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감소, 저출산, 청년 등 경제적 가중 반영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확대·구체화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는 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했다.

먼저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가구)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해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최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 신혼희망타운 대상 단지 현황도. (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주거지원"

우선 신혼부부 주거지원에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 대비 공공임대주택을 3.5만호 추가공급해 총 20만호에서 23만5000호로 늘린다. 여기에 1만5000호의 공공지원주택은 신혼부부에게 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총 10만호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신규 사업지 23개소를 공개하였다. 올 하반기내에 10만호에 대한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평균소득 120%(맞벌이부부 130%)이면서 순자산이 2억5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대출을 지원한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은 국민·공공 15→30%, 민영 10→20%로 특별공급 10만호를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에 대해서는 맞벌이 120%→130%로 소득요건도완화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를 조성해 공급 평형(36㎡→44/59㎡) 확대를 통해 출산 이후 자녀를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와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강화된 금리우대로 5년 동안 15만가구를, 전세자금대출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하고 5년 동안 25만가구를 지원한다.

이는 전세금안심대출의 보증한도를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 역시 40%에서 50%로 할인폭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이 경감돼 1만5000가구가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돼 총 3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지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미비했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해 모든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할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하면서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도입한다.

현행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자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대상이었지만 각각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자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이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청년 주거지원"

정부는 5년간 75만가구 지원해 청년 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대학 기숙사를 확충하기도 했다. 또한 희망상가 공급하고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맞춤형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공급된다. 청년 수요에 맞춰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 셰어형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방식이다. 5000호(1만명)를 공급함으로써 기숙사 입주인원이 6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희망상가의 공급은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기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제공해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7월말부터는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금융을 이용자를 지원함으로써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 경감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인포그래픽 (사진=국토교통부)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인포그래픽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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