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신축 공사현장 인근 도로점용은 '면죄부'… 교통 사각지대 내몰린 시민 안전 위협

- 점용허가된 도로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사용하는 위법행위 드러나...
- 공사관계자 및 주관 기관 서울 지방경찰청 등 시민 안전 뒷전인 행정조치 시급
- 일부 주민들 교통사고·경범죄 유발 야기하는 불법 축조 컨테이너 일부 철거돼야...

▲ 2019년 6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할 서부경찰서 조감도.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신축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 신축공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부서 신축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강조하던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엔 안전과 법을 무시한 건축 행위로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서부서는 지난 1969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77-15번지에 청사가 들어서며 은평구 관할 치안 서비스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48년이 지난 지금은 낡고 노후한 청사 건물과 차량진입로로 인해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항상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2015년 10월에 서부서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 임시청사로 옮겼다. 구 청사는 지난해 6월초 철거를 완료하고 재건축에 들어갔으며 현재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 서울 서부경찰서 신축 공사 현장 공사 차량 출입구.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서부서는 공사명 ‘서울 서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시행하고 대창종합건설(주)이 시공을 맡아 신축하고 있다. 

취재진은 시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봤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2층 컨테이너 가건물 여러 동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가건물은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현장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건축용어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고 불린다. 

▲ 2018년 7월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 신축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코노미톡뉴스)
▲ 문제가 된 서울 서부경찰서 신축 현장 남측 도로변. (사진=이코노미톡뉴스)
▲ 서울 서부경찰서 신축 현장의 관계자 출입구 및 동측 도로. (사진=이코노미톡뉴스)

가건물은 진흥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코너부터 이전 청사의 정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기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따라 축조됐다.

왕복 6차선 도로(너비 36m 이상)인 '진흥로'와 신축 현장 옆 이면 도로(너비 12m 이상)가 만나는 코너에도 역시 동일한 2층 가건물이 있었다. 

▲ 시민의 안전을 담보한 도로의 사각지대.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우선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했다. 해당 신축 현장의 관할 지차체인 은평구청 도시경관과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동안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담당자는 주관 기관인 서울 지방경찰청이 시행자로 해당 도로점용료는 면제 대상이며 점용된 도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도로점용행위는 무단점용은 아니므로 절차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허가된 도로점용면적과 실제 도로점용면적이 일치하는지 알 수는 없었다. 도로점용허가서에 기재된 점유면적을 담당자에게 문의했는데 개인정보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허가된 면적을 초과해 도로를 불법이나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웠다.

▲ 한 보행자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피해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점용허가된 도로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무단 사용하는 위법행위 드러나..."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한 뒤에 사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면허세 등 기타 세금도 함께 부과된다. 

해당 2층 컨테이너 가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평구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신고 여부를 문의한 결과 신고내역조차 없었다. 

해당 컨테이너 사무실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지 않고 버젓이 무단 축조된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며, 승인 절차도 밟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등 공사 현장의 법규 위반사항이 사실로 확인됐다.

"일부 주민들 교통사고·경범죄 유발 야기하는 불법 축조 컨테이너 일부가 철거해야..."

한기섭 씨(65세, 건축업)는 은평구 역촌동에서 유사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신축하고 있다. 한 씨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더라도 차량이 엉키고 통행이 불편해지면 해당 관청과 경찰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골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관공서 신축 공사현장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게 되면 시민들은 다른 공사현장과는 달리 응당 허가를 맡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불편해도 참는 것이 일반이라 형평성이 안맞다"고 지적했다.

▲ 진흥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서 바라본 교차로 코너. (사진=이코노미톡뉴스)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 컨테이너 가건물이 축조 신고도 없이 무단 축조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철거명령이나 강제이행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시 위반사항을 통지할 것"이라며 "30일 동안 명령 이행 조치가 없으면 해당 가건물을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강제철거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 관리·감독하는 2층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T자형 도로 코너에도 버젓이"

앞서 언급했듯 도로가 교차하는 T자형 도로 코너부터 이면 도로의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어 보행자의 이동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너에 축조된 이 가건물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 인도에서 나오는 행인이나 자전거를 보지 못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인근 상인들은 "낮에는 물론 밤이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각종 경범죄 유발 장소로 바뀔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이면 도로로 비보호 좌회전하며 진입하는 차량과 대로변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 그리고 보행자와 이륜차 들이 엉켜있는 상황을 현장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주말이 되면 더욱 심각하다. 2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 은평점은 차량 방문객이 많아 그 일대가 주말만 되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서부서 신축공사 현장 옆의 이면 도로가 바로 대형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하거나 대기차량을 피하기 위한 우회 도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서울 서부경찰서 신축 현장 남측 이면도로에 퇴근 시간과 맞물려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졌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인근에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K 씨(39세, 음식점)는 "이곳을 지날 때면 곡예 운전은 기본이며, 코너에 와서는 자전거를 탄 시민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급제동한 경험이 많다"며 "공사도 좋지만 시민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경찰서가 공사현장서도 모범을 보여야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관공서 신축공사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거나 응당 적법하겠지하고 그냥 지나치는 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합법적인 도로점용일지라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내준 도로점용허가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흘러 나오고 있다.

▲ 사진에서 우측에 서있는 2층 불법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공사관계자 및 주관 기관 서울 지방경찰청 등 시민 안전은 뒷전, 행정조치 및 개선명령 시급"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법규 위반 사항과 '교통 및 범죄 사각지대 개선' 등의 내용으로 건축허가 담당기관인 은평구청에 문의했으나, 은평구는 협의기관이자 유관기관일 뿐 주관 기관인 서울 지방경찰청으로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서부서 신축 공사 주관 기관인 서울 지방경찰청 국유재산계에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담당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물론 해당 관청인 은평구청과 서울 서부경찰서, 그리고 주관기관인 서울 지방경찰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고 차량 운전자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행정 조치가 시급하고 점검과 관리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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