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주도, 경총 정책건의 긍정
친노동 기조하 양대노총 반대 걸림돌

근로시간단축 시행유예 이후
특별연장근로 '유연성' 방침
경제부총리 주도, 경총 정책건의 긍정
친노동 기조하 양대노총 반대 걸림돌
▲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로 지난 5월 28일(월) 회의 모습.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눈앞에 두고 당청이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을 유예키로 결정한 후 정부가 후속조치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일부 유연성을 제시함으로써 경영계와 중소기업계가 큰 관심을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도 경총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6개월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후 이를 수용했으니 친노동 정부 들어 모처럼 시장의 반응을 받아들인 셈이다.

특별연장근로 불가피한 사례제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 장관들과 현안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시행 6개월 유예 관련 후속 보완대책을 논의하면서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의 성격이 바로 당․청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설정 이후까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경제계 내부의 뜻을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라고 해석된다.

이날 김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적요건에 따른 인가(認可)를 받아 이를 활용토록 유연성을 배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바로 경총이 줄기차게 건의해온 ‘시장 친화적 유연성’을 뜻한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보통신기술산업(ICT)의 예를 들어 서버다운이나 해킹 등 긴급장애 사태에 대응하자면 특별연장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므로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처 지침을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예시했다는 소식이다.

바로 경영계와 시장에서 나온 목소리와 같은 맥락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 특별근로를 할 수 있는 규정이다. 경영계에서는 석유화학, 정유, 건설, 방송업 등 업종특성으로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불가피하므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를 요청해 왔었다.

양대노총, 보완방침 강력반대 걸림돌

문제는 정부의 친노동 정책기조 하에 양대 노총이 근로시간 단축시행 유예뿐만 아니라 어떤 수성, 보완정책도 강력 반대한다는 사실이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주 52시간 근로단축제도는 수정 없이 법대로 7월 1일,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철저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또 한국노총 출신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나는 친노동’이라 선언한 후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급속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행키로 결정했지만 노동계는 중요 대목마다 문 정부를 상대로 반대투쟁을 병행해 왔다.

이 시각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눈앞에 두고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거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국회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 확대시킨 것을 ‘개악’이라 규정, 최저임금위원회를 보이콧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 정부는 지난 정권이 오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준비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을 노동계가 주장하듯 ‘노동적폐’라고 동의, 이를 폐기조치 시켰다. 이로부터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등은 오히려 ‘분배악화’ ‘일자리 참사’ 등으로 나타났지만 당․정 내부의 ‘속도조절론’마저 억제, 일방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을 문책인사 했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의 상징인 장하성 정책실장의 유임으로 경제정책 변화의 폭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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