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4월부터 양도세 중과·종부세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 신규 임대사업 등록 감소 추세 
- 등록 임대주택 '18년 대비 2.8배 증가… 임대기간 공공임대(8년 이상) 비중 60~80% 차지

▲ 국토부는 2018년 상반기 임대등록 사업자 및 주택 전년 대비 각각 2.8배, 2.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총 7만391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올 상반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상반기 2만6000여 명 대비 2.8배, 하반기 3만7000여 명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동록된 전체 임대사업자는 총 33만 명이며,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15만7000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 사업등록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의 기대감으로 올해 1월 9313명, 2월 9199명, 3월 3만500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5월 기준/단위: 명).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주택이 160만 가구를 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실현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를 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반기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명).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상반기보다 등록 실적 자체는 크게 늘었지만, 지난 4월부터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인해 3월 등록자수는 전월 대비 3.3배로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또한 4월 이후 신규 등록 사업자는 10배 가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4월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던 양도세 감면(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장기임대 등록주택(8년 이상 의무 임대)에만 부여하는 것으로 축소되면서 4월 6936명, 5월 7625명, 6월 5826명 등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지역별 임대사업자 상반기 등록자(좌)와 전제 등록자(우) (자료=국토교통부)

올 상반기 신규 등록사업자의 지역별 현황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7만3916명)의 40%가 서울시가 약 3만 명으로 1위였다. 이어 경기도 2만3000명, 부산시 4700명, 인천 28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 6월 말 현재 등록된 전체 임대사업자의 지역별 분포도 역시 이와 유사했다. 서울이 1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 2만2000명, 인천 1만3000명으로 1만 명을 상회한 지역이 전체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했다. 

▲ 전체 등록된 사업자의 연령별 분포. (자료=국토교통부)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 등록사업자의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26.3%, 60대 18.9%, 30대 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 활용을 위해 임대주택을 취득해 등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 ’18년 상반기 등록된 임대주택 분포(좌)와 ’18.6월 말 등록된 전체 임대주택 분포(우).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상반기에만 신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총 17만7399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등록된 6만2000채 대비 2.9배, 지난해 하반기 등록된 9만1000채 대비 1.9배가 늘어났다. 따라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98만 채에서 올해 상반기 115만7000채로 18%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 ’18년 상반기 월별・임대기간별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채). (자료=국토교통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을 임대 기간별로 살펴본다면,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9만3000여 채,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은 8만4000여 채로 집계됐다. 올 6월 말 현재 등록된 전체 임대주택은 115만7000채로 4년 이상 단기임대주택은 98만2000여 채, 장기임대주택이 17만5000여 채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년 이상 단기 등록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축소된 4월을 기점으로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은 종전 20~40% 선에서 60~80% 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게 돼 세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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