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안으로 농지연금 각광

▲ 1만 번째 가입자인 김순자씨가 농지연금 가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농지연금이 누적가입 10,000건을 돌파했다.

1만 번째 가입의 주인공은 충남 예산군의 김순자 씨(만 74세)로 김 씨는 3,143㎡의 소유농지로 10년 간 매월 연금 155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며 농업소득도 올릴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 6월 21일 기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5천 번째 가입자는 도입 5년차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증가세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지연금이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가입자의 월 평균 수급액 92만원이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소비액(2,150만원) 및 연간순소득(1,292만원)의 차액(858만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지가격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추가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감정평가 반영률 인상 등 꾸준한 제도개선과 작년 신규상품(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출시도 농지연금 가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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