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기준, 악덕, 적폐취급 ‘억울’
해외투기자본 공격에 경영권 무방비

총수일가 규제, 경영간섭…
재벌, ‘울고 싶은’, ‘죽을 맛’
촛불혁명기준, 악덕, 적폐취급 ‘억울’
해외투기자본 공격에 경영권 무방비
▲ 한국 기업 경영계가 경영권 방어권을 도입못해 ‘죽을 맛’이라고 통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권을 벗기고 있는 형국이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벌 경영계가 ‘죽을 맛’이거나 ‘울고 싶다’는 표정이다. 연일 검찰, 경찰수사 받고 공정위의 압박만 받는 모습이니 ‘적폐부역세력’, ‘악덕(惡德)자본’ 등으로 청산대상 아닌가. 대한민국 국가발전 모델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 친노동, 친환경은 있지만 친기업, 친시장은 어디에도 없지 않는가.

촛불혁명하의 ‘악덕’ ‘적폐세력’ 처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우선 경제,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 공정경제 등 1년 실험이 경영간섭, 경영규제로 나타나 경영계에서는 ‘기업하기 참으로 어려운 나라’에 빠졌노라고 한다. 그렇지만 촛불혁명 주도세력인 강성 노동계와 민변, 참여연대, 환경NGO 등의 목소리에 눌려 유구무언 꼴이다. 종래 재계를 대변하고 노동계에 맞서 경영권을 수비하던 전경련과 경총은 문 정부 하의 죄인 신세로 잔뜩 고개를 숙이고 연명할 뿐이다.

‘재벌저격수’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는 문 정부 재벌개혁의 총괄권능을 부여받아 최고수준의 재벌경영 압박을 위한 공정법 개정안을 다듬고 있다. 노동권은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를 장악하고 최저임금위와 노사정위원장,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등을 지배한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행정부 일각을 지배하고 민변은 법무부와 검찰 등의 각 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을 차지했다. 환경NGO들은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장에 다수 진출했다.

이들 ‘촛불혁명 집단’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거의 재벌계 구속수사, 재벌해체 수준이며 국내외 경영환경과 상관없이 파업투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쟁취하겠다는 자세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화해, 협력에 골몰하면서 “경제는 전 정권 관련 적폐청산을 통해 잘 나가고” 있노라고 자부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아 장기집권의 길이 보인다”고 자부하는 모양이다.

반면에 재벌경영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계마저 역대 어느 정권의 경제정책과 비교해도 가장 ‘죽을 맛’이라고 통분한다.

미중 무역전쟁 속 ‘샌드위치’ 신세

미․중 무역전쟁이 가시화되어 우리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첨단제품 818개 품목에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 25%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곧이어 2단계로 284개 품목, 160억 달러의 추가 25%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중국 정부가 이에 즉각 반발하여 미국산 농산물 등 545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25%를 부과했다. 이어 114개 품목의 추가 보복관세도 예고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보다는 한국, 대만 등 아시아국들의 GDP 성장률을 1.1%P 하락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의 반도체, 철강재, 부품, 소재산업에 미칠 타격이 가장 심할 것이란 예측이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의 덤핑수출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정했지만 중국은 미국정부가 WTO 규정을 위반, 무더기 관세폭탄을 투하했노라고 비난하며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EU도 미국의 25% 철강관세 파장을 방어하기 위해 이달 중에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발동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수출은 제1시장 중국, 제2시장 미국 모두의 타격으로부터 GDP 성장률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 같은 글로벌 무역전쟁 피해가 심각한 지경이지만 수출 주무부인 산업부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낙관하니 뜻밖이다. 그러나 실제 수출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면 심각한 우려를 감출 도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파업투쟁 만능의 현대차 노조가 성과급 요구 등을 앞세워 파업투쟁 하겠다니 경영계 시각으로 보면 깜짝 놀랄 일이다. ‘귀족노조’로 불리는 현대차 노조는 연봉 4,000만 원대의 ‘광주형 일자리’ 공장 설립마저 반대 투쟁하니 세상물정 모르는 ‘신선놀음이냐’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투기성 자본 공격에 경영권 무방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 4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이 부당 개입하여 6억7천만 달러나 손해를 봤다는 주장으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절차를 밟겠다면서 법무부에 중재 요청한바 있다. 엘리엇은 그 뒤 다시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를 지배회사로 삼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을 때 강력 반대하여 결국 현대차가 포기한바 있다.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삼성 합병관련 1억7,5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ISD 절차를 밟겠다며 법무부에 중재를 요청했으니 바로 ‘엘리엇’ 방식 그대로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벌규제가 해외 투기자본에게 먹잇감을 제공한다는 결론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경우 “엘리엇과 같은 행동하는 헤지펀드가 한국에 상륙하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바 있다.

공정거래위는 최근 공정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순환출자 규제도 신규 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출자마저 규제대상으로 삼아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5%로 제한 △대기업 집단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5%로 제한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의 자회사,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한바 있다.

공정위의 재벌개혁 방향이란 총수일가가 그룹 주력기업 하나 지배력만 소유하고 나머지 비주력, 비상장사 주식은 처분하라는 뜻이다. 선단(船團)식 그룹지배 대신에 기업분할로 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영계가 ‘죽을 맛’이라고 통분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종래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도 도입을 건의한 사항이 단 1건도 수용되지 않았다. 선진국의 예에 나타난 △차등의결권(특정주식 소유자에게 우월적 의결권) △포이즌필(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부여) △황금주(주식 한주만으로 특정 경영사안 비토권) 등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전무하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계속 총수일가의 소유, 지배권 투명화 명분으로 경영권 방어망을 홀랑 벗기는 것을 개혁이라고 주장하니 재벌경영 면에서 보면 ‘죽을 맛’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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