, 지금 청문인데 자꾸 얘기하는 게 길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김 경 근 : 너무 길어서 그래요. 알았어요.

김 기 수 : 청문 아닙니까.

강 규 형 : 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김 기 수 : 들어주십시오.

김 경 근 : 알았어요, 알았어요.

강 규 형 : 감사원의 기준은 자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 최영해 논설위원이 “증거는 없고 의심만 간다.” 이렇게 저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감사원 출입을 몇 년간 하신 분으로서 구체적 증거 없이 추측으로만 됐는데 추측으로 사람을 해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희화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KBS 2노조, 즉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KBS 지부, 본인들은 본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금을 통해서 제가 애견을 수입을 했다, 물품을 구입을 했다, 여러 주장들을 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있어서는 애견카페에서 했던 것을 전부 부당 사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은 여기는 변변한 탁자도 없고 업무를 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48회 49만원 정도, 그러니까 딱 여기 카페에 있는 음료를 먹었을 가격만 제가 썼습니다. 왜? 출입료라든가 이런 거는 1년 패스하면 50만원 이렇게 드는데 이런 것을 제가 법인카드로 쓸 리는 없었겠죠.

25페이지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다녔던 카페인데 이것은 애견을 데려와도 되고 안 데려와도 되고, 지금 여기는 안 데려온 분들이 있을 때 마침 찍었는데, 여기에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 분도 있고 매거진도 있고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왜 그럼 본인이 이렇게 했냐? 저는 굉장히 유명한 애견인이기는 합니다. 애견연맹에 자문위원을 맡고 있고. 그런데 애견프로그램이 KBS에서는 2009년까지 주주클럽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2013년에 슈퍼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김 경 근 : KBS에도 애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강 규 형 :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9년까지 있었고, 2013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SBS는 ‘TV동물농장’ EBS에서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채널A에서는 ‘개 밥 주는 남자’ 등 많은 수의 반려동물 프로그램이 방영 중에 있고, 현재. MBC는 ‘하하랜드’ 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몇 조에 달하는 이러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KBS에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유인해야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견인들을 활발히 만나고 애견계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더 결정적인 것은 아주 우연치 않게도 2017년 11월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 전수리에서 MBC ‘하하랜드’ 애견 프로그램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아직 방영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BS 이사가 MBC 프로에 나와야 될 정도로, 물론 저는 KBS 이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강 교수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 2노조가 주장한 수천만원에 달하는 애견 수입에 저는 전액 사비를 제출을 했고 이것은 허위로 밝혀졌고 더 이상 2노조는 그런 주장을 못하고 있는데도 최근에 MBC ‘PD수첩’에서 며칠 전 똑같은 허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민사소송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수 변호사님도 거기에 제 변호인으로 참여를 하실 예정입니다.

또 하나 외국에서 썼다. 이거는 국내외에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관광을 다닌 게 아닙니다. 놀러 다닌 게 아니고 일본 군함도, 이것은 제가 동북아재단에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일본의 산업화에 관한 유네스코 등재를 확인하고 군함도에 강제징용이 있었던 표지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거고, 군함도는 영화뿐만 아니라 TV, 모든 언론에서 다 다뤘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공문과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첨부를 했고, 베로나, 두브로브니크, 아테네 이거 전부 다 고대 중세 문명의 보고 들인 곳에 개인적으로 탐방을 갔습니다.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문화탐방을 가서 거기서 얻은 자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후쿠오카, 교토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쓰려고 했으면 엄청나게 많이 썼겠죠. 다 합쳐서 한 2, 30만원 될까요? 그것을 업무와 부당한 집행으로 판단하였다. 거기에 관해서는 일정을 제가 자료로 참조를 했고 거기 참석자들의 명단도 했습니다.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강원택 당시 한국정치학회장, 현재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그런 분들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KBS 교향악단, 저는 음악평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KBS 교향악단의 운영위원을 10여 년 전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수의 공연이나 영화를 관람하고 KBS 이사 사무국으로부터 공연관람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문자메시지도 제가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공연 관람을 할 때 언제나 확인을 하고 거기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중 극히 일부만 KBS 이사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연과 영화 관람에만 했지, 이 영화 관람도 사실은 공연입니다. 왜? 이제는 CGV에서 외국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뉴미디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는데, KBS 교향악단이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미확인으로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KBS는 KBS 산하기관이고 세 명의 이사를 파견하고 한 해 108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제가 KBS 교향악단에 대해서는 계속 자문을 하고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지휘자 선발에 관한 조언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리 결제. 한 건입니다. 30만원인데 이것은 도그쇼가 끝나고 나서 제가 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대리 결제는 ‘남에게 줘서 마음대로 써라.’ 이런 경우가 대리 결제인데 그때 갑자기 “집으로 와라.” 지금 넘어져서 집사람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킬 수는 없어서 “그러면 회식을 하시고 이것을 결제를 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원들 법인카드에도 10여 회 이상 전원이 전부 다 대리 결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방통위원들 전부 다 해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별건으로 제가 모르는 것을 지금 3개를 붙여서 보내왔는데 방통위에는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2노조가 함부로 주장한 것을 그냥 오려 붙였는데 별건으로 일단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못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 간략하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1인 시위자를 조롱했다고 지금 방통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1인 시위자를 조롱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8월 말, 9월 초부터 KBS 2노조원은 저희 학교로 몰려오고 집으로 오고 이사회에 들어갈 때 온갖 조롱과 모욕을 했었고, 여기에 제가 증거로 제출했고 USB로도 얘기했지만 9월 20일은 제가 이사회 참석을 하는데 70명이 집단 폭행을 가해서 제가 전치 2주 플러스 10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께서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의원이 저의 집단 린치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폭력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본인을 괴롭히고 거의 집단 학대를 하는 수준에서 학교에 와 가지고 제가 부역사장 고대영을 임명한 적폐이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언론의 민언련에서 발표한 적폐이사 명단에는 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적폐이사라고 하냐고 했더니 대답을 못하고 “지금이라도 집어넣어 드릴까요?” 그 이유는 유의선 교수 같이 MBC에 이사 두 분 쫓아낸 경우, 교수입니다. KBS의 김경민 교수, 역시 교수입니다. 학교에 가서 괴롭히기가 쉽기 때문에 교수를 택했고, 이게 성공이 돼서 세 명이 정말 수모를 당한 끝에 자진 사퇴를 했고, 저는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이런 폭력에 굴할 수가 없어서 사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 1인 시위를 몇 명이 와서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절대 꿀리지 않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은 게 어떻게 조롱이 됩니까? 이것은 마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자기 팔꿈치를 쳤다고 상대방에게 살인마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뭐가 없으면 이런 걸 이유로 댔을까. 저는 상당히 참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해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누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조롱 협박에 관해서는 많은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동영상에는 2노조 사람들이 저를 “개또라이” “미친놈”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유튜브에서 방송이 돼서 그것은 제가 모욕죄로 지금 오히려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지금 저에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목소리를 좀 낮게 하려 했는데 주재자 선생님 때문에.

두 번째, 제보자에 대한 협박을 했다고 했는데 적시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가 다 캡처를 해서 여기도 했고 뒤에도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애견을 공금으로 수입을 했다, 애견용품을 썼다, 별난 얘기를 다 했는데 이 중에는 허위사실이 거의 답니다. 거의 다예요, 회식한 거 빼고는.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다 그거를 극렬하게 부인을 했어요. “그런 적 없다. 왜 이러세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일들을 하냐?” 이 양반들도 역시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방통위가 이유로 댈 수도 없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얘기를 했고. 자, 보십시오. 38페이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 쫙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른밖에 안 된 제보자가 반말로 저에게 답을 보냈고, 저주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왜 이런 허위 제보를 했냐?” 그랬더니 그냥 툭 끊어요. 두 번째 했더니 거기서 쌍욕과 반말, 막말로 마구 얘기가 된 통화내용을 제가 여기에 첨부를 했습니다. “나이 그렇게 먹었으면 나이 값 좀 해라. 그만 징징.” “기대하시라. 인과응보. 당신의 나락을.” 나락으로 저를 빠뜨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협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확인을 한 거지 협박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30살 밖에 안 된 사람이 반발, 막말을 하고 있는 거 40페이지에 역시 논의 됐습니다.

41페이지, 폭행사건. 이것은 대상자가 피해자입니다. 저는 애견연맹의 임원으로서 안성 도그쇼에 가서 이것을 주관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서 저를 음해한 사람들, 개장수들입니다. 거기는 애견동호회 회장이라고 MBC에 잘못 나왔는데 그런 직책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경험들이 있는 개장수들을 만나서 “도대체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대상자가 갑자기 저의 멱살을 잡고 수십 미터, 100m를 끌고 가서 저를 내팽개쳤습니다.

그것을 경찰이 와서, 일반폭행을 쌍방폭행이라고 얘기를 해서 입건이 돼서 이것도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재판은 안 되고 있고. 여기서 무슨 근거로 저에 대한 형사처벌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저는 가만히 있었고 저항만 했고, 폭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이유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별건으로 붙인 것은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건 없음’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44페이지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 당시 3백여 만원을 부당 사용했다고 이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320만원 부당 사용이라고 감사원이 주장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3백여 만원 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해임 등의 조치가 없고 단지 반납의 조치만 했고 이것도 인세를 통해서 분납을 했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이게 거부가 되지 않고 청문회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도 현직에서 해임이 돼야 되는 그런 일로까지 번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대상자에게 달리 KBS 이사로서 결격사유는 없고, 또 하나 감사원에서 우리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은 KBS가 재심의를 신청을 했고 이 재심의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심의에 관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절차가 돼야지, 재심의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해임을 강행을 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한 세 건의 별건은 그야말로 갖다 붙인 것이지 이게 무슨 심각한 비위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제가 피해자인 경우들이 거의 다인데 이것을 갖다 붙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결론짓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런 조치는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MBC와 KBS를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문건도 나왔고, 그 문건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하니까, 이런 지금 무리수를 저지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조선일보 사설에서, 칼럼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는 청부감사 그리고, 저는 이런 표현은 처음 들었는데 ‘정권의 흥신소 역할을 한 조치였다.’라고까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것은 지금 위법이고 그다음에 재심의에 대한 결정도 되지 않았고 3백만원이라고 하는 기준도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다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 소명을 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의견 제출을 요구를 하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야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청문에도 임할 권리가 있고, 결국 방통위에서 저에 대한 이사 해임 권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여기에 따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 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주재인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물의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경 근 : 예, 수고하셨고. 이거 뭐 거의 한 시간을 소비하셨는데 이제 강 이사님 할 말은 다 했죠?

강 규 형 : 거의 다 했습니다.

김 경 근 : 다 하셨으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하려니까 시간을 안 주더라.’ 이런 얘기는 사실 할 필요 없고.

강 규 형 : 아니, 의견제출서에 다 했는데 더 하고 싶지만, 사실은.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 경 근 : 그리고 대리인님, 오늘 청문은 강 이사님하고 나하고 하는 거지, 대리인님하고 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청문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두 사람의 책임이니까 할 얘기 있으면 강 이사님한테 귓속말로 하세요.

김 기 수 : 그런데 저기,

김 경 근 : 자꾸 끼어들려고 하시는 걸, 조금 전에도 끼어드셨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주재는 내가 하니까. 필요하면 귓속말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김 기 수 : 여기가 조사 받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 경 근 : 글쎄 그러니까.

김 기 수 :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출석해서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 경 근 : 이게 무슨 재판장도 아니고 자유롭게 토론식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조사받을 때 하는 거고. 변호사님은 재판 많이 해 보셨으니까,

김 기 수 : 수사 받을 때는, 여기가 수사 받는 곳이 아니고 청문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출석해서, 대리인 혼자라도 출석해서 … 할 수 있습니다.

김 경 근 :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재판을 많이 해 보시니까 이걸 마치 무슨 재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하고 주고받는 대화예요. 대화인 동시에 청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내가 원치를 않아요.

김 기 수 : 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입회하는 자격하고 틀리고요.

김 경 근 : 지적하려면 강 이사님 지적해야지 나를 지적하지 마세요.

김 기 수 : 절차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 경 근 :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내가 발언권 드리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김 기 수 : 그리고 아까,

김 경 근 :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왜 자꾸 끼어들라고 그래.

강 규 형 :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김 경 근 : 강 이사님한테 불만 없고,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중간에서 자꾸 초치지 마세요.

김 기 수 : 발언권을 안 주시겠다는 취지인가요?

김 경 근 : 아니, 안 주겠다는 게 아니죠. 포인트만,

김 기 수 : 제가 …

김 경 근 : 잠깐만요. 포인트만 얘기한다 그래서 나는 포인트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준비한 거 다 얘기하셨잖아요.

강 규 형 : 40분 얘기했습니다. 40분 얘기했습니다.

김 경 근 : 그러니까 그만하면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좋습니다, 좋고. 내가 지금 우리 강 이사님 장시간에 걸친 구두 소명을 다 들어봤고, 소명자료를 다 검토해 보니까 ‘이거 참 KBS 이사로서는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이 KBS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인가, 어떤 사명을 수행한다는 그런 의지는 담겨있는가라는 의심도 조금 들어요. 드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강 이사님 KBS 이사 될 때 공모 절차를 거쳤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때 KBS 이사가 되면 ‘나는 앞으로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그걸 한번 적었죠? 안 적었어요?

강 규 형 : 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 경 근 : 기억나세요, 그때 뭐라고 적었는지?

강 규 형 : 제가 적은 건 아니고요. 제가 적은 건 아니고 거기에 뭐가 와 가지고 사인을 했던 건데.

김 경 근 : 누가 보냈어요?

강 규 형 : 그거는 방통위에서 보냈던,

김 경 근 : 네?

강 규 형 : 방통위에서 보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 경 근 : 본인이 본인의 의사를 안 적고 누가 대신 적어준,

강 규 형 : 아니, 그러니까 그 서식에 사인을 했던 거 같습니다.

김 경 근 : 그 서식에 뭐라고 적었냐 그거죠.

강 규 형 : 서식에 KBS 이사로서 임무를 철저히 수행을 하고, 등등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2년 반 전이라 자세한 문구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 경 근 : 본인의 의사는 거의 표현이 안 됐습니까?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럼 본인,

강 규 형 : 그러니까 공모 절차에 있어서는 ‘KBS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거는 제가 냈습니다, 그거는 공모 절차 때.

김 경 근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때 이사님이 ‘나는 KBS 이사로 공모를 하는데 앞으로 이사가 되면 이런이런 역할을 하겠다.’ 라는 걸 한 줄이라도 적었을 거 아닙니까?

강 규 형 : 적었죠.

김 경 근 : 그게 기억이 나냐고요.

강 규 형 : 대충 KBS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김 경 근 : 예?

강 규 형 :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개하고 공영방송으로써의 기능을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만성적인 적자를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력구조의 문제 등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거 같은 게 평균임금이 1억원이 넘어갑니다.

김 경 근 : 예?

강 규 형 : 평균임금이 1억원이 넘어갑니다, KBS가.

김 경 근 : 아, 임금?

강 규 형 : 예. 그다음에 1조6천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김 경 근 : 그러면 주로 KBS의 경영에 관한 문제를 주로 쓰셨군요.

강 규 형 : 아-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공익방송으로써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음악을 가르치고 음악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 쪽 그런 쪽에 나의 역량을 좀 보태겠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경 근 : 그러면 지금 강 이사님은 그때 일종의 약속인데 이거를 점수로 따진다면 몇 점 정도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2년 반 동안에?

강 규 형 : 80점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 경 근 : 80점.

강 규 형 :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이사회를 자의로 빠진 적이 없고, 간담회 건. 학교 수업이 겹쳤다거나 개인 일정이 겹쳤다거나 했을 때만 했고, 그리고 발언을 상당히 자주 했고, 그다음에 KBS 이사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될 겁니다.

김 경 근 : 예, 쭉 보니까 그렇게 하셨더군요.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이건 좀 바보스러운 질문인데 지금 KBS가 공영방송이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공영방송의 이념, 좀 어렵게 얘기하면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가치. 또 우리 이사님은 그때 공영방송의 기능을 바로 잡겠다. 또 경영이 좀 그러다 보니까 경영을 개선하겠다. 또 프로그램 질이 안 좋으니까,

강 규 형 : 질이 안 좋다기보다는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다.

김 경 근 : …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선 공영방송의 이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 규 형 : 공영방송의 이념은 공동체의 공통가치 창출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김 경 근 : 공통가치 창출.

강 규 형 : 공통가치 창출. 공유된 가치가 있어야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보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도. 그래서 그게 편향된 보도가 아닌 팩트 중심의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과거 광우병 선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창극 총리지명자에 관해서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낙마시켰던 거, 이런 목적을 가진 그런 방송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사가 됐는데도 그러한 행태들은 계속 돼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개선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경 근 :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또 KBS 스스로도 맨날 광고를 해요.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런 슬로건 들어보셨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다음에 공영방송은 우리 상업 내지 민영방송과 달라서 제일 큰 가치가 공정성, 특히 객관성, 중립성, 결국은 편집권의 독립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사님은 이 KBS의 공정성, 객관성이나 중립성, 편집권 독립, 재정의 안정성 이걸 위해서 뭘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 규 형 : 사람이,

김 경 근 : 잠깐만요.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강 규 형 :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게,

김 경 근 : 그러니까 안 했다 그거죠?

강 규 형 :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기자들이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인 보도를 하는데 그게 데스킹 기능과 게이트키핑 기능이 잘 안 돼 가지고,

김 경 근 : 예?

강 규 형 : 게이트키핑 기능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잘못된 보도가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팩트 체킹을 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게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김 경 근 : 그런데도 안 됐다?

강 규 형 : 그리고 공정성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죠?

김 경 근 : 중립성, 객관성,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하죠.

강 규 형 : 네. 그리고 아까 경영 문제라고 했지만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조6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쓰는데 문제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만성 적자상태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행히 2016년에 정말 7, 8년 만에 처음인가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이사로 있을 때. 흑자로 돌아선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영방송이 점점 위축이 되고 있고 DMB라든가 종편이라든가 케이블 방송 이런 것들이 잠식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는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그것을 이뤄냈더라고요,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성과급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사실은 2016년에 흑자를 만들어 낸 거. 거기에 저는 또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모든 정책이나 그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익이 났으니 그 이익을 보너스로 달라고 직원들이 요청을 해서 그걸 결사반대를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익이 났는데 그러면 이익이 날 때마다 다 보너스로 줘야 되냐?” 그랬더니 사장께서 “지금 이 보너스를 안 주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을 건 게 베이스를 올리지 말고, 베이스를 올리게 되면 1억에서 더 넘어가버리게 되거든요. “올리지 말고 7, 80%만 그럼 보너스로 지급을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를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내 유보금으로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 경 근 :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강 이사님이 나한테 “KBS에 뭘 하죠?” 라고 물어본 게 나는 이상하네요. 그건 우리 어린이 애들도 KBS는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이라는 걸 아는데 이사님이 그걸 깜빡하시다니.

강 규 형 : 아니, 아까 주재자님이 하신 얘기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제가 문의 드린 겁니다, 그거는. 제가 그걸 모를 리는 없고요.

김 경 근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KBS가 우리 이사님이 2년 반 동안 계시면서 객관성, 중립성, 이런 거 이것이 아직은 미흡하다. 그건 좀 미흡하다. 그건 여러 사람의 책임도 있겠죠. 미숙하다. 그리고 경영이 흑자로, 그런데 경영이 흑자가 돌아섰다는 건 좀 이상한 게 수신료는 인상을 안 했는데 경영 흑자라는 건 그게 무슨 조화죠?

강 규 형 :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구조인데요. 새어나가는 돈을 막았고, 일단은. 그다음에 제작비 절감을 해서 최대한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흑자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맸기 때문에 보너스를 달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한 거죠.

김 경 근 : 예. 그러면 수신료 인상을 안 해도 되겠네요?

강 규 형 :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김 경 근 :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강 규 형 : 저는 소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수신료가 5공화국 때 50여 년 전에 세워진 게 그대로 있는데.

김 경 근 : 37년 동안, 네.

강 규 형 :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대영 사장 체제 내에서 흑자를 했으니 수신료 인상에 관한 타당성은 많이 줄어든 거죠.

김 경 근 : 그런데 이사님, 내가 참 이상한 게 국민의 방송이 되려면,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죠, KBS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럼 국민이 KBS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말로 되는 건 아니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강 규 형 : 그것은 시청자위원회가 KBS 내에도 있어서 각계각층의 분들이 시청자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KBS 내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하나의 그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신료는 저는 인상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경 근 : 이사님, 말 끊어서 미안한데 우리가 우리 가족에서도 부모 구실을 하려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요. 처자식을 먹여 살릴 능력 없으면 그건 가정이 아니죠. 아버지 인정 안 하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러면 주인이 아니죠, 그러면? 가정이 아니죠?

강 규 형 : 가정이기는 하지만 결손가정이죠.

김 경 근 :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강 규 형 : 가족이라 말할 수 없어요.

김 경 근 : KBS가 국민의 주인이다. 그러면 국민이 제작비를 부담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제작비를.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시청료를 15만원, 20만원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안 되니까 최소한대로 시청료는 올려야 된다. 내 생각 같아서는 한 1만5천원 이상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그런 거는 이사들이 어떻게 보면 방치를 했어요.

강 규 형 :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김 경 근 : 아니, 보세요. 이사들이 시청료 올려달라고 한 게 뭐 있습니까?

강 규 형 : 이사회에서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김 경 근 : 그런데?

강 규 형 : 의견 개진을 했는데 문제가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지를 않아서 그랬지, 저희가 요청을 안 한 게 아니고.

김 경 근 : 그러면,

강 규 형 : 또 하나 문제가 1인당 평균연봉 1억이 넘어가 버려서,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1인당 평균연봉 1억. 그런데 수신료를 올려달라? 이게 사실 모순이 되기 때문에 1억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고 주장을 국회 쪽에서는 했고 이게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된 거지.

김 경 근 : 아니에요. 그건 이사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내 얘기는 국민이 방송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우리 이론적으로 봐야죠. 가장 이상적인 언론 상황은 전달자와 수신자가 같아야 됩니다. 이러면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누구를 장악하는 이건 없어져요.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러면 수신료를 국민이 부담하고, 아니 제작비를. 그 상황으로 만들어 주는 게 이사들의 의무고, 그래야 KBS는 국민의 방송이라고 떠들 수 있고, 그래야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이 확보가 됩니다. 왜? 편집권이 독립이 되니까. 그럼 지금 KBS 수입은 광고,

강 규 형 : 수신료 6천억.

김 경 근 : 그다음에 KBS 1TV에서 해서는 안 될 광고 하고 있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 너덜너덜한 협찬 광고 그게 다 뭡니까?

강 규 형 : 글쎄 말이에요.

김 경 근 : 그리고 KBS가 자기 몫을 다 했다? 이사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 언론학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강 규 형 : 자, 그러면 저는 수신료 인상을 언제나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을 거고요. 그거는 이사회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실 수는 있어도 그게 제 해임 사유가 되겠습니까?

김 경 근 :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 소리가 아니에요.

강 규 형 :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청문은 그게 주제입니다.

김 경 근 : 우리 강 이사가 저보고 이사회라고 그랬어요, 이사회.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 흔한 성명 한번 발표했느냐. 국회의원들 바지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치마폭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그 흔한 단식농성 한번 해 봤냐 이거예요. 그러고 이사의 권리만 주장한다? 나는 이거는 참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경영 개선했다? 그건 변칙이죠. 이건 변칙입니다. 적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죠. 1억 많다고 하는데,

강 규 형 : 월급은 엄청나게 줬고요.

김 경 근 : 아니, 아니에요. 이사님.

강 규 형 : 제작비를 줄였습니다, 제작비를.

김 경 근 :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강 규 형 : 아니, 그런데 주재자님,

김 경 근 : 제작비 줄이면 방송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질이 낮아지잖아요.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게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강 규 형 : 아니, 그래도. 그런데 지금 청문의 주제와 상당히 많이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김 경 근 : 나는 언론학자니까. 나는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강 규 형 : 그거는 뭐,

김 경 근 : 우리 강 이사님이랑 나는 학자니까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 얘기예요. 나는 정치적 언어를 행사하지 않아요.

강 규 형 : 주재자님의 의견은 충분히 타당하고, 저희들이 단식투쟁을 해야 된다 그거는 조금 과한 말씀이시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거 수신료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꼭 나오는 얘기가 “평균연봉 1억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걸 올립니까?”

김 경 근 :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국회의원들이 ‘그래, 좋다.’ … 이거 아니잖아요.

강 규 형 : 글쎄요.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 경 근 : 이렇게 참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일도 했으면 해서 아쉽다 이거예요.

강 규 형 : 그렇죠.

김 경 근 : 그다음에 이거하고 연결돼서, 이사님은 지금 KBS가 편집권이 독립했다고 보십니까?

강 규 형 : 거의 독립이 된 게 사장이나 부사장이 프로그램에 간섭을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냥 바깥으로 흘려서 문제를 삼는다거나 그래 가지고 사실 사장이나 부사장 같은 임원들이 프로그램에 간섭할 여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스킹과 게이트키핑 기능이 조금 약화 됐어요. 오히려 너무 편집권에 독립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 경 근 : 편집권이 독립했다는 건, 우리 방송 역사가 지금 한 130년, 우리나라 한 90년 됩니다.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세계 방송 역사상, 우리나라의 방송 사상 한 번도 편집권이 독립된 적이 없습니다.

강 규 형 : 그러니까 독립성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김 경 근 : 강화된 적도 없습니다.

강 규 형 : 강화됐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김 경 근 : 없습니다.

강 규 형 : 5공화국에 비해서는,

김 경 근 : 무슨 근거로? 제작비를 누가 담당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강 규 형 : 그거는 뭐 언론학자로서 이제,

김 경 근 : 광고주가 지금 담당하고 우리의 국민의 지분은 25%밖에 안 돼요. 25% 지분 가지고 편집권 독립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강 규 형 : 아니, 예를 들어서 5공화국 때 땡전뉴스라고 기억하시죠?

김 경 근 : 알죠.

강 규 형 : 그러니까 9시 뉴스 땡,

김 경 근 : 그때는 편집권 독립 안 됐죠.

강 규 형 : 전두환 하에 했던 때와 비교해 보면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김 경 근 : 그래요, 좋아요.

강 규 형 : 대통령 비판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김 경 근 : 예, 좋아요. 좋은데,

강 규 형 :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 경 근 : 예, 그런 부분. KBS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연구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욕구 이거를 가끔 충족시켜줍니까, 지금?

강 규 형 : 노력을 하고 있죠.

김 경 근 : 노력은 하죠.

강 규 형 : 그리고 KBS 뉴스 지금 시청률도 현재까지는 아직은 1위를 달리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KBS 뉴스는 편향성 문제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게 양쪽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양쪽에서. 그거는 팩트를 하다보니까 이쪽에서도 불만이 있고 저쪽에서도 불만이 있다고 하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 경 근 : 그런데 그런 … 말로만 편집권 독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강 이사님은 현직에 KBS 이사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 시청자가 보기에는 편집권 독립 안 했어요.

강 규 형 : 개선의 여지가 있죠.

김 경 근 : 안 하고. 그런 걸 조금씩 비교하면 차이는 있죠.

강 규 형 : 있죠.

김 경 근 : 있는데 그거 가지고 KBS가 독립을 했다, 시청자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 이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강 규 형 : 그러면 주재자님께 제가 문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 권력이 바뀌어 가지고,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이사진 교체를 하고 사장과 이사장 임기를 다 무시하고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께서도 방송위원을 할 때 임기를 절대적으로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는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김 경 근 : 알겠습니다.

강 규 형 : 온갖 폭력을 통해서, 제자 유의선 교수도 자의로 나간 거 아닙니다.

김 경 근 : 그럼 내가 하나 비유를 들게요. 강 이사님, 방송환경이라는 개념 아시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거는 고정적입니까, 변화 가능합니까?

강 규 형 : 변화 가능하죠.

김 경 근 :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죠?

강 규 형 : 예.

김 경 근 : 지금 강 이사님은 조끼 입고, 나도 그랬지만 겨울옷을 갈아입었어요. 계절이 바뀌면 그거 적응하려고 옷을 다 갈아입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음식도 갈아 먹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이 방송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강 규 형 :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올해 사실 마지막 이사회인데요.

김 경 근 : 어디가?

강 규 형 : KBS. 예산안 통과에 있어서 제일 큰 이슈가 뉴미디어 환경에 필요한 제3사옥을 스마트빌딩으로 만드냐, 안 만드냐를 결정을 합니다. 저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변화에 적응해야죠.

김 경 근 :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 방송환경이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강 규 형 : 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죠.

김 경 근 : 아니, 지금 현시점에서.

강 규 형 : 현실적으로,

김 경 근 : 방송환경을 여러 가지, 여기 있어요. 인적 변화, 기술적 변화도 있고.

강 규 형 : 기술적 변화가 제일 크겠죠.

김 경 근 : 기술적 변화, 각종 지역 변화, 사회 상황적 변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환경은 뭔가 조금 바뀌었죠?

강 규 형 : 네.

방통위관계인: 주재자님, 청문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실 게 있다고.

김 경 근 : 예?

방통위관계인: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청문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게 있다고.

김 경 근 : 아, 나는 조금 더 할게요. 그러면 방송환경이 변했다, 변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KBS는 변화된 방송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강 규 형 : 당연히 해야죠.

김 경 근 : 해야죠.

강 규 형 : 당연히 해야죠.

김 경 근 :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변화했어요, 안 했어요?

강 규 형 :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제3사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중파만 독점을 하는 시대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저 TV 거의 안 봅니다. 컴퓨터 통해서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데에 빨리 빨리 적응을 해야죠.

김 경 근 : 그렇죠.

강 규 형 : 그런데 KBS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할 준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제3사옥을 통해서, 지금 1, 2빌딩은 스마트빌딩이 아닙니다. 3빌딩을, 3사옥을 지금 하는 걸 사실 오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많습니다.

김 경 근 : 예, 조금. 지금 아까 오다보니까 노조들 뭐 들고 있던데요. 우리 시민들도 방송환경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들 요구가 가치가 없습니까?

강 규 형 : 저분들은 2노조입니다. KBS 1노조가 대표노조고 대표교섭권과 파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2노조는 그걸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불법파업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분들도 나름대로 충정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영방송 체제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을 강렬하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 경 근 : 노영방송으로 그건 안 되죠.

강 규 형 : 안 되죠.

김 경 근 : 주인은 국민인데, KBS 만드는데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까?

강 규 형 : 아닙니다. 그중에 들어줄 만한 얘기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불법적이고 폭력적이 된 게, 사실 시간이 되면 제 집단 폭행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 경 근 : 방송환경이 변화되는 건 따라줘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치죠.

강 규 형 : 당연하죠.

김 경 근 : 이치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강 이사님 그만두라고 하는,

강 규 형 : 왜냐하면 제가 그만두게 되면 이사회의 구성이 달라지고 이사장과 사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김 경 근 : 그거고. 그리고 다른 거,

강 규 형 :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적폐이사라고 얘기도 안 한 저를 그렇게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건 모순 아니겠습니까?

김 경 근 : 무조건 이사님에게. 좋습니다, 좋고. 방송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지금 방송환경이 달라진 건 사실 아닙니까?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은 안 하십니까?

강 규 형 : 당연히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빨리 빨리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KBS에서 기술 부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책임자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또 반대가 많았습니다, 기술담당 부사장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주도를 해 가지고 기술담당 부사장을 인준을 해 줬습니다, 그게 부결이 되는 거를. 그런데 지금 주제와 너무 달리 가고 있어서.

방통위관계인: 청문위원께서 질의 좀 해 주시죠.

최은배 : 네. 방송문화 환경이라든지 방송의 가치관의 문제라기보다도 이사의 처분 사유에 관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강 규 형 : 맞습니다.

최 은 배 :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애견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가명을 쓰셨는데 그 가명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 규 형 : 대개 밴드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최 은 배 : 자세를 바로 앉아줬으면 좋겠네요.

강 규 형 : 네. 밴드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밴드. 그런데 밴드에는 대개 가명을 쓰고 그래서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어느 엄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강기봉은 제 아명입니다. 제 본명입니다. 그리고 강규형은 제 호적명입니다.”

최 은 배 : 하씨라고 쓴 거는 무엇이죠?

강 규 형 : 아, 하는 제 집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기봉이라고,

최 은 배 : 하기봉이라고 쓰시죠?

강 규 형 : 그렇죠. 강기봉, 하기봉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밴드의 이름으로.

최 은 배 : 그러면 강기봉은 특정을 안 하고 익명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강 규 형 : 아닙니다. 그거는 밴드활동에 굳이 본명을 쓰는 사람도 없고요. 지금 여기 밴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최 은 배 : 아니, 볼 필요는 없고요. 저는 가명을 하는,

강 규 형 : 본명 씁니다. 그러니까 강기봉은 제 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강기봉이라고 부릅니다.

최 은 배 : 애견카페에서 활동을 하면서,

강 규 형 : 애견카페가 아니라 밴드라고 해야죠.

최 은 배 : 애견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강 규 형 : 밴드요.

최 은 배 : 밴드를 하면서 결제를 대신 맡기고 카드를 보여주고 할 때 KBS라는 것은 그 카드에 적혀, 그래서 제휴카드 정도로 알았다고 할 정도로 KBS 이사라는 거를 알리지 않고 카페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법인카드를 쓰면서 업무추진비로 쓸 생각을 하셨습니까?

강 규 형 :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자랑으로 ‘나 KBS 이사입니다. 이사입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은 정보를 KBS에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제가 굳이 ‘KBS 이사입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최 은 배 :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쓸 돈은 개인적인 사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KBS 카드로 살 필요는 없었는데.

강 규 형 : 사비로 많이 썼습니다. 사비로 굉장히 많이 썼고 도그쇼,

최 은 배 : 그런데 3백만원 쓰셨잖아요.

강 규 형 : 네?

최 은 배 : 3백만원이나 쓰셨잖아요.

강 규 형 : 아니, 도그쇼에서 쓴 거는 몇 십만이 안 됩니다. 지금 다 합쳐서 3백만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합쳐서.

최 은 배 : 도그쇼만 해도 80만원,

강 규 형 : 80만원이에요.

최 은 배 : 애견카페에 90만원.

강 규 형 : 아니, 거기에 제가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사비를 썼고 관련된 것만 거기에 썼는데 굳이 제가 KBS 이사라고 하는 거를 밝혀야 됩니까? 저는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 은 배 :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강 규 형 :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꼭 그거를 밝혀야 됩니까, KBS 이사라는 걸?

최 은 배 : 제가 답변을,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강 규 형 : 그렇죠. 그런데 아까 자세를 좀 바로 해 달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약간 좀 이게 흐트러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조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김경근 : 예, 알겠습니다.

강 규 형 : 조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최 은 배 : 피해자로서 상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한 사람이 가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KBS 이사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카드, 문자메시지에 남이 보기에 이렇게 민망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규 형 : 아니, 제가 분노를 해 가지고 ‘왜 이런 허위제보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격한 표현이 나올 수가 있죠.

최 은 배 : 그다음에,

강 규 형 : 아니,

김 경 근 : 이제 그만하세요.

강 규 형 : 품위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품위가 KBS 이사 해임 사유가 됩니까?

김 경 근 : 강 이사님, 그만하시고,

최 은 배 : 제가 … 하는 자리라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 경 근 :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서판교로 이사 가셨다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래서 그곳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카드를 쓰신 것 같아요.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 모임에 보통 몇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강 규 형 : 네 사람, 세 사람.

김 경 근 : 예?

강 규 형 : 네 사람, 세 사람 모일 때도 있고요. 여덟 사람 모일 때도 있고요.

김 경 근 : 그래서 무슨 큰 자문이 되겠어요?

강 규 형 :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모셨던 분들이 신홍순 전 예술의 전당 사장님, 정철 전 효성 전무님, 그다음에 예술인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지.

김 경 근 : 많이 모이지는 않았고 소규모로 해서,

강 규 형 : 그렇죠, 소규모. 많이 모일 때는 8명도 모입니다.

김 경 근 : … 거기에서 이제 카드를 쓰고, 이사님은 치킨은 안 먹고,

강 규 형 : 안 먹습니다.

김 경 근 : 피자 드셨더군요, 짐작컨데.

강 규 형 : 예.

김 경 근 :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접이 피자로 되겠어요?

강 규 형 : 아니, 그런데 그거는,

김 경 근 : 좀 크게 쏘시죠, 통 크게.

강 규 형 : 글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하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싼 데서 먹은 거를 커피나 그런 거를 문제로 삼았는데 저는 그렇게 비싼 데를 안 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백만원 이런 거 쓴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학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커피를 사고, 애견카페건 맥도날드건 버거킹이건. 상대편이 와서 자기 거 사고 그런 게 생활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바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추측을 가지고 이거를 때려 넣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내셔야죠, 감사원에서.

김 경 근 : 액수가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액수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떤 그 사용의 목적, 그것도 사실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강 규 형 : 그렇죠.

김 경 근 : 그러면 지금 우리 강 이사님 아까 발언이나 여기 소명자료 보면 좀 내가 예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먹고 마시고 어디 가고 이게 모든 생활의 전부가 KBS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강 규 형 : 여기 있는 것들은요.

김 경 근 :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럼 과연 그럴까 하는 또 반론,

강 규 형 : 네,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자, 학교 근처에서 먹은 거 네 개를 문제로 삼았는데요. 제가 학교 근처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신 게 네 번뿐이겠습니까? 2년 반 동안 100여 회가 넘을 겁니다. 그중에 네 번이었다고 하는 것은 관련성이 있을 때만 제가 썼다는 얘기의 반증이지, 그럼 100여 회를 제가 다 썼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은 가는데. 그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말 추측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경악할 일이고, 3백만원을 넘기기 위해서 진짜 온갖 것들을 지금 다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도 오죽하면 의심은 있지만 증거는 없다고 하는 칼럼이 나왔겠습니까?

김 경 근 : 3백만원이 큰돈이죠. 내가 지금,

강 규 형 : 2년 동안입니다, 2년.

김 경 근 : 2년 동안?

강 규 형 : 네.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는 160만원입니다.

김 경 근 : 160만원이고,

강 규 형 : 월은 13만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만 그런 겁니다.

김 경 근 : 글쎄, 지금 대충 결제를 보니까 개쇼 후 회식비, 그리고 90만원 나갔던 거요.

강 규 형 : 한 여섯 번인가 그런데 그 여섯 번도 저는 뭐였는지를 지금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김 경 근 : 우리 강 이사님은 “그 뭐 째째하게 몇 십만원 가지고 따지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려요.

강 규 형 : 아닙니다.

김 경 근 : 그런데 우리 시청료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꼬박꼬박 냅니다. 한 90만원이 개밥으로 나갔는데,

강 규 형 : 개밥이요?

김 경 근 : 그날 개는 안 왔어요?

강 규 형 : 안 왔죠.

김 경 근 : 사람만 왔어요?

강 규 형 : 사람만 오죠.

김 경 근 : 개주인,

강 규 형 : 식당에 어떻게 개가 갑니까?

김 경 근 : 아, 개 주인.

강 규 형 : 그러니까 개 사료를 샀다고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경 근 : 나는 도그쇼라고 해서.

강 규 형 : 도그쇼 끝나고 나서입니다.

김 경 근 : 아, 그럼 개는 밖에 있고?

강 규 형 : 당연하죠. 개가 어떻게 식당에 들어옵니까?

김 경 근 : 그러면 개 주인이라고 합시다, 개 주인.

강 규 형 : 예, 개 주인들.

김 경 근 : 한 90만원인데 90만원이면 내가 30년 동안 시청료를 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개 주인한테 밥값으로 나가나. 어떻게 보면 참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사님은 소위 핫트렌드, 이사님 표현이에요. 핫트렌드를 개로 봤는데 개를 우리 KBS에서 핫트렌드로 해서 방송을 해라. 왜 안 했냐? 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러면 이사님이 보시기에 과연 우리 사회에 핫트렌드가 개밖에 없느냐. 하필이면 왜 개냐 이거예요.

강 규 형 : 그 이외에도 문화, 문명, 음악, 여러 개가 있고 거기에 대한 활동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 경 근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그런 문제점을 다루는 게 이사회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방송에 관하여 소재가 개밖에 없습니까? 많죠.

강 규 형 :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는 제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알고 있고, 반려견 시장은 지금 노령화 사회에서 점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핫트렌드이기 때문에. 왜 그거밖에 안 했냐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것도 했죠.

김 경 근 : 트렌드를 다른 데서는 못 찾아요?

강 규 형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음악, 문화, 문명, 찾지 않았습니까?

김 경 근 : 주로 개 주인한테 쓰고 다녔는데.

강 규 형 : 그러면 도그쇼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 4회 정도 열리는데 저는 거기에 임원이니까 언제나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회식비를 이걸로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김 경 근 : 그러면 이사님, 그때 그럼 거기에서 얻은 영감 지시, 이것을 KBS 방송에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강 규 형 : 했죠. 이사들한테 얘기했죠.

김 경 근 : 아니, 방영을요. 방송 못했잖아요.

강 규 형 :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김 경 근 : 그러니까 MBC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KBS 법인카드 써 가지고 MBC 도와준 꼴,

강 규 형 : 아니죠.

김 경 근 : 아니, 왜 아닙니까, 지금 결과가?

강 규 형 :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BC도 시작을 했고 제가 거기에 촬영을 했다는 거지, KBS에서도 그거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거를.

김 경 근 : 아니, 왜 KBS, 그거는 상업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강 규 형 : 2TV에서 했습니다. 주주클럽이라고 하는 게 2002년에서 8년까지 2TV에 됐었고,

김 경 근 : 그러면 KBS 2TV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TV도 있잖아요.

강 규 형 : 그렇죠. 1TV가 있지만 2TV에 대해서도 제가,

김 경 근 : 그런 거는 한다고 해도 못하게 시켜야죠.

강 규 형 : 아닙니다. 2TV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 경 근 : 이사님, 공영방송은 그게 아니잖아요. 상업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강 규 형 : 2TV는 상업을 합니다. 드라마도 하고 다 합니다.

김 경 근 :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 광고료,

강 규 형 : 글쎄요.

김 경 근 : KBS 1TV는 광고 안 하잖아요.

강 규 형 : 2TV에 관한 얘기를 지금 저는 하는 겁니다, 그거는.

김 경 근 : KBS 이사의 직무 수당비는 시청료에서 많이 나가죠. 광고비로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강 규 형 : 광고비가 더 많습니다.

김 경 근 : 글쎄 그것도 결국 시청자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강 규 형 : 광고비가 더 많습니다.

김 경 근 : 그러면 광고를 시청자가 사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강 규 형 : 그럼요.

김 경 근 : 그러니까 우리의 부담이에요. 그러면 MBC 이사들은, 방문진 이사들은 멍청해서 트렌드를 파악을 못한 겁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강 규 형 : 그거는 제 강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함이었던 거지.

김 경 근 : 아니, 아니. KBS 2TV가 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냐? 그건 아니죠.

강 규 형 : 했습니다. 2002년부터 8년까지 했고 2013년에 했습니다.

김 경 근 : 창피하다고요, 내가.

강 규 형 : 그거 창피한 거는,

김 경 근 : 공영방송이 그걸 한다면 안 되지.

강 규 형 : 글쎄 그거 창피한 거는 주재자님의 의견이지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생길 겁니다.

김 경 근 : 다른 데에 돈을 썼으면, 그리고 동호회에 가서는 KBS 이사라는 말을,

강 규 형 : 안 했습니다.

김 경 근 : 그러고 법인카드 썼어요?

강 규 형 : 네. 그거는 제가 정보를 얻기 위한 거지 제가 거기 가서 ‘나 KBS 이사입니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김 경 근 : … 썼다는 건데, 당당하게 ‘트렌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씁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가 창피합니까?

강 규 형 : 창피한 건 아니죠. 하여튼 이게 해임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품위 문제 얘기하셨는데,

김 경 근 : 아니, 봐 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요, ‘나는 KBS 이사니까 이걸 쓴다.’ 해야 정당한 집행이지, ‘나는 아니다.’ 라고 쓰는 건 사적인 목적에 쓴 거죠.

강 규 형 : 자, 그럼 그 80만원 부당집행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김 경 근 : 아니,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강 규 형 : 그러면 부당집행한 이사들 다 해임을 해야 됩니다. 11명이 지금 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통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경 근 :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목적이, 액수도 중요하지만 사용 목적과 명분이 중요합니다.

강 규 형 : 명분은 충분히,

김 경 근 : 명분이 개 주인 밥 사줬다, 그리고 프로그램 방영을 안 했다, MBC에서 방영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거는 도대체 요새 애들 말로 꼭지가 돌아요, 꼭지가.

강 규 형 : 그거는 주재인님 생각이십니다.

김 경 근 : 이건 말이 안 돼요.

강 규 형 : 주재인님 생각이고. 그러면 왜 2002년에서 8년까지 주주클럽이라고 하는 애견 프로그램을 KBS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셨습니까?

김 경 근 : 아니 그거는,

강 규 형 :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방영이 됐는데 왜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까?

김 경 근 :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고 문제가,

강 규 형 : 글쎄요. 그리고 2013년에 또 했어요.

김 경 근 : 공영방송은 해서 안 된다.

강 규 형 : 그거는 주재인님 생각이고요, 있었습니다.

김 경 근 : 그런 방송은 뭐 있잖아요. ‘기쁨주고 사랑받는다.’ 그런 방송에서 하는 거지, 공영방송은 이거는 아니에요.

강 규 형 : 그거는 주재인님 생각이고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애견 프로그램은 있어야 합니다.

방통위관계인: …

김 경 근 : 우선 청문위원께서 해 보세요.

최 은 배 : 이해관계자들 …

김 경 근 : 예?

최 은 배 : 이해관계자는 나중에 들어왔을 때 해야지.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김 경 근 : 아, 됐어요. 알았습니다. 빨리 진행합시다. 내가 시청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참 억울해요. 좀 좋은 데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해하세요.

강 규 형 : 그러면 공연에 쓴 거는 품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경 근 : 품위는 내가 보기에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강 규 형 : 공연이요? 클래식 공연이요?

김 경 근 : 예?

강 규 형 : 클래식 공연이요?

김 경 근 : 예?

강 규 형 : 클래식 공연이요?

김 경 근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사님이 개 주인한테 밥 사주는 거.

강 규 형 :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활동을 하는 데 그중에 하나고.

김 경 근 :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강 규 형 : 클래식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품위가 있습니까?

김 경 근 : 그건 좋아요.

강 규 형 : 그럼 알겠습니다.

김 경 근 : 그런 거 하시면 좋다고, 그게.

강 규 형 : 그런데 클래식 활동뿐만 아니라 대중들을 위한 좋은 것도 해야 됩니다.

김 경 근 : 조금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생활의 일체가 오직 KBS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 행위 자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조금,

강 규 형 : 아닙니다. 제가 아닌 거는 안 썼고. 제가 이것만 썼겠습니까?

김 경 근 : 보니까 차 마신 거, 이건 내가 KBS를 위해서 마셨다. 밥 먹는 거, 여행 가서 뭐 한 거, CD 사고 책 산 거, 240만원 사실 자료구입비로 샀으면 되잖아요. 법인카드는 밥 사주라고 하는 카드예요. 자료구입비는, CD는 왜 이걸로 샀어요?

강 규 형 : 아니 자료구입비, CD 하나 3만4천원인데요. ‘왕과 나’의 공연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와타나베 켄이라고 하는 일본의 국민배우가 몽쿠트왕 역을 맡았는데 제가 보는 날은 그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왕과 나는 KBS에서 수십 번 방영이 된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김 경 근 : 자료구입비는 따로 나와서 240만원 나온다매요?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이 법인카드는 밥 사주라고 나온 카드 아닙니까?

강 규 형 : 그런데 다른 분들 음반 구입한 거는 별 문제없는 걸로 하고 왜 저는 3만원 음반 구입한 거 하나만, 그것도 허가를 맡았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이거 써도 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면 저를 말고 KBS 이사회 사무국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김 경 근 : 우리 이사님은 ‘왜 나만 찍어서 그러느냐.’ 흔한 말로 ‘왜 나만 괴롭히냐.’ 그 말인데,

강 규 형 : 교수니까 그런 거죠.

김 경 근 : 교수가 만만한 걸 모르세요?

강 규 형 : 만만하죠.

김 경 근 : 만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강 규 형 : 예. 거기에 저는 굴복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김 경 근 : 다른 이사 나간 것도 교수니까.

강 규 형 : 다 교수니까 나간 겁니다.

김 경 근 : 교수여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강 이사님은 절대 못 나간다?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런데 못 나가는 그 명분을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못 나가요?

강 규 형 :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 무진장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해임을 시켜 달라.”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겠다, 제 천직인 교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제 인생을 버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상황과 이 강압적인 상황에 제가 굴복을 안 하겠다는 뜻이지, KBS 이사 이거 더 해 가지고 저에게 무슨 영화가 있겠습니까?

김 경 근 : 왜 이사님한테 그런 폭력을 가해요?

강 규 형 : 제가 나가야지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고 이사장과 사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가고 안 나가고에 따라서.

김 경 근 : 그러면 이사들이 바뀌고 사장 바뀌면 안 되나요?

강 규 형 : 아니, 그런데 그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건 저는 용납을 못하죠.

김 경 근 :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송환경이 변하잖아요. 우리 이사님은 겨울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러면 겨울옷을, 지금 여름옷 입은 거 아니잖아요?

강 규 형 : 예.

김 경 근 :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서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방송이 살아갈 길 아닙니까?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방송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90년, 100년 동안. 그러면 지금은 KBS가 잘하니까 나는 절대,

강 규 형 : 잘하니까가 아닙니다.

김 경 근 :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 규 형 : 글쎄 전보다는 낫죠.

김 경 근 : 여름옷 입고도 이 겨울 엄동설한을 버틸 수 있다?

강 규 형 : 아닙니다.

김 경 근 :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강 규 형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사진을 갈고 경영진을 갈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 경 근 : 그러니까 내가 이사님한테 이사직을 사퇴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 규 형 : 아닙니다, 예.

김 경 근 : 분명히 아세요, 아니고. 저 사람들 요구가 이사님 나가라, 그거 아닙니까?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못 나가겠다. 폭력을 썼다. 왜 폭력을 썼냐? 안 나가니까 폭력을 썼다, 이거 아닙니까?

강 규 형 : 네.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경 근 : 그러면 이사님이 나는 이사로서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다?

강 규 형 : 아닙니다.

김 경 근 : 그러면 책임은 없다?

강 규 형 :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거지 모든 걸 다 잘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 경 근 : 그러면 저 사람들 밖에서 떠드는 거 일말에 저 사람들의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강 규 형 : 아니, 그거는 아까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이 잘못돼 있고, 지금 불법파업입니다, 이게.

김 경 근 : 네, 좋아요.

강 규 형 : 거기에 저는 굴복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김 경 근 : 저 사람들한테 ‘이제 좀 그만해라. 정상화 시키자.’ 라고 하는 게 이사회의 책무 아닙니까?

강 규 형 : 그렇죠. 그래서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김 경 근 : 찾아가 봤어요?

강 규 형 : 그럼요.

김 경 근 : 그래서 이거 했습니까, 그래서?

강 규 형 : 아니, 그래서 학교에 와 가지고 난동을 피우니까 가서 ‘나 그런 거에 굴복 안 한다.’ 그래서 거기 인증사진 찍은 겁니다. 저에 대한 모욕, 뭐 “너 같은 것도 교수냐?”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학교 와 가지고.

김 경 근 :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승리한다.’ 브이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강 규 형 : 인증사진 찍은 겁니다.

김 경 근 : 누가 승리한다는 겁니까?

강 규 형 : 아니, 거기에서 인증한 거예요.

김 경 근 : 이 브이는 뭐예요?

강 규 형 : 브이가 그냥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그냥 한 거예요.

김 경 근 : 인증사진 찍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뭐예요?

강 규 형 :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최 은 배 : 인증사진인데,

김 경 근 : 여기 했네, 여기.

강 규 형 : 그런데 그것도 했고, 여기에 있다시피 다른 사진도 했고,

김 경 근 : 이것도 있네요.

강 규 형 : 글쎄요. 그것도 하고.

김 경 근 : 이거는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강 규 형 : 예?

김 경 근 :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강 규 형 : 인증사진 찍은 거예요. 승리가 아니라, 브이가 아니라.

김 경 근 : 이 의미는 뭐냐, 이게 의미가 뭐예요?

강 규 형 : 자, 여기 다른 사진들도 있고, 있습니다.

김 경 근 : 글쎄, 이거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묻는 거는 이 의미가 뭐냐고요?

강 규 형 : 패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압력에 굴복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폭력과 조롱과 모욕을 하고, 우리 학교에 와서 난동을 피우고.

김 경 근 : 아, 알겠어요.

강 규 형 : 그리고 거기에 불법 유인물 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안 한다는 건데 그게 해임 사유가 됩니까?

김 경 근 : 그러면,

강 규 형 : 아니, 해임 사유가 됩니까, 그게?

김 경 근 : 아니,

최 은 배 : 저기 의견만,

강 규 형 : 글쎄 해임 사유가 됩니까?

김 경 근 : 아니, 그건 알아서 하시고.

강 규 형 : 글쎄, 알아서 할 얘기가 아니고 해임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김 경 근 :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강 규 형 : 아니, 못한 것도 아니죠.

김 경 근 : 강 이사님은,

강 규 형 : 그러면 노조원들이 저를 와 가지고 짓밟고 온갖 욕설을 하고 학교 와서 난동 피우고 이런 거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한 겁니다.

김 경 근 : 그러면 KBS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 그거죠?

강 규 형 : 예.

김 경 근 : 그러면 KBS를 지킬 만한, KBS가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강 규 형 : 이런 식으로 장악되는 건 안 됩니다.

김 경 근 : 예?

강 규 형 : 이런 식으로 장악되는 건 안 됩니다.

김 경 근 : 누가 장악을 하죠?

강 규 형 : 폭력적으로 이사를 쫓아내고, 2노조가 KBS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김 경 근 : 방송을 누가 장악하는 건 안 된다?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래서 막겠다?

강 규 형 :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김 경 근 : 지금 말씀하신 게 장악을 막기 위해서 한다?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러면 지금 KBS는 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강 규 형 : KBS 장악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김 경 근 : 예?

강 규 형 : 장악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KBS.

김 경 근 : 장악하는 사람 없어요?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럼 장악을 안 당했어요? 한 번도 안 당했어요?

강 규 형 : 그거는 과거 5공화국 때인가 그럴 때 했었겠지만,

김 경 근 : 그럼 최근에 안 당했어요, 한 번도?

강 규 형 : 최근에는 사장이 아무것도 사실은 잘 못합니다, 마음대로. 장악이 됐으면 사장이 마음대로 하죠.

김 경 근 : KBS는 한 번도 장악돼서는 안 되고, 그거는 나도 동의해요. 장악된 적이 없다?

강 규 형 :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김 경 근 : 그런데 이제는 KBS 잘하니까 사수하겠다? 사수할 만한 가치가 뭐예요?

강 규 형 : 사수하는 게 아니라 저런 폭력적인 방법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악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김 경 근 : 내가 보기에 KBS 이미 무너졌어요.

강 규 형 : 글쎄요, 더 무너집니다.

김 경 근 : 편집권 독립이 없는 KBS는, 방송사는 무너져요. 장악이 돼요. 솔직한 얘기로 방송은 주인이 없어요.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없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렇죠? 힘센 놈이 먹게 돼 있어요, 방송은. 그게 방송의 속성이에요. 100년 동안, 90년 동안 그래 왔어요. 그런데 나는 안 하겠다?

강 규 형 : 그래서 힘센 사람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김 경 근 : 나는 안 하겠다? 그럴 만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과,

강 규 형 :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고 버티는 거죠. 제가 KBS 이사 하고 있으면서 얻는 이익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 경 근 : 이사님은 시간 끌기 작전이에요, 내가 보기에 솔직한 얘기로.

강 규 형 : 아닙니다.

김 경 근 : 내가 막말해서 미안한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 사람들 편드는 건 아닌데, 내가 노조는 아니에요. 아닌데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거 그냥 내버려둘려고 그래요?

강 규 형 : 아닙니다.

김 경 근 : 가서 말려야죠.

강 규 형 : 파업 접고 들어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김 경 근 :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방통위관계인: 주재자님, 잠깐 쉬고 하시죠.

방통위관계인: 이해관계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강 규 형 : 들어오라고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문자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김 경 근 : 그러면 잠깐만. 5분 휴식?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5분 휴식 하고 하시죠.

강 규 형 : 그런데 제 자세가 그렇게 불량했습니까?

김 경 근 : 아니, 그만하세요.

최 은 배 : 잠깐 나가주시죠. 회의 진행 때문에 잠깐 나가주십시오.

강 규 형 : 제가 그렇게 불량했습니까, 그런데?

최 은 배 : 그만 나가주십시오.

강 규 형 : 아니, 제가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불량했습니까?

김 경 근 : 계속 할까요, 그럼? 계속 할까요?

강 규 형 : 아니요, 아니요.

방통위관계인: 잠깐 쉬시죠.

강 규 형 : 지금 제가 검사 앞에서 취조 당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심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막 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품위 그게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김 기 수 : 지금 청문 절차는 끝난 겁니까?

방통위관계인: 아니, 잠깐 쉬죠.

김 경 근 : 공식 청문이 아니니까. 이사님, 내가,

김 기 수 :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최 은 배 : 정회를 선언하셨으니까 조금만 나가주십시오.

김 경 근 : 예. 나는 변호사 앞에서는 큰 얘기 못해요.

방통위관계인: 이것도 잠깐만 뽑고 쉬면 안 될까요?

김 경 근 : 뒤로 잠깐 나가시죠. 다 뽑으세요, 다 뽑으세요.

방통위관계인: …

김 경 근 : 일단 끄세요.

방통위관계인: … 오시면.

김 경 근 : 끄세요. 이거 다 끄세요. 안 되겠어. 이론적으로 붙어야지.

방통위관계인: 그런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 정도 들으시면 되거든요.

김 경 근 : 나를 약 올리는데.

방통위관계인: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 경 근 : 중립적으로 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저런 식으로 무대포면.

방통위관계인: 주재자님, 저쪽에서 질의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김 경 근 : 예?

방통위관계인: 질의를 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김 경 근 : 예?

방통위관계인: 저쪽에서 질의를 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김 경 근 : 글쎄 맞아요.

방통위관계인: 그거 끊어주셔야 될 것 같고, 몇 가지 질문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빨리 종료시켜야 됩니다.

김 경 근 : 변호사랑 얘기하다 말았는데,

방통위관계인: 그러니까 종료를 몇 가지만 질문을 하시고,

방통위관계인: 더 이상의 질문은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

김 경 근 : 변호사님, …

방통위관계인: 아직 정회니까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가지만 청문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방통위관계인: 아까 세 가지 질문하신 걸로 충분하니까.

김 경 근 : 내가 끝장을 볼 겁니다.

방통위관계인: 아니요, 끝장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김 경 근 : 아니야, 아니야.

방통위관계인: 이건 논쟁할 자리가 아니에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김 경 근 : 아니, 대드니까.

방통위관계인: 아니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청문 끝난 다음에 해 주세요.

김 경 근 : 알았습니다.

방통위관계인: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한 가지만 하시고,

김 경 근 : 알았어요.

방통위관계인: 시간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이분 질의되면 더 이상 끝내시고요. 이해관계자 얘기만 들으시고.

최 은 배 : 그리고 막말이나 이런 말 나오면 오히려 대리인이 듣고 있다가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방통위관계인: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지금 청문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문을 끝내고 다 끝난 다음에 논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 경 근 :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방통위관계인: 이제 들어오면 바로 이해관계자 의견 듣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시면 되고요.

방통위관계인: 대리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김 경 근 : 빨리 빨리 합시다, 빨리 빨리.

방통위관계인: 예, 이해관계자. 이제 모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방통위관계인: 대리인이 얘기하려고,

방통위관계인: 그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방통위관계인: 이해관계자는 따로 해요?

최 은 배 :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리인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방통위관계인: 예, 필요 없어요. …

방통위관계인: 자기 소명에 대해서 의견진술할 거예요.

방통위관계인: 이제 그럼 쉬고 들어오세요.

방통위관계인: 이해관계자 따로 해요?

방통위관계인: 아니요, 같이 해요.

방통위관계인: 이제 들어올 겁니다.

방통위관계인: 같이요? 그럼 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방통위관계인: 여기 먼저 하고 이해관계자,

김 경 근 :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방통위관계인: 10분 동안 이해관계자 진술만 듣고 질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종료하는 걸로, 정회하는 걸로.

방통위관계인: 이해관계자한테는 진술만 하게 하시고 그냥 종료하시면 됩니다.

방통위관계인: 정회하는 거죠.

방통위관계인: 정회요, 정회.

방통위관계인: 예.

방통위관계인: 들어오시면 됩니다.

강 규 형 : 이해관계인은 안 들어오세요? 계속 하시죠.

김 경 근 : 시간이 그러니까. KBS,

유 용 욱 : 예, KBS 법무실장입니다.

김 경 근 :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KBS에서 무슨 일 보세요?

유 용 욱 : 저는 법무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경 근 : 법무실장? 변호사님이세요?

유 용 욱 : 변호사는 아닙니다.

김 경 근 : 여기는 변호사시고?

김 기 수 : 예.

유 용 욱 : 일단 제가 과장님께,

김 경 근 : 내가 이야기하는 게 법의 상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그걸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법률인 아니니까. 교수는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게 교수예요. 말씀하세요.

유 용 욱 : 저희 KBS는,

김 경 근 : 좀 크게 얘기할래요? 내가 귀가 안 들려서.

유용욱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KBS 이사 해임 절차와 관련해서 KBS가,

김 경 근 : 예?

유 용 욱 : KBS 이사 해임 절차와 관련해서 KBS가 이해관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심사해서 허용해 주신 걸로 갈음하고요, 저희가 절차에 참여할 필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 걸로 알고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출해 드린 의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 용의는 그러하고요. 저희가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에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강규형 이사님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해임 절차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에 관해서 현재 감사원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원에 공사가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김 경 근 : 그 얘기 다 했는데 왜 또,

유 용 욱 : 그래서 공사 입장에서. KBS는 그래서 그 재심을 신청한 결과에 따라 재심에 대한 처분이 오기 전까지는 이 해임 관련한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KBS의 입장입니다.

김 경 근 : 예.

유 용 욱 : 이유는 우리 강 이사님께서 충분히 설명드리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우리 현재 KBS의 계정 과목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 경 근 : 예?

유 용 욱 : KBS 회계규정에는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을 KBS 회계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 KBS의 입장이고요, 관련해서 감사원의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심을 신청한 상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 경 근 : 예.

유 용 욱 : 그리고 쭉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KBS 이사 직무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김 경 근 : 예?

유 용 욱 : KBS 이사의 직무 범위는 광범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라는 것을 휴일에 쓰면 안 되고, 소명이 안 된 부분은 안 되고, 자택 근처는 안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동일한 취지로 감사원의 재심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감사원의 재심 절차를 통해서 KBS가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이 절차를 진행해서 만약에 해임 처분을 결정을 하고 해임 재청을 하게 되면 감사원의 재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는 게 KBS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경 근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굳이 나한테 할 필요는 없고, 기록은 해 뒀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나가 주실래요?

유 용 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경 근 :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만 합시다, 조금만 하고. 내가 잘못하면 또 말꼬리 잡히는, 뭐 같은 입장이겠죠. 그런 건 저거 하고 내 입장에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저렇게 밖에서 파업을 하는데 저기에 대해서 이사로서 어떤 책임감 같은 그런 건 전혀 못 느꼈어요?

강 규 형 : 느끼죠.

김 경 근 : 느끼죠?

강 규 형 :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2노조 사람들과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빨리 들어와라. 지금 이거는 일단 불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 끄는 게 결코 KBS에 좋지 않다. 들어와서 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김 경 근 : 그러니까 이사님이 퇴임하면 이사회 구성이 바뀌고 사장을 해임한다.

강 규 형 : 바뀌어 지죠.

김 경 근 : 절대 사장을 해임시키면 안 된다?

강 규 형 : 절대 사장을 해임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법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김 경 근 : 그러면 사전에, 폭력을 사용하기 전에 이사님이, 변호사님, 내가 또 이런 말했다고 꼬투리 잡지 마세요. 스스로 이사를 포기할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강 규 형 : 없었습니다.

김 경 근 : 없었고?

강 규 형 : 네. 왜냐하면 임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김 경 근 : 아, 지킨다?

강 규 형 : 제가 큰 잘못이 없이 된 상태에서, 근본적인 모순이 본인들이 적폐이사라고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집중타를 한 건 교수니까. 거기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모르다가 “그럼 지금이라도 적폐이사 명단에 넣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거에서 이미 정당성은 끝나버렸습니다.

김 경 근 : 예. 그걸 요약하면 우리 이사님은 KBS를 지킬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사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

강 규 형 :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 경 근 : 그런 취지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런 취지인데 내가 보기에는 KBS는 지킬 가치를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됐고, 방송은 누군가에 의해서, 아까 장악을 말씀하셨는데 장악됩니다. 센 놈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 법칙이에요, 우리 방송 역사의 법칙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해요?

강 규 형 : 아니,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꼭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 경 근 : …

강 규 형 : 글쎄요.

김 경 근 : 방법만 조금 달랐다뿐이고.

강 규 형 :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계속 이렇게 권력 가진 사람이,

김 경 근 : 안 되죠. 방송을 우리 흔한 말로 예쁜 여자 보고 총각들이 집적거리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 규 형 : 그런데 BBC나 NHK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김 경 근 : 그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BBC가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역시 썩었어요.

강 규 형 : 그건 뭐,

김 경 근 : 이사님, 내 전공이 뭔지 아세요? 유럽의 언론제도고 …

강 규 형 : 네, 압니다.

김 경 근 : BBC를 나한테 얘기하면 나 화내요.

강 규 형 : 글쎄 그러니까 BBC와 KBS를 비교했을 때.

김 경 근 : NHK 저건 여당의 방송이에요, 여당. 친여당.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세계 어느 나라 방송이 지금, 솔직한 얘기로 편집권 독립을 지킨다. 국민의 방송이라고 떠들어대는데, KBS. 이거 사기극이에요. 100% 시청자들이 내라고 해요. 그래도 국민의 방송이지만 너덜너덜한 협찬광고 보고 그냥 상업광고 보고 이래 가지고 편집권 독립을 지켰다? 지킬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노력은 하겠지만.

강 규 형 : 그런데 그거는 저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김 경 근 : 그리고 방송 제도도 … 노력을 하는 거지 완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하고 논쟁하지 마십시다.

강 규 형 : 논쟁이 아니고요. 그거는 주재자님의 의견이고, 저의 해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 경 근 : 됐어요, 됐고. 이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강 이사님이 방송의 공영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기본적인 노력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훌륭한 자문을 하고 전부 지도하는 거는 좋은데 시청률 해결 문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가서 저 사람들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야, 뭐가 문제냐?’

강 규 형 : 찾아갔습니다.

김 경 근 : 찾아갔어요?

강 규 형 : 예.

김 경 근 : …

강 규 형 : 아니요. 그거는 학교로 와 가지고 난동을 피우니까 한 거고요.

김 경 근 : 찾아가서 무슨 얘기했어요?

강 규 형 : 얘기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고. 제가 증거도 다 여기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학교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거기에서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됩니까?

김 경 근 : 아, 했군요?

강 규 형 : 예. 그게 제 해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포커스를 잡아주십시오. 하하하!

김 경 근 : 결론은 요구대로 하면 우리 이사님은 방송이사로서, KBS 이사로서의 역할을 … 자잘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소홀했다.

강 규 형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 경 근 : 인정하시는 거예요?

강 규 형 :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김 경 근 :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

강 규 형 : 그게 해임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 경 근 :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해임 사유가 아니에요? 약속을 했다매요?

강 규 형 : 글쎄요. 그런데 그게 해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그걸 해임 사유로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거는.

김 경 근 : KBS 이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인 편집권 독립, 시청료 인상, 광고 회사로부터의 독립,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강 규 형 : 시청권 인상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김 경 근 : 데모 한번 해 봤어요?

강 규 형 : 제가 왜 데모를 합니까, 그거를?

김 경 근 : 해야죠.

강 규 형 :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이거 지금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 경 근 : 됐어요.

강 규 형 : 글쎄 이거는 지금 논외고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해임 사유라고 말씀하시면,

김 경 근 : 됐어요,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도덕성의 문제, 문자 주고받고 통화하고. 이거는 뭐 어떻든 간에 교수로서의 품위가, 방송 이사로서의 품위가 원인이 누구든 간에 같이 말려들어서 같이 놀았다, 새파란 것들하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강 규 형 :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게 해임 사유가 되냐에 지금 집중을 해 주십시오. 해임 사유입니까, 그게?

김 경 근 : 그러니까 이사의 기본 자질이 도덕성은 없어도 된다 그겁니까?

강 규 형 : 아닙니다. 그런데,

김 경 근 : 그런데 …

강 규 형 : 아니, 이게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거고, 제가 이걸로 예를 들어서 징역 몇 년의 형을 받았다면 되지만 재판도 진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지금 모아서 한 거예요.

김 경 근 : 화가 나도 참아야죠.

강 규 형 : 글쎄요, 참지 못했습니다.

김 경 근 : 교수고 이사면 참아야죠.

강 규 형 : 참지 못했습니다.

김 경 근 : 다 참아야죠.

강 규 형 : 글쎄 그거는 도덕적인 얘기고요. 해임 사유로 하십시오, 그거.

김 경 근 : 아니,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강 규 형 : 글쎄요.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보십시오, 그거는.

김 경 근 : 그러니까 그걸 한 건데 참았어야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참았어야죠. 어떻게 ‘너 애 뱄니? 너 죽고 나 죽어.’

강 규 형 : 애 뱄니라는 얘기 없어요, 그거는.

김 경 근 : 여기 보니 나와요.

강 규 형 : 없어요, 그거는.

김 경 근 : ‘너 죽고 나 죽자. 나 KBS 나가냐?’

강 규 형 : 그러면 제가 개를 공금으로 수입한 적이 없는데 그걸 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 경 근 : ‘너 나 못 죽여.’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해요.

강 규 형 : 하죠.

김 경 근 : … 안 해요.

 

강 규 형 : 그런데 저는 굉장히 언어가 정제되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일은 굉장히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거고. 그게 해임 사유가 되는지만 봐 주십시오. 안 됩니다.

김 경 근 : 그건 요구된 …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은 안 할게요.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솔직한 얘기로 이 문제에서 같이 … 창피해요.

강 규 형 : 그거를 저에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해임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김 경 근 : 사유가 되고 안 되고,

강 규 형 : 글쎄 그거를, 우리 지금 그거 얘기하러 모인 겁니다.

김 경 근 : … 했냐 안 했냐, 이거를 얘기하는 자체가 지식인으로써 창피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강 규 형 : 하지 마십시오.

김 경 근 : 그거 말고, 그다음에 이사님, 한 마디만 물을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방송환경은 변해야 된다고 인정하셨고, 변화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는 게 방송이 살아날 길이다, 이걸 인정하셨고. 거기에 대한 이사님의 입장은 어떤가 한마디만 해 보세요.

강 규 형 : 그거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 적응을 해야죠. 적응 안 하면 도태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거 바꾸고 돌아와서 노영방송 된다. 저는 왜 노영방송을 반대하냐면 KBS 교향악단 운영위원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지금은 이사입니다, KBS 교향악단에 직책이.

김 경 근 : 그 얘기 쭉 했어요.

강 규 형 : 그런데 그때 노영체제가 되면서 교향악단이 망했어요. 아예 망했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김 경 근 : 그 이야기는 쭉 했잖아요.

강 규 형 : 예. 그걸 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김 경 근 :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참 잘하셨어요.

강 규 형 : 칼럼을 썼었습니다.

김 경 근 : … 보니까 박수 치고 싶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건 참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강 규 형 :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데.

김 경 근 : 그래도 한번 가서 ‘야, 니들 고생하는데,’

강 규 형 :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고생한다고 하는데 와서 폭력을 쓰고 협박을 하고 집 앞에서 사진기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그걸 동네방네 보이고 다니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쟤네들이?

김 경 근 : 그건 잘한 건 아니에요.

강 규 형 : 그리고 유의선 교수가 MBC에서 방문진 이사회에서 그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제자가 물러나게 된 게 저는 전혀 좋은 게 아니고 잘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재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경 근 :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일 만만한 게 교수다.

강 규 형 : 글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김 경 근 : 교수는 명예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솔직한 얘기로 강 이사님의 명예가 이게 지금 신문에도 났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참 망신 아닙니까?

강 규 형 : 그거야 버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버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 경 근 : 참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걸로써 나갔는데 유독 강 이사님만 명예를 지키겠다. 왜 내가 명예 실추까지 됐는데 이걸 회복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강 규 형 :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죠.

김 경 근 : 그럼 가세요, 가시고.

강 규 형 :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김 경 근 : 좋습니다, 좋고. 나도 이제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만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있어요, 나한테?

강 규 형 : 없습니다.

김 경 근 : 내가 감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평안도 사투리라 말투가 이래요. 이해를 하시고 …

강 규 형 : 저도 어머니가 이북 사람이고. 그런데 조용조용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재인님께서 크게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크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듣기에 조금 세게 들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 경 근 : 수고하셨고. 우리 대리인분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김 기 수 : 법률 문제만 하겠습니다, 법률 문제만

김 경 근 : 좀 크게 하세요.

김 기 수 : 방통위에 이런 해임 건의할 권한이 없어요.

김 경 근 : 그거는 수십 번 했잖아요?

김 기 수 :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만약에 이거를 강행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

김 경 근 :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강 규 형 :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됩니다.

김 기 수 : 오늘 청문이니까 들으세요. 왜냐하면 청문이잖아요? 우리는 당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말하고 싶어요. 청문이니까 듣고 남겨놓으세요.

김 경 근 : …

강 규 형 : 아니요. 그런데 권력남용에 관한 얘기는 처음 한 겁니다.

김 기 수 : 결과를 봐야죠.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까? 청문 이후에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까?

김 경 근 : 나도 여기서 엉뚱한 질문했다고 재판장에 불려갑니까?

강 규 형 : 아닙니다. 주재인은 그건 아닙니다. 방통위에서,

김 기 수 : 교수님은 여기 청문 주재자로 오신 거니까.

김 경 근 : …

강 규 형 : 그럼요. 책임은 방통위원과 감사원이 지면 되는 겁니다.

김 경 근 : 교수는 이런 말하면 안 돼요. …

강 규 형 : 예.

김 경 근 : 그래서 오늘 참 … 없죠, 청문? 할 말 다 했어요?

강 규 형 : 하고 싶은 말은 더 있지만 대충 이 정도로 끝내죠. 그런데 오늘 해임에 관한 거에 포커스가 되지 않고 다른 걸로 많이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유감입니다.

김 경 근 : 그러면 이사님이 나를 거부했어야죠, 듣지 않고.

강 규 형 : 그런데 거부권도 저는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저도 거부하지 않았었겠지만,

김 경 근 : … 안 되어 있나요?

강 규 형 : 아니요. 그거 나중에 알았어요.

김 경 근 : 제가 하는 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강 규 형 : 그런데 그거를 통지문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물론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방통위관계인: …

김 경 근 : 그래요. 진행을 종료하라는데, 자꾸. 시간이 없어서 나도 이제 … 마무리 합시다.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마무리 할까요? 그러면, 하하하! 시골 할아버지가 와 가지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청문의 요지는 청문조서로 작성되며 행정절차법 제33조 공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당사자는 이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때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따 가서 하세요, 정정을. 강규형 이사와 유용욱 법무실장께서, 어디 있어요?

강 규 형 : 나가셨습니다.

김 경 근 : 이 사건이 모두 끝난 후 본 청문에서 시간이 지났지만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청문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강 규 형 : 네.

김 경 근 : 그러면 이상,

방통위관계인: …

김 경 근 :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럼 이상 정회하겠습니다.

강 규 형 : 정회가 아니라,

방통위관계인: … 보시고 올라가세요.

강 규 형 : 알겠습니다.

김 경 근 : 수고했어요, 바쁠 텐데.

강 규 형 : 감사합니다.

김 경 근 : 마이크는 끄시고.

강 규 형 : 박천일 교수도 아시겠네요?

김 경 근 : 예?

강 규 형 : 박천일 교수. 숙대에 박천일 교수요.

김 경 근 : 내 제자야.

강 규 형 : 저랑 박사 같이 있었습니다.

김 경 근 : 또 누구야, 강형,

강 규 형 : 강, 모르겠습니다. 오택섭 교수님이랑은 잘 알고요.

최 은 배 : 30분만 … 확인하시고.

강 규 형 : 변호사님,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검사한테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검사도 ‘야, 너 똑바로 앉아.’ 이런 얘기 안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하!

최 은 배 : 그렇게 들리셨다면 미안합니다.

강 규 형 :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 이거 조사받는 거 아닙니다. 청문하는 건데, 유감 표명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 요즘 검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요즘 검사도 안 그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對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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