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경제수석, 소득하위 통계 재분석
‘최저임금 실직’ 빼고 개인근로소득만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대통령 말씀' 가공 아닌가
홍 경제수석, 소득하위 통계 재분석
‘최저임금 실직’ 빼고 개인근로소득만
▲ 5월 31일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대통령의 말씀자료’를 청와대 참모진이 가공․조작해서 발표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 지난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고 강조한 부분은 통계청의 가계소득 통계를 재가공 분석한 결과임이 드러났다. 이 결과 대통령이 “당․정은 좀 더 자신 있게 최저임금 긍정효과를 설명하라”고 지시한 대목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말씀자료’의 가공 무슨 뜻인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 3일 홍장표 경제수석이 지난 1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고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일자리 개선 및 가계소득 확충 노력에 비해 너무나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 통계 내용을 세밀히 분석 원인을 밝혀냈노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 중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결과와는 다르게 전 분위에 걸쳐 평균소득이 늘어났고 ‘근로자 외 가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가구단위 소득분배 악화의 주원인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탓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최저임금 긍정효과 90%’의 근거는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듣고 보면 대통령 말씀자료의 근거가 통계청 자료 가운데 1분기에 소득하위 20%만 감소했다는 부분을 국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개인근로소득 증가율이 하위 10%만 전년 동기비 1.8%p 하락했을 뿐 ‘나머지 90%’는 2.9~8.3%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자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외 가구’를 제외하고 일자리를 지킨 근로자만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긍정효과 90%라고 강조했다는 의미 아닌가.

최저임금 실직, 일자리는 뭘로 설명하나

통계청의 가계소득 통계는 가구주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구원 등을 합산한다는데 청와대가 일자리를 지킨 근로자만 대상으로 소득이 늘었다고 발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를 소득주도 성장이고 양극화 해소이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청와대 참모진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눈을 속여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꾸짖고 “최저임금 인상여파가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정책실장 등의 말만 믿게 했다면 국정을 오도한 결과 아닌가.

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 후 영세, 자영업 및 시장의 저변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일자리, 임시직과 일용직 등 수십만 개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그러니까 “통계청의 가계소득 자료를 재가공 했다는 것은 이 같은 시장의 호소와 아우성을 덮고자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통계청의 1분기 가구소득 통계는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계소득이 128만 6,700원으로 전년 동기비 8.0% 감소하고 소득하위 20~40%인 2분위도 4.0%나 감소했다. 이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폭의 소득하락이라고 설명된다.

반면에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계소득은 1,015만 1,700원으로 전년 동기비 9.3%나 올라 2003년 이후 최고 증가폭을 나타내면서 아울러 최악의 분배악화를 기록했다는 뜻이다.

물론 이 같은 분배악화가 전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탓만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엉터리 긍정효과 90%를 대통령이 발표토록 만들었으니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노동존중사회’도 노사간, 친시장 균형고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기조’ 하에서도 강성 노동계의 투쟁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관련 노동계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최강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정부입장도 곤혹스러울 것으로 짐작된다.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소 확대 조정한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켰지만 민노총이 불복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노총이 아무리 정권 탄생에 공헌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법이다.

문 정부 출범이후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서부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요구가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는 형국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건 친노동 일방으로 경제정책을 끌고 갈 수는 없는 법이다. 경영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노동계의 주장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지만 중소기업계는 인력확보난, 추가비용난에 허덕이고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및 버스운송 등 서비스업계가 심각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인력부족 26만 6천명, 추가소요 비용 연간 12조 3천억 원으로 추정하며 추가비용의 70%가 중소기업 몫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인력부족을 평균 6.1명으로 조사, 발표했다.

버스업계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예외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1만 2천명의 운전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아직 일부만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최근 버스운송사업 조합과 자동차노조 조합이 ‘노사정선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도입’ 방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추가인력 확보난에다 임금삭감 보전방안 등 숱한 애로사항이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친노동’,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휴식 있는 노동’ 등 노동존중사회 건설이 매우 기대되는 정책방향이지만 노사간 형평성, 시장과의 친화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가면서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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