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가 면허취소라는 위기의 갈림길에 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26일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통해 "'면허취소'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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