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심의 의결과정 ‘하자 없음’
소상공인등 강력반대… 촛불목소리 중시

최저임금 ‘이의제기’ 외면
반발, 불복각오 강행일관
고용노동부, 심의 의결과정 ‘하자 없음’
소상공인등 강력반대… 촛불목소리 중시
▲ <편집@이코노미톡뉴스>

용노동부가 지난 3일 소상공인 등의 강력한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 없이 고시했다.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위의 심의, 의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뿐더러 최저임금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경제단체들의 이의 신청을 묵살하고 고시를 강행한 것은 “반발과 불복운동을 각오한다”는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하다.

촛불혁명 목소리를 중시하는 친노동 정부로서 대선공약을 이행하면서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해 관치(官治) 일변도로 나간다”는 선언으로 들리기도 한다.

최저임금 이의신청 ‘이유 없다’ 기각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고용노동부의 해석과는 달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제11대 최저임금위는 현 김영주 장관이 선정한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친노동, 친문재인 일변도로 최저임금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사용자측 위원 9명 전원이 보이콧, 불참했지만 최저임금위는 최종심의 의결을 강행했다.

위원장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2년 문재인캠프 일자리혁명위원 출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사용자측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時給) 8,350원, 인상률 10.9%, 월급환산 174만 5,150원, 연봉환산 2,094만 1,800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다만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달임금 근로자 비율)과 영업이익 등을 종합 고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차등지급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 부가가치 등이 낮은 16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할 수 없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등 업종별 차등지원은 가능하다”고 응답했을 뿐이다.

경총,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음소리, 노동계만 환영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이의 제기를 신청했던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불만과 불복을 선언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연속 급속인상은 “경제심리의 전반적인 위축 및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된다”고 논평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현실을 무시함으로써 투자심리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업종별 차등화 적용 등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니 이제 국회를 상대로 호소해야 할 판국”이라고 주장했다. 중견기업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곧 경제활력 위축에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만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회는 “정부가 마지막 절규와 호소마저 무시하니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광화문 농성천막을 열고 29일에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이름으로 전국 거리시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때 노동자측 위원으로 참석한 자격으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불참한 경제단체들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불만으로 최종심의 의결과정에 참여치 않았지만 한국노총과 유사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경제단체들을 향해 “이번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재벌, 대기업의 횡포, 소득과 분배의 왜곡, 비정상적인 임대료, 수수료가 양극화의 갈등요인으로 잘 드러났다”면서 반재벌, 반대기업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정 전반에 양대 노총의 정치적 목소리

한국노총, 민노총 등 노동운동권의 정치적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으로부터 촛불혁명세력 목소리가 국정 곳곳으로 반영되어 ‘친노동’ ‘미검증’ 경제정책의 강행으로 한국경제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정책, 법인세 역주행에다 혁신성장을 거부하는 ‘반 규제개혁’ 등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의 강경 목소리는 거의 성역이다. 속도조절론도 안 되고 이의신청도 통하지 않는다. ‘친노동’이 만사형통이다. 반자본, 반시장에 귀족노조와 전투적 노조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노동계가 문 정부 들어 ‘노조 할 권리’ ‘노동3권’ 쟁취 등 해묵은 구호를 들고 나섰다. 반재벌 구호를 외치기 위한 목소리나 마찬가지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규탄하며 이를 파괴하는데 거의 성공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제기하며 구속영장 신청 10차례에 9차례나 기각됐지만 결국 구속에 성공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하면서 ‘with posco’ 비전을 제시하자 노동계가 즉각 ‘50년 무노조 경영 폐지’를 촉구했다. 삼성 무노조 경영을 유죄로 만들어 가고 있는 마당에 posco마저 무노조 경영을 유죄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노동계다. 이미 노동운동 단계를 넘어선 ‘귀족노조’의 ‘전투적 정치투쟁’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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