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집단 소속 2,083사 허위, 불성실확인
총수일가 부당지원 혐의 직권조사방침

재벌개혁 연속 고강도
공시실태 전수점검 착수
60집단 소속 2,083사 허위, 불성실확인
총수일가 부당지원 혐의 직권조사방침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0개 집단 소속 2,083개사의 공시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캡쳐=방송화면>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공정거래위의 재벌개혁 프로그램이 연속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21일 60개 집단 소속 2,083개사의 공시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3개 분야별 분리 점검에서 연 1회 통합점검으로 변경하고 공시제도 간 중복되는 요구 자료를 삭제, 최소화 했다고 설명하나 실제 점검대상 측에서는 무거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중점 점검

공정위는 지금껏 일부 집단 또는 일부 회사를 표본 추출하여 직전 3~5년간 공시실태를 점검해 왔으나 올 부터는 전체 집단 및 소속 회사의 직전 1년간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하기에 대상기업들의 압박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될 경우 직권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중점검 5개 분야의 점검항목 및 대상회사 수는 아래와 같다.

①사익편취규제대상 :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 46개 집단 소속 203개사 ②규제 사각지대 회사 : 총수일가 주식소유 변동현황, 특수 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36개 집단, 219개사 ③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 내역 ④지주회사 : 지주회사 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 29개 집단 40개사 ⑤상표권 사용거래 : 수취회사 및 지급회사의 수수료 거래내역 및 산정기준 점검, 54개 집단 824개 등.

비주력 주식 매각 않으면 ‘조사대상’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가 보유한 시스템통합(SI)을 비롯하여 부동산 관리, 광고대행, 물류 등 비핵심 계열이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도록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팔지 않으면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계가 일제히 압박감을 표시하며 기업의 사적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아마도 6.13 지방선거 압승 후 재벌개혁에 관해 더욱 확신과 자신감으로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사익추구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체로 삼성, 현대차, LG 등 상위그룹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자산 10조원 이상 27그룹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SI의 내부거래 비중은 69.8%에 달하며 부동산 관리 56.1%, 광고대행 37.6%, 물류 33.7% 등 매우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노라고 한다.

김 위원장은 평소 총수일가가 구태여 비주력 계열이나 비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를 부당내부거래, 사익추구 창구로 인식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재계에서는 시스템통합이나 물류 등에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나 핵심자산이 걸려 있어 타인 기업에게 맡길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한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개혁 조직의 하나인 기업집단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집단국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을 겨냥한 조직이나 공정위 1, 2급 고위직의 취업특혜 등 전관예우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관련 공정위가 경제검찰격의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하면서 전관예우까지 병행하느냐는 세평이 나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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