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인권위·국방부 3개 기관 합동
10월말까지 활동

▲ 광주사태 당시의 5.18 무장 시민군들의 모습.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성폭력 범죄 진상규명을 위해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

10월 말일까지 활동에 들어가는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면서,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 연계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조사과정에서 붉어질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 조력인단도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관정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또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5·18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방문이나 전화,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 신고도 가능하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공동조사단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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