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EconomyTalk News DB>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의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심 결과가 나왔다. 이 날 제재심 후 알려진 제재 수위는 회사의 경우 신규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였다.

이런 제재수위가 알려진 이후 업계에서는 임직원 제재 수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우리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대형사고였기 때문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임원 입장에서 사전에 인지는 물론 예방이나 개선조치가 가능하지 않았던 사안이므로 제재가 과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분위기 이다.

▲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구성훈

특히, 구성훈 대표의 경우 사고일로 부터 불과 12일전 취임했고, 상식적으로 이 정도 기간이면 중요업무와 경영현황에 대해 파악하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이라 동정론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취임당시 삼성증권은 2017년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전부문 양호를 받았고, 그간 진행됐던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도 내부통제나 시스템 문제를 지적받은 적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막 취임한 신임 대표가 수천개에 이르는 전산화면과 우리사주배당 같은 일상 업무에 대해 위험점검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행위자에게 그 범죄 행위 이외의 다른 적법할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능성 판단기준에 맞지 않아 중징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누가 CEO가 됐더라도 다른 예방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런 구사장과 관련해 불가항력인 사고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사고 직후부터 회사를 대표해 침착하게 대국민사과와 사후수습 등을 진행한 점도 경감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 1997년 취임한 임창열 경제부총리의 경우 취임하자 마자 IMF 구제금융을 맞았고, 2014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주영 장관도 취임 한달만에 세월호 사건을 겪었다. 결국 두 명 모두 취임 직후 충분한 업무파악시간이 없었다는 기대가능성 판단기준의 적용과 함께 사후수습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감안해 제재를 면했다.

임창열 전부총리의 경우 감사원 외환위기 특별감사에서 제외했고, 이주영 전장관은 사고수습이 끝나는 그해 말까지 사고수습을 지휘한 후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해 증선위, 금융위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런 여러요인을 감안해 변화가 있을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 관계자는 제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남아있는 증선위와 금융위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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