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확정, 세수감소 2.5조원 각오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 영세상인 등 감세

친노동, 친서민 ‘색깔정부’
저소득층 5년간 15조 지원
세법 개정안 확정, 세수감소 2.5조원 각오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 영세상인 등 감세
▲ 7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소득자와 대기업은 세금을 더 물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높이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확정 발표됐다.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30일, 세정발전심의위를 거쳐 확정한 세법 개정안은 친노동, 친서민 등 ‘색깔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은 변경 없이 막대한 세금을 끌어내어 친서민, 일자리 정부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근로장려세, 344만 가구 3.8조 지원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현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온 귀에 익은 정책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 상한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지원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엔 344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또 지원 규모도 종전 1.2조원에서 내년엔 3.8조원으로 대폭 늘어나니 세금을 투입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녀장려금(CTC)도 1인당 30~50만원이던 것을 50~7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혜택은 111만 가구 대상 9,000억원 가량 뿌려진다.

기재부는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 저소득층에게 14조 8,42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계산한다.

이밖에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 청년미래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장병 내일준비자금 이자소득 비과세, 산후조리원 비용 원료비 세액공제 등도 저소득층 지원 항목에 속한다.

세수감소, 재정압박 각오 ‘색깔있는 정부’

이번 세법 개정안은 비록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이 압박을 받더라도 친노동, 친서민 등 색깔 있는 정부의 특징을 확실히 살려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 관련 세부담 측면으로 보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은 3조2천억원 상당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은 7,882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현 정권 차원에서 대기업, 고소득자에게서 더 많이 거둬내고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감세 혜택을 나눠주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다는 뜻 아닌가.

아마도 소득주도 성장정책 및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홍수처럼 제기되자 정책기조 변경 없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끌어내더라도 저소득층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겠다고 작심하지 않았을까.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세수가 2.5조원 상당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수가 늘어날 요소는 종합부동산세율 조정 등으로 연간 9,000억원이나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확대, 고용증대세제 확대 등으로 세수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가 세수결함을 각오하면서까지 저소득층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결단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 스스로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당해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말을 바꾼 셈이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김동연 부총리라고 거듭 확인해 주었지만 주요 사안 관련으로 보면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냐고 비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도 ‘세금주도형’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대부분의 내용이 지난 18일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으로 발표된바 있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 파장 완화를 위해 긴급 세금 뿌리기 작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임시직,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 노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소득지원 대책이니 분명 최저임금 인상 파장 수습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근로장려금(EITC)을 3배로 확대, 연간 3.8조원으로 344만 가구를 돌보겠다는 내용이니 획기적이란 평가가 가능했다. 또 △취업준비생 구직활동 지원금 최대 300만원 확대, △노인일자리 하반기 중 공공일자리 3,000개 추가공급, 내년도 8만개 이상 확대, 기초연금 9월부터 월 25만원, 소득하위 20% 노인의 경우 30만원,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카드 수수료 0%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소비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이 또한 현 정부의 친노동, 친서민 색깔에 비춰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영업,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라고 해석된다. 그렇지만 보다시피 투자와 생산과는 상관없는 소득주도, 세금주도 성장 일변도가 아닌가. 문 정부 5년간 이 같은 정책기조가 변경 없이 지속된다고 보면 세수 감소,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우리경제가 큰 요동을 겪게 되지 않을는지 불안한 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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