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의 근로 환경 점검 등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

[최노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연예 문화계에 종사하는 스태프에게 노동시간 단축 시행령이 어떤 영향령을 미칠까?

2018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주 최대 6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콘텐츠업계에서는 광고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3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이에 작품 출시 전 집중 근무, 촬영 일정에 따른 주말, 야간 근무 등의 특성이 있는 콘텐츠업계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런 현장의 문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영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광고, 패션, 만화, 대중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현장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변경 사항을 현장에 널리 알리고 현장 안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상황을 살피기 위해 드라마, 예능, 교양 등 방송사 외주 제작을 만들고 있는 프로덕션에서는 희망과 우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우선, 희망을 보이는 스태프들은 "그 동안 연예인에 대한 출연료는 쉽게 인상되고 권리가 보장되는 상황이였지만 정작 스태프에 대한 보상은 미비했다"며, "이번 기회에 스태프에 대한 노동시간 보장 및 임금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기대가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스태프도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 몇시부터 시작해 몇시에 마치는 디테일이 없다. 때문에 노동 시간 제한으로 인해 도리어 콘텐츠 시장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 또, 추가 임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스태프들의 일자리가 도리어 줄어들고 경험이 부족한 신입 위주의 스태프가 빈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촬영장 안전 문제와 제작사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보였다.

실제로 취재 중 만난 한 외주 프로덕션 대표는 "물론 스태프에게 임금을 더 줄 수 있고 안정적인 시간 내 작업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생긴건 환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을 주는 원청업체인 방송사의 고질적인 제작비 덤핑 요구로 인한 환경에서 스태프에게 적은 댓가를 지출할 수 밖에 없다. 또, 한 동안 자정 움직임을 보이던 톱 클래스급 연기자들이 회당 엄청난 출연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법안은 환영하지만 당장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스태프 중 일부 일을 제작사 대표인 나나 간부들이 직접해야 하는 상황도 올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법적으로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스태프에 대한 예우와 최소한의 노동시간 보장이 구축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다.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 전반 특히 연예 문화계에서도 아주 민감하고 주시해야 하는 이슈로 급부상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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