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공정거래위원회)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대기업집단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부작용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55.4%)를 통해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으며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부담을 지는 자회사 보다는 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을 대폭 늘려 지배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는 당초 설립 자체가 금지 되었으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그러나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집중 우려와 최근에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는 사익편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룹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가 결과 그동안 제기됐던 지적들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보면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사 중 11개사에서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이었으며, 특히 5개사(부영-0, 셀트리온홀딩스-0, 한라홀딩스-4, 한국타이어-15, 코오롱-19)는 20% 미만이었다.

반면,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에서 배당외수익(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의 비중은 43.4%에 달해 배당수익 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사 중 8개사에서 배당외수익 비중이 50% 이상이었으며, 특히 4개사(셀트리온홀딩스-10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4.7, 한솔홀딩스-78.8, 코오롱-74.7)는 70% 이상이었다.

또한 전환집단 지주회사 18개 모두 부동산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컨설팅수수료 중 최소 1개 항목을 수취하고 있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체제 내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은 55%에 달하며,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14.1%)을 크게 상회한다.

아울러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대한 기업 내‧외부의 감시‧견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50억 원 미만)가 많아 대부분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당외수익 거래에 대해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에서도 충분히 공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회사 보다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소속회사 수가 지난 2006년) 15.8개에서 2015년 29.5개로 대폭 증가(86.7%p)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증가율(25.3%p)보다 현저히 높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소속회사별로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수는 2006년 9.8개에서 2015년) 10.5개로 소폭 증가(7.1%p)한 반면, 손자회사가 같은 기간 6.0개에서 16.5개로 대폭 증가(175.0%p)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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