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게 강력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필하는 정운천 의원.

[최노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 을)이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후보에게 축산 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허가축사를 제대로 적법화하는, (축산 농가를 위한) 제대로 된 소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운천 의원은 9일 오전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미허가 축산 적법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장관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9월 24일 이행계획서가 완벽히 제출될 수 있냐고 현장에 물어봤더니 겨우 20%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고 한다. 그러면 80%가 안 된다고 하면 또 3만여 가구가 무허가로 무법자가 되는 것"이라며 "과거 오랜 동안 농민들이 축산업을 해왔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령이 약 20여 개가 개정을해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지경"이라며 축산인들의 애타는 심경을 대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 장관 후보는 취임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축산 농민을 위한 당면 문제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꼽아야 한다"라면서 "이 문제는 장관 후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자꾸 환경부 장관이 압력을 넣는 모양인데 이것을 공론화를 시키던지, 아니면 우리 농해수위에서 해결을 하던지 등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하는 한편 "아까 이개호 장관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9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해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개호 장관 후보는 이날 정운천 질의에 앞선 이만희 의원 질의에서 이 의원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자 국회가 의결한 내용이라 바꿀 수 없다는 뜻을 비치며 9월 24일 이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계속해서 정운천 의원은 "법안(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의사 표현을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장관이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후보가 만약 취임이 되면 대한민국 농업의 총수다. 농업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그것은 잘못됐다' '안 된다' '잘못 법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 강력하게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나아가 "아까 청문회 중 농민의 편에 서신다고 각오를 밝혔다"라면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해결하시면 우리 야당도 돕겠다. 전체 힘을 합쳐 농민 편에 서서 이러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개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특히 정운천 의원은 축산관련단체의 입장을 작심 대변한 듯 "새로 축사 허가를 내주는 것은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과거 축산업을 하고 있던 농가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 우리 장관 후보는 이러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만약 장관이 된다면 확실한 각오와 의지를 말해 달라"라고 물었다.

이에 이개호 후보는 "거리 제한 등 축산 농가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안을 확인했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축산 농가에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들었다. 환경부 장관과 이견이 있지만 잘 설명드려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국회의원 합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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