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후, 올 10월 13일부터 시행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토교통부는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 또는 전체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향후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시 꼬리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발자는 다른 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 3000만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공자의 수주 비리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는 1억 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8억 원, 국가계약법으론 2억 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계약금의 30%를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입찰 참가 제한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 적용했다. 입찰 참가 제한 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 참여의 방지와 더불어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한된 업체·사유·기간 등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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