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 저층노후주택 밀집지역 대상, 주거환경 개선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본격 시행

▲ 부산시는 1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시행과 함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호영 기자 @이코토미톡뉴스] 부산시는 지난 1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시행과 함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다고 밝혔다.

노후된 단독․다세대 소규모주택 밀집지역 주택에 신축 등 전면 개량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전은 사업대상 지역이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한정돼 일부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었으나, 조례 제정으로 일반지역(주거, 상업, 공업)에서도 동 사업이 가능하게 됐고, 사업규모도 1.8배로 확대해 시행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조합 설립 없이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맞벽 건축’(인접 주택과 벽을 붙여 건축)이 가능해지고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주거지를 함께 건축할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아파트와 같이 생활편익시설,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는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입주자 및 외부 입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 △임대주택 20%이상 건설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주차장 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0.5대) △사업비의 50~70%․이주비 비용을 융자(연1.5%, 5년상환) 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사업성분석 및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한다. 

따라서 주민이 사업 신청만으로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구성,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안내 받게 된다.
 
또한 부산전역에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주민합의체 및 공공 기관과 공동 시행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활용키로 하고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분양분 매입을 통하여 청년창업인, 신혼부부, 예술인 등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형 재개발 방식의 전면철거 사업과는 달리 개발을 원하는 시민들만 사업에 참여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행복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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