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월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는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해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 원(맞벌이부부 7000만 원) 이하이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 내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방안 (자료=국토부)

정부는 8월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오는 내년부터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취득세 감면시 전국 각 지역별 취득세 감면 예시 (자료=국토부)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