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구속됐다. 구속 사유는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危害)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였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나? 사실상 없다.
▲ 강규형 명지대 교수(전 KBS이사)

[강규형 (명지대 교수·강규형 전 KBS이사) @이코노미톡뉴스] 한국 전체를 뒤흔든 태블릿PC에 대한 모든 의혹이 다 밝혀졌나? 천만의 말씀이다.

JTBC는 매번 PC의 구입경로를 다르게 설명했고, 포랜식 결과도 거기에 담긴 파일들이 최순실의 원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 오히려 정보의 ‘오염’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속출했다. 원래 변대표의 스타일이 일단 지르고 보는 편이라 비록 변씨가 한 많은 주장 중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태블릿 PC의 진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는 업적은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부분을 읽다가 나는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언급됐지만, 방송장악 과정에서 나를 비롯한 몇몇 KBS와 MBC의 이사들이 당한 폭력과 협박에 비하면 변대표의 “스토킹”은 애교에 속한다. 기록을 위해 필자와 몇몇 이사들이 당한 경우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겠다.

작년 8월부터 필자에 대한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9월 12일에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KBS 언론노조, 2노조)가 집단으로 학교에 쳐들어와 고성능 마이크와 스피커로 학교를 난장판 만들고 온갖 허위사실이 담긴 찌라시를 다량 배포했다. 필자에 대한 비방, 사임 압력과 협박이 주 내용이었다. KBS 언로노조는 당시 대표노조가 아니었기에 파업권이 없었는데도 임의로 불법파업을 강행했었다. 하도 시끄럽게 구니 교수들이 경찰서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것을 무시했다. 성재호 KBS 언론노조 위원장은 “다음번에 올 땐 말로 하지않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하게 배설했다. 필자는 옆 건물에 있었지만 하도 스피커 소리가 커서 대부분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었다. 같은 날 내 강의실로 언론노조원들이 구호가 담긴 천 쪼가리를 들고 와서 필자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그들의 핸드폰과 카메라에 다 담겨졌지만, 자신들에게 이로운 부분만 악마의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라갔다. 그러나 그 동영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자 황급히 유튜브에서 내리는 유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필자의 집 앞에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이상한 차량이 있는 듯했다. 언론노조 소속 KBS 기자들이 그 속에서 몰래 필자 가족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고 그것을 동네방네 보여주며 필자의 법인카드를 가족들이 사용하지 않았냐고 탐문하고 다녔다. 그들에게 그런 만행을 저지를 권리가 있나? 더군다나 파업 중인 사람들이 취재를 가장한 민간인 사찰을 이렇게 공공연히 해도 되나? 이런 행동들은 필자 동네에서 사업하는 업소 사람들에 의해 알려졌고 조선일보는 후속 취재를 통해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조선일보 2017.10.12.자 기사 참조). 필자 형제들에 대한 압박도 가해졌다.

과연 성재호의 공언대로 그들은 말로 하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 필자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도열해서 구호와 협박 그리고 욕설을 퍼부었고 몸싸움도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가 9월 20일 문제의 집단폭력사태가 터졌다. 그날은 작정하고 성재호 KBS 언론노조 위원장과 오태훈 부위원장이 주도한 집단린치 사건이 벌어졌다. 원래 노조 파업중 이런 폭력사태가 일어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말려야 하는 게 상례라 한다. 그런데 두 사람은 거꾸로 이런 폭력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두 사람을 포함한 몇 명은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이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온갖 방법을 통해 이날 별일이 없었던 것으로 선전전을 진행했고, 폭력장면이 삭제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야비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했다. 여기에 청부언론과 사이비언론들이 총 가세해서 그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윤색을 해댔다. 심지어는 2018년 3월 30일 양승동 KBS사장후보 청문회에서 성재호 등 언론노조원들은 뻔뻔하게 그날 도열을 해서 필자를 환영했다는 투로 얘기했고,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폭력이 없었으면 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놓고 협박질을 해댔다. 최근 KBS 언론노조는 필자만 쏙 빼고 야권이사들에게 본인들이 행한 고발을 취하했다. KBS 공영노조가 성명서에서 잘 지적했듯이 아마도 언론노조가 필자에게 가한 특수상해 등과 거래하기 위한 치졸한 계략일 것이다. 그렇게 본인들 주장대로 그날 폭력이 없었다면 뭐가 무서워 이런 잡스러운 행태를 보이나. 자가당착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2017년 9월 20일 이후에도 필자에 대한 협박과 위협,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은 계속됐다. 시도 때도 없이 강의실로 몰려와 괴롭힘을 가했고 수업 진행을 방해했다. 필자가 가는 곳에 불쑥불쑥 나타나 파업 중인 사람들이 취재를 한답시고 압력을 가했다. 일부 언론의 기자들은 취재를 가장한 협박과 회유를 마다하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학교에 일인 시위니 단체시위니 하고 찾아와 학교를 어지럽혔다. 파업 중인 언론노조 소속 노모 기자 김모 기자도 강의실에 찾아와 스토킹을 했다. 이날은 핸드폰 촬영이나 카메라 촬영이 없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날 일어난 일은 교묘히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통해 녹화됐고, 그 중 일부는 유튜브에 올려졌다. 학교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2017년 11월 14일에는 250여명의 KBS 언론노조원들이 대형스크린을 장착한 트럭을 몰고 들이닥쳐서 학교 정문을 에워싸고 시위를 벌여, 승용차와 셔틀버스 출입을 방해해서 학생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끼쳤다. 결국 출입을 방해받은 한 졸업생과 큰 시비가 붙기도 했다. 온갖 욕설을 하던 언론노조원들은 상대방이 핸드폰을 켜니 욕설을 일제히 중지하는 교활함도 보였다 한다. 온갖 소음과 교통혼란으로 인근 상인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KBS 모 본부장은 느닷없이 필자의 사임을 독촉하는 “통첩”을 하기도 했다. KBS 이원일 이사는 대형로펌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그 로펌 앞은 2017년 8월부터 수십 번에 걸친 일인 시위 또는 집단 시위로 회사와 인근 지역은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이 이사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자~ 사정이 이렇고 경중을 비교해보면, 변대표가 구속감이면 정치권력을 뒤에 업은 언론노조원들의 작태는 구속뿐 아니라 “무기징역” 쯤 때려야 할 사안인가? 언론노조의 필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아직도 상존한다. 도대체 이 나라에 사법 정의는 존재하는가? 필자에게 온갖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 자들은 지금 방송국 내외에서 오히려 승승장구 중이다. 그들은 검찰과 법원을 주물러 자신들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폭거에 동조하는 검사,판사들이 있다면 그들도 나중에 거꾸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괴한 일이 1-2년은 지속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렇게도 한국 좌파가 사랑하는 세습전체주의 체제인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되지 않는 한 이런 폭거는 언젠가 단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북한체제에 대해 온정적이고 굴종적인지도 모르겠다. 최근엔 북한의 리선권은 판문점에서 “손석희 선생처럼 하라”고 했다니, 얼마나 북한의 마음에 들었으면 그런 훈계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이사인 유의선 교수에겐 학교와 학생들을 통한 압력이 비인간적으로 가해졌다. 목원대 총장을 지낸 김원배 이사에겐 본인과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에 단체로 몰려가 패악질을 해댔다. 김이사의 부인은 거의 실신할 상태였다고 한다. KBS의 이사였던 한양대 김경민 교수에게도 필자와 비슷한 협박이 가해졌다. 학교에 단체로 몰려와 난장판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김이사 제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 이 세분은 이러한 압력을 견디지 못해 사표를 제출했다. 항간에 사표제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 분은 이러한 무지막지한 폭력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들을 쉽게 비판해서는 안된다. 이인호 KBS 이사장의 집 앞에도 다른 단체를 동원해 퇴진 압박 시위를 하기도 했다.

언론 노조원들은 대학교수 또는 대형로펌 공동 대표 등 괴롭히기 쉬운 상대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구사하는 인간 이하의 비열한 전술을 구사했다. 필자의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청문의 주재자였던 김경근 고려대 신방과 명예교수가 잘 설명한 것처럼 ”만만한 게 교수라 괴롭힌 것이다.“ 김 주재인은 한심한 사람이지만 너무나 솔직하게 교수들을 타겟으로 삼은 것에 대한 실토를 한 셈이다. 그러고도 자신들의 목적이 신성하니 수단은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양심의 집단마비 현상을 보였다. 선악 개념도 상실하고 공평성도 상실하니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난 뒤에는 외려 자기 쪽의 온갖 부도덕한 행동도 자기편이니 괜찮다는 식의 운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리품 뜯어먹기에 정신이 없고, 눈알이 충혈되고 뒤집힌 상태에서 이런 원칙을 생각할 여유도 없는 듯하다. 여기서 언론노조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 그것을 알아차릴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거의 없는 듯하다. 역시 김경근 교수가 주재인으로 필자의 청문에서 기가 막히게 요약했듯이 ”힘 있는 놈이 먹는 게 방송이다” 이러한 굿판에서 소외되면 출세에 지장이 있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기회주의적으로 동참한 사원들과 프리랜서들의 죄악도 이런 막가파식 불법과 폭력을 주도한 사람들만큼이나 크다. 정치권력과 언론노조의 무소불위적 행동에 기생한 사람들은 없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변희재 대표의 구속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결국 ”정권의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평가를 면하기 힘들다. 변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야 한다. 나는 탄핵정국 이후 변대표의 정치적 입장과 행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나와는 전혀 다른 시국관을 갖고 있다. 변대표의 재능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별개로 변대표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구속 사유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비이성적 절차에 눈 감는다면 다음 피해자는 당신과 나와 같은 일반인들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아래 성명서에서 잘 지적한 것처럼 원칙과 공정한 잣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KBS는 곧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불법 감사기구이자 보복기구를 만들어 KBS를 현재 최승호 체제하의 MBC와 같은 숙청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참고자료 밑에 첨부) 그 위원회 위원장은 부사장인 정필모가 맡는다. 정필모는 허가받지 않은 사외에서의 거액의 부당이득으로 중징계 심의 중 갑자기 부사장으로 벼락출세를 했다. 그럼 정 부사장의 징계심사는 어떻게 됐나? 그냥 흐지부지 됐을 것이 뻔하다, 중징계 심의 중인 사람은 사표를 낼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정씨는 일반사원 사표를 내고 임원인 부사장이 될 수 있었나?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인가. 위원회가 생기면 위원장인 정필모부터 징계를 내려야할 듯 하다. 양승동 사장도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천안함 괴담을 재탕 삼탕 방송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과거 ’광우뻥 뉴스‘나 터무니없는 김현희 가짜설 보도부터 조사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자기 편에 대해선 무슨 짓을 해도 다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다.5공화국의 ”땡전뉴스“를 능가하는 요즘 공중파 편파 방송과 뉴스를 거리낌 없이 내보내는 사람들이 과거의 불공정 보도를 심판한다는 것도 코미디이다.

원칙과 공정한 잣대가 존재하지 않은 지금을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본 칼럼은 펜앤드마이크 2018년 6월 5일자 글을 수정증보한 글이다. 참고로 그 사이 KBS “보복위원회” 설치는 온갖 불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KBS이사회에서 승인됐다.

<언론은 칼보다 강한 펜일 뿐이다!>

2018. 5. 31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박대출

언론장악 욕구의 끝은 어딘가. 지금의 방송장악에도 만족 못하나. 지금의 권언유착에도 만족 못하나.

지금처럼 다수 언론이 정권 편에 선 때가 있었는가.

지금처럼 언론이 정권을 견제하지 못한 때가 있었는가.

청와대 대변인이 특정 언론, 특정 기사를 적시해 ‘협박' 수준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소수의 언론사마저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언론은 비수도, 칼도 아니다. 칼보다 강한 펜일 뿐이다. 권력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할 수 있는 펜이 아니다. 권력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펜이 아니다.

지난 30일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구속됐다. JTBC 사장과,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다.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유도 내놨다.

내로남불 이중잣대 아닌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가 자행한 집회, 시위 등을 잊었나.

KBS·MBC 이사들을 강제 퇴진시키기 위해, ‘집으로’ ‘교회로’ ‘성당으로’ ‘학교로’ 수도 없이 찾아갔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까지 했다.

공영방송 이사들과 가족들이 느낀 공포와 불안에는 왜 눈을 감나.

전 정권이 언론에 재갈 물린다느니, 탄압한다느니, 외치던 것을 잊었나. 적폐라고 욕하던 것들을 오히려 자신들이 더 쌓지 말라. 언론 잣대는 하나여야 한다.

'KBS 불법 '보복위원회 설치, 즉각 철회하라!'

2018. 6. 5
좌파정권 피해자지원특위 위원장 국회의원 박대출

결국 꼼수인가.

KBS 이사회가 5일 '불법 감사기구'이자 '보복 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안을 강행 처리했다.

유감이다.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원천무효다.

심지어 KBS 측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회신은 '방송법' '공공감사법' 등 기존 법령과 규정에 충돌하고, 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한다.

당초 설치안이 불법 논란을 빚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강행 처리했다. 기본이 불법인데 조항 몇 개 수정한다고 해서 ‘합법’이 되나.

수정 내용을 보면 '조사'를 빙자한 감사기능은 존치하고, '징계요구권’을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는 '징계권고권'으로 수정했다.

조사라는 이름으로 과거 일을 마구 파헤치겠다는 것 아닌가.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보복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현 KBS 이사 임기는 고작 3개월 남았다. 3개월짜리 이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최장 14개월짜리 불법적 '보복위원회'를 만드는 것인가.

설마 '언론노조 2중대 이사회'를 훈장이라고 착각하고 연임까지 꿈꾸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절대 불가한 일이다. '언론노조 2중대 이사회'는 훈장이 아니며, 과오는 면책될 수 없다.

분명히 알라. 감사원의 2016년 KBS 감사 결과는 '조사·점검·확인 등을 빙자한 감사업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KBS 이사회는 '불법 감사기구'·'보복 위원회' 설치를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국민의 방송' KBS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KBS노동조합(1노조) 성명>

2018. 5. 25 KBS노동조합

감사원, 비감사부서의 감사업무 수행 불가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KBS에 존재하는 불합리와 비효율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역대 사장들 모두 혁신단과 같은 임시기구를 만들었다.

그런 기구를 통해 KBS의 발전과 비전을 세워가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법과 원칙 위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이런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여러 가지 법들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MBC와 매우 다르다.

지난 수요일(23일) 이사회에서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를 위한 안건 논의가 있었다.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양 사장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막가파식 정책 추진이 본 위원회 설치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 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불공정 보도와 방송, 부당 징계, 인사 전횡, 제작자율성 침해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조사 후에 관련자에 대한 인사 및 징계 요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감사부서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2016년 감사원은 ‘KBS 자체감사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KBS의 감사가 아닌 비감사부서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체감사기구인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자체감사기구(KBS 감사)의 설립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자체감사업무는 자체감사기구가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였다.

즉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조사, 확인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과연 양 사장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뭉개고 강행하려고 한 것일까?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법과 사규를 무시하는 양 사장에게 이런 법률 위반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 방송법·정관·직제규정에 내부감사는 감사만 실시할 수 있어

방송법 제63조 제2항 ‘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KBS 정관 제19조 제4항은 ‘감사는 방송법 63조 2항이 규정에 의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내부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KBS 내부감사는 방송법에 따라 감사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감사부서 즉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다.

# 감사원, 비감사부서의 감사업무 수행 불가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따라 자체감사기구가 아닌 집행기관 등 비감사기구에서 조사, 확인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감사가 아닌 비감사부서가 직원에 대한 조사, 점검, 확인 후 징계양정검토 등 사실상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인사규정’ 개정까지 요구하였다.

감사원의 판단에 따르면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관련자를 조사, 감사하고 인사조치 및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양 사장이 임시기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임시기구는 법과 사규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KBS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시도는 순수해야 한다. 그 어떤 정치적 의도나 불순한 목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 건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면 분명히 감사실과 법무실의 검토를 거쳤을 것이다.

감사실과 법무실은 어떤 의견을 달았는지 공개하라. 두 부서가 감사원의 지적을 모르지 않았을 테니 양 사장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낱낱이 공개하라.

언론인 변희재씨를 즉각 석방하라

(KBS공영노조(3노조) 성명)
2018년 5월 30일 KBS공영노동조합

‘미디어 워치’ 변희재 대표 고문이 구속됐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이다.

변희재씨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른바 ‘태블릿피시’ 사건에 대해 줄기차게 의혹을 제시해온 인물이다.

JTBC가 2016년 10월 24일 이른바 ‘최순실씨 국정개입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도한 태블릿피시는 여전히 풀어야할 많은 의혹이 있다.

즉 태블릿피시가 최순실씨 소유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법원 등의 판단 등으로 볼 때, 변희재씨의 주장 등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의심스러운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특히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집권 과정에서, 언론의 불공정 보도행태가 광범위하게 드러나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언론인이 그 반대의 목소리로 진실을 탐구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격려 받아야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연한 활동을 한 언론인을 구속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과거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법원이 MBC PD수첩 제작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인 ‘언론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던 전례가 있다.

그렇다면 왜 변희재씨는 구속했는가. 보수 정권에서의 언론 자유와 좌파 정권 하에서의 언론 자유의 정의는 다르다는 것인가.

고소인 손석희씨와 JTBC는 각각 공인과 공적 기관으로, 그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검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의혹의 당사자인 손석희씨와 JTBC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가.

검찰이 구속한 것은 변희재씨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도 함께 구속되었다.

그러고 보니 구속된 사람이 변씨만이 아니다. 우파이거나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조사하고 구속해온 정권이다.

수많은 도발로 많은 한국 국민을 살해해 온 김정은을 친구라며 다정하게 손잡은 문재인 정권이, 우파는 이렇게 가혹하게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정, 북한과 손잡고 연방제 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그래서 우파 대통령 2명을 모두 감옥에 집어넣고 북한에 대해서는 마냥 너그러운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고, 평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촛불민주국가” 라고 말했다.

이 말이 진정인가. 그렇다면 즉각 변희재씨를 석방하라.

언론 자유를 유린하고 언론인을 탄압한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잊지 말라.

"KBS, 불법 감사기구 설치 중단하라"

2018. 5. 29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KBS 양승동 사장과 이사들이 자행한 불법적, 반민주적 폭거만 해도 막장 수준이다.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것도 모자라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 ‘어용이사회’ ‘언론노조 2중대 이사회’라는 오명을 훈장쯤으로 여기는 것인가.

KBS이사회가 지난 23일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사실상의 ‘보복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했다. 30일 이사회에서 강행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강행 처리는 꿈도 꾸지 마라.

보도에 따르면,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불공정 보도, 부당징계, 제작 자율성 침해에 대해 진상규명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명백한 위법이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난 우파정권 9년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인가.

절대로 안될 일이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불법은 5년짜리 권력으로 면책될 수 없다.

KBS는 ‘방송법’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한국방송공사’이다.

‘민영방송’ ‘상업방송’이 아니다.

방송법 제63조 제2항은 ‘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6년 KBS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자체감사란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감사원은 KBS에 자체 감사기구가 아닌 비감사기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조사·점검·확인 등 사실상 자체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처분까지 했다. 조사·점검 등을 빙자한 감사업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KBS는 ‘방송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불법 감사기구’를 만들 수 없다

KBS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반해 ‘불법 감사기구’를 만들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근거로 들어 강규형 KBS 이사를 퇴진시켰다.

이제 KBS 이사회를 관리·감독하는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 ‘불법 감사기구’를 만들지 못하도록 ‘검사·감독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경고한다. KBS이사회는 방송법 위반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반하는 ‘불법 감사기구’ 안건을 절대 처리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라. 만약 KBS 이사회가 끝내 ‘불법 감사기구’를 강행처리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와 KBS 이사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KBS공영노조 성명) KBS 이사회에게 고한다.

2018년 6월 4일 KBS공영노동조합

KBS이사회가 6월 5일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설치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일해 온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보복을 가하기 위한 불법적인 기구라는 것을 우리는 누차 밝혀왔다. 그럼에도 이사회가 이를 강행한다면 이사회는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활동 기한 10개월과 추가 6개월, 최대 1년 4개월 동안 이 기구가 과거 정권 때의 보도와 프로그램, 데스크 등을 검증한다며 조직 내부를 휘젓는다면 KBS는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것은 당연하고 사측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잠재워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왜곡, 편파 보도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지금 정권에 충성한다는 비난을 받는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과거 정권에서의 보도와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또 징계하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누누이 밝혔지만 조사위원이 되려는 자들은,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으로, 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 자체가 자신들과 뜻을 함께 하지 않은 자들을 겨냥할 것임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러므로 이사회의 설치 가결은 마치 조선시대 붕당정치의 한 형태인 환국(換局)과도 같은 것이다. 철저하게 반대파에게 보복하려는 자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미 MBC에서는 이러한 기구를 내세워 10여 명을 해고하고 수십 명에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했다고 한다. 불복 소송이 이어지는 등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BS마저 불법 보복기구를 만든다면, ‘방송의 독립’ 문제가 아니라, 방송국이 마치 ‘인민위원회’에 접수되는 ‘직장소비에트’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이사회는 불법기구를 설치하는 그 어떤 의결도 하지 말라.

상식이 있는 이사들이라면 공영방송사에 이른바 ‘인민위원회’라 불리는 불법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특히 야당이사들에게 고한다.

당초 안(案)에서 조항 몇 개를 삭제했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불법기구를 만드는데 협조하려는가. 더 이상 부역자란 소리를 듣지 말고 제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바란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사회를 지켜볼 것이며, 공영방송 KBS를 수호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강규형 뺀 야당이사 소송 취하, 무슨 꼼수인가

(KBS공영노조 성명서)
2018년 5월 21일 KBS 공영노동조합

언론노조KBS본부가 강규형 전 KBS이사의 강제 해임과정에서 이른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과 관련해, 현 야당 측 이사들을 고발했다가

최근 강규형 전 이사만을 제외하고 모두 소 취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는 당시 강규형 이사 등 야당 측 이사 6명 가운데 4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 전이사를 제외하고 야당 측 이사 3명의 고발이 모두 취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법인카드 사용 건인데 왜 강규형 전 이사만 소 취하에서 제외됐을까.

강규형 전 이사는 언론노조 성재호 전 위원장 등 핵심 노조원들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 고소 이유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언론노조원들이 강 이사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상해죄로 언론노조 KBS본부 측 피고소인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수 상해는 폭행과는 달리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바로 재판으로 넘겨지는, 처벌이 무거운 죄다. 집행유예 등의 실형이 선고되면 당사자들은 사규에 따라 해직된다.

강 전 이사는 제 3자를 통해, 쌍방(강 전 이사와 언론노조원들)이 소송취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이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강 전 이사만 제외하고 야당 측 이사에 대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이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특수상해죄가 처벌이 무거운데다, 피고소인 일부가 이런 상황에서 해외특파원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 이사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특파원 발령 등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인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론노조의 행태는 ‘치졸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라. 이런 저런 꼼수를 부려 법망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말라.

또한 이참에 야당 이사들에게도 경고한다.

도대체 강규형 전 이사를 제외하고, 자신들만 소송 취하 제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노조에게 어떤 합의를 해 줬기에 소송을 취하해준 것인가. 그 내용을 밝혀라.

야당 이사들은 동료이사가 강제해임 되어도 자신들만 살면 그만이라는 말인가. 이인호 전 이사장이 사퇴할 때 동반사퇴를 거부했다면, 양승동체제가 잘못되어가는 것을 막거나 최소한 견제해야 하지 않는가.

양승동체제가 노조 중심의 경영에다, 편파 왜곡 보도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도 야당 이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당 이사일 때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더니, 야당 이사가 되고 나서도 아예 수적 열세를 핑계 삼아 사측의 전횡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겠다는 것인가.

야당 추천 이사답게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라. 야당이사인지 여당이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공영방송 KBS 바로 세우기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행동하기 바란다.

지금 KB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반드시 역사가 심판을 내릴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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