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송, 해양영토 보호
한·불 해양안보 세미나
주한 프랑스대사관, 양국 전문가 발표

[김무일 (파리1대학 국제정치학박사·(前)한전KDN(주)상임감사·(前)주 프랑스국방무관)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2018년 7월 2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제1차 한·프랑스 해양안보 세미나」가 양국의 관련전문가, 실무자와 관심 있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있게 개최되었다. 발표되고, 토의된 내용들 중에서 수상직속의 해양담당 사무총국(SGMEr)과 해군의 각 해역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해양도지사(Préfet Maritime)에 관하여 소개한다.

프랑스의 해양정책… 해양담당 사무총국
▲ 7월 2일에 개최된 제1차 한불 해양안보 세미나.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블로그>

해상수송은 세계통상 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암거래(마약밀매, 무기, 인간, 밀수품 등)가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해외영토 덕분으로 모든 대양과 대륙에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 전략적 중요성으로 이러한 영토들로 인하여 프랑스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과 양국 간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수많은 지역조직의 회원이나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가진 유럽 내의 유일한 국가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위험과 위협이 청금석(靑金石)의 영토를 압박하고 있는데, 자연재해(지진, 태풍, 쓰나미, 화산 등등), 자연자원 약탈(불법적인 사금채취, 불법어료), 해적행위 등이다.

프랑스 영토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과 위협의 강도, 순수한 해외영토만의 속박요소들 특히 원거리 이격과 분산 등을 동시에 고려한 적절한 해양정책을 수행한다.

수상직속의 해양사무총국(Scrétariat Général de la Mer)은 1995년 11월 22일 창설되어 해양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작업을 주도하고, 조정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결정사항들을 건의하고 정책시행령을 실행하도록 한다.

해양사무총국 예하에 해양관련 과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해안경비직무센터(Centre Operation de la Fonction Garde-Cote : COFGC)를 설치 운영하도록 2009년 12월 8일 내각회의에서 결정하였다. 2010년 9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개시되었으며, 15명의 무장된 공무원( 해군, 헌병 군, 해양헌병, 세관, 경찰, 시민안전, 해양업무부서 등에서 파견된 인원 )이 근무하고 있다. 이 센터의 임무는, △해양1일 상황지를 통한 수상,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해양관련 상황지 작성 및 배포 △정부 및 내각의 위기관리센터에 해양 정보지 전파 △다른 해양관련문제 담당센터와 유럽 및 국제적인 교류를 위한 참고센터 구성이다.

해양 도지사(Le Préfet Maritime)

프랑스 해군은 세계 제2의 해양 국가로서 해양주권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담당해역사령관 겸 해양도지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되어있다. 본토해양은 대서양, 북부 및 도버해역, 지중해 해역사령관 겸 해양도지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는 인도양, 태평양해역사령관 임무를 제독들이 수행하며, 정부의 대리인으로서의 공무원들이 해양도지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에서 국가 활동과 관련된 2004년 2월 6일자 법령조항에 해양도지사는 국가권한의 수탁자로 명시되어있다. 해양도지사는 정부의 대표자이며, 수상과 관련된 정부 내의 장관들의 직접적인 대리인이며, 해양에서 국가 활동을 주도하고 조정한다.

해양도지사는 해양에서의 국가 활동이 실행 될 때는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부여 받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주권과 이해관계 보호, 공공질서 유지, 인명과 재산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민간권한의 해양도지사는 군사적 권한인 해역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해양도지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행정경찰권한을 보유한다. 상부의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또는 해양에서 안전(평화), 공공위생을 보장하는 개별적인 모든 규정결정을 한다. 해양도지사는 또한 특수경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리인이 된다. 또한 해양도지사는 영해 내에서 무례한 항해, 해양표류물, 오염, 유기된 선박 등에 관한 경찰의 책임을 수행한다. 해양에서 행정적인 활동을 조절하며 필요시 그의 모든 수단을 운용한다. 그에게 부여된 전반적인 이해관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주도권과 필요한 조치, 이익, 만일의 경우 수행하는 임무와 조우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국가행정기관 및 서비스부서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수한 활동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를 위한 권한과 그들 고유의 수단을 운용해야한다.

해양영토 관련 주요 시사점

첫째, 프랑스는 육지의 도지사가 내무부의 직속으로 평상시, 비상시 영토보존관리 및 위기관리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양영토에 관련된 영토보존관리 및 위기관리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수상직속의 해양사무총장 관리 하에 해양도지사들이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 및 관리임무부여는 평상시부터 관련된 해양영토에 관하여 명확하게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필요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 필자 김무일 전 주프랑스 국방무관

둘째,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과 프랑스 발표자들의 해양업무와 관련된 실무경험 및 이론 면에서 이력 등을 비교해 볼 때, 프랑스는 실무와 이론을 구비한 전문가들인 반면에 한국 측 발표자들은 실무경험이 너무나 일천하거나 전무한 비경력자인 점이 두드러진 차이점으로서 진지한 토의가 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은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향후에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들의 외교활동 및 본국과 주재국간의 긴밀한 교류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열정 면에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한국주재 파비안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가 주외 대사의 롤 모델을 잘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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