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까지 조사 확대… 관련 기관·협회·허가권자 등과 정보공유

▲ 지난 6일 '중앙 건설안전협의회'에 참석한 손병석 차관, “하반기,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기틀 완성할 것”. (사진=국토교통부)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에서 신축하는 건축물 700건이 대상이다.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포항지진 등(경주지진; 2016년)과 제천·밀양화재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던만큼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하고 불법·위법행위에 대해 처벌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건축구조분야는 포항지진 발생시 피해가 집중됐던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까지 점검해 그 기준이 적합한지 점검한다.

특히 설계의 부실로 밝혀질 경우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와 더불어, 그 정보를 협회·허가권자 등과 공유하는 등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자재분야에서도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함을로써 부적합한 기준이 발견되는 경우,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한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 명령함과 동시에 공사 중단과 해당 자재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국토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년 모니터링은 지진과 화재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 2017년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차원에서 단열재의 성능점검을 50건(2017년 기준)에서 140건으로 확대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